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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3 조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①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12.30, 2015.7.9>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ㆍ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①「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12.30.>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①「건축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②「건축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1.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2.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①「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12.30> ②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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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3조 (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1항
Check(REFB_23_1){
IF CS THEN KS
}
CS{
Building myBuilding{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District.type) = "FirePreventionDistrict"
}
Roof myRoof{
hasObject(myBuilding, Roof) = TRUE
}
isObjectProperty(myRoof.isFireResistantStructure) != TRUE
}
KS{
isObjectProperty(myRoof.Material.nonCombustibility)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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