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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9 조
제29조 삭제 <2018.10.18> 제29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① 고층건축물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제30조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29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① 고층건축물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제30조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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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9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1항
Check(REFB_29_1){
IF (!CS1 AND CS2)THEN KS
}
CS1{
Building myBuilding{
isObjectProperty(Building.isQuasiHighriseBuilding )=True
}
getBuildingUsage()="myBuilding.MultiUnitHouse"
}
CS2{
isObjectProperty(Building.isHighBuilding) = TRUE
}
KS{
getResult(REFB_30)=True
getResult(REFB_29_2)=True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9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2항
Check(REFB_29_2){ KS }
KS{ getResult(Unimplemented_EFS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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