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품질검토 대상법규   |   조항단위 법규   |   문장단위 법규   |   KBimCode-Assess 연동모듈   |   KBimCode DB   |   주어부 - 객체,속성 DB   |   서술부 - 함수 DB   |   관계부 - 문장관계   |   룰셋생성모듈   |  
(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1      
1 / 1 page Total 1 records   
Select
ALL
None
#
ID
법규 및 조항 KBimCode 변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7 조
제47조(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7.4.19., 2012.4.10.>
②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8, 2012.4.10>
제47조(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7.4.19, 2012.4.10>
②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8, 2012.4.10>
③ 삭제 <2007.4.19>
④ 삭제 <2007.4.19>



//EDLPUA 47조 1항



Check(EDLPUA_47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Usage(Zone)="DistrictUnitPlanningZones"

}



KS{
SpecialPurposeArea mySpecialPurposeArea{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DevelopmentPromotionDistrict"
}

BLR=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buildingToLandRatio) OR getObjectProperty(mySpecialPurposeArea.buildingToLandRatio)

FAR=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floorAreaRatio) OR getObjectProperty(mySpecialPurposeArea.floorAreaRatio)


   getBuildingToLandRatio()<=BLR*150%

   getFloorAreaRatio(FAR)<=20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