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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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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및 조항 KBimCode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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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2 조
제12조(회전문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 회전문과 문틀사이 및 바닥사이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확보하고 틈 사이를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가. 회전문과 문틀 사이는 5센티미터 이상
나. 회전문과 바닥 사이는 3센티미터 이하
3.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4. 회전문의 중심축에서 회전문과 문틀 사이의 간격을 포함한 회전문날개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14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회전문의 회전속도는 분당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하여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전자감지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지하는 구조로 할 것
제12조(회전문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1.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조 (회전문의 설치기준)  
Check(REFB_12){    
IF CS THEN KS
}

CS {
Door myDoor {
isObjectProperty(Door.isEntrance) = TRUE
Door.panelOperationType=“RevolvingDoor”
}
isExist(myDoor) = TRUE
}

KS {
getResult(REFB_12_1)=TRUE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조 (회전문의 설치기준) 1항
Check(REFB_12_1){
KS
}

KS {
getElementDistance(myDoor, Stair, a)>= 2 m
OR getElementDistance(myDoor, Escalator, a)>= 2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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