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품질검토 대상법규   |   조항단위 법규   |   문장단위 법규   |   KBimCode-Assess 연동모듈   |   KBimCode DB   |   주어부 - 객체,속성 DB   |   서술부 - 함수 DB   |   관계부 - 문장관계   |   룰셋생성모듈   |  
(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1      
1 / 1 page Total 1 records   
Select
ALL
None
#
ID
법규 및 조항 KBimCode 변환
1
건축법 제 51 조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2017.4.18, 2018.8.14>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건축법 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2항



Check(BA_51_2){

       IF CS THEN KS 

}



CS{

   getResult(LPUA_37_1_4)=True

   

}



KS{



   Construction  myConstruction {

       

       isInstalled(Construction , Rooftop)=True

       OR Construction.height>=3 m 

   }



   isObjectProperty(myConstruction.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


//건축법 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3항

Check(BA_51_3){
KS
}

KS{
getResult(REFB_23_1)=True
getResult(REFB_23_2)=True
}


//건축법 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1항

Check(BA_51_1){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Result(EDBA_58)=True
}

CS2{
getResult(LPUA_37_1_4)=True
}

KS{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External)=True
}

isFireResistantStructure(MainStructure) = TRUE
isFireResistantStructure(myWall) = TRUE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