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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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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9 조
제29조 삭제 <2018.10.18>
제29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① 고층건축물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제30조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29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① 고층건축물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제30조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9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1항 



Check(REFB_29_1){

   IF (!CS1 AND CS2)THEN KS 

}



CS1{



   Building myBuilding{

         isObjectProperty(Building.isQuasiHighriseBuilding )=True

   }



    getBuildingUsage()="myBuilding.MultiUnitHouse"

}

CS2{

    isObjectProperty(Building.isHighBuilding) = TRUE

}

KS{

   getResult(REFB_30)=True

   getResult(REFB_29_2)=True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9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2항

Check(REFB_29_2){
KS
}

KS{
getResult(Unimplemented_EFS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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