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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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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 51 조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2, 2017.2.3>
거. 장례시설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및 장례식장의 거실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8.17>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5. 운수시설
6. 의료시설
7.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8.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9.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10. 운동시설
11. 업무시설
12. 숙박시설
13. 위락시설
14. 관광휴게시설
15. 장례식장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및 장례식장의 거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8.17, 2013.3.23>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④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11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하여 외부에서 주ㆍ야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제51조 (거실의 채광등)
①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2008.2.29>
②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거실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5.8, 2008.2.22, 2008.2.29>
④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11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하여 외부에서 주·야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2>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차. 운동시설
카. 업무시설
타. 숙박시설
파. 위락시설
하. 관광휴게시설
거. 장례식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④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11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하여 외부에서 주·야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제51조 (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의 거실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2항 1호
Check(EDBA_51_2_1){
     KS1 OR KS2
}     
KS1{
     Space mySpace{
          get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PerformanceHall"
          OR get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ReligiousAssembly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FacilityForProvidingInternetComputerGameService"     
     }

     getFloorArea(mySpace) >= 300 m2
}

KS2{
     get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CommunalLivingFacilities"
}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2항 2호
Check(EDBA_51_2_2){
     get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
}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2항 3호
Check(EDBA_51_2_3){
     getBuildingUsage() = "ReligiousFacility"
}


Check(EDBA_51_2_4){ getBuildingUsage()="CommercialFacility" }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2항 5호
Check(EDBA_51_2_5){
     getBuildingUsage() = "TransportationFacility"
}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2항 6호
Check(EDBA_51_2_6){
     getBuildingUsage() = "MedicalFacility"
}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2항 7호
Check(EDBA_51_2_7){
     getBuildingUsage() = "EducationAndResearchFacility.Laboratory"
}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2항 8호
Check(EDBA_51_2_8){
     getBuildingUsage() = "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ChildrenRelatedFacilities"
     OR getBuildingUsage() = "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WelfareFacilitiesForTheAged"
}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2항 9호
Check(EDBA_51_2_9){
     getBuildingUsage() = "Trainingfacility.YouthHostels"
}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2항 10호
Check(EDBA_51_2_10){
     getBuildingUsage() = "SportsFacility"
}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2항 11호
Check(EDBA_51_2_11){
     getBuildingUsage() = "BusinessFacility"
}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2항 12호
Check(EDBA_51_2_12){
     getBuildingUsage() = "LodgingFacility"
}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2항 13호
Check(EDBA_51_2_13){
     getBuildingUsage() = "AmusementFacility"
}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2항 14호
Check(EDBA_51_2_14){
     getBuildingUsage() = "FacilityForTourismAndRelaxation"
}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2항 15호
Check(EDBA_51_2_15){
     getBuildingUsage() = "FuneralParlors"
}



//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1항
check(EDBA_51_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DetachedHouse.Room"
     OR getBuildingUsage() = "MultiUnitHouse.Room"
     OR getBuildingUsage() = "School.Classroom"
     OR getBuildingUsage() = "MedicalFacility.Ward"
     OR getBuildingUsage() = "LodgingFacility.GuestRoom"
}

KS{
     hasElement(Window) = TRUE
}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2항
Check(EDBA_51_2){
     IF (!CS1 AND CS2) THEN KS
}


CS1{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 = TRUE
     }
     getFloorNumber(Room) = getFloorNumber(myFloor)
}

CS2{
     getBuildingStoriesCount() >= 6
     getResult(EDBA_51_2_1) = True
     OR getResult(EDBA_51_2_2) = True
     OR getResult(EDBA_51_2_3) = True
     OR getResult(EDBA_51_2_4) = True
     OR getResult(EDBA_51_2_5) = True
     OR getResult(EDBA_51_2_6) = True
     OR getResult(EDBA_51_2_7) = True
     OR getResult(EDBA_51_2_8) = True
     OR getResult(EDBA_51_2_9) = True
     OR getResult(EDBA_51_2_10) = True
     OR getResult(EDBA_51_2_11) = True
     OR getResult(EDBA_51_2_12) = True
     OR getResult(EDBA_51_2_13) = True
     OR getResult(EDBA_51_2_14) = True
     OR getResult(EDBA_51_2_15) = True
}

KS{
     hasSpace(Room, SmokeExhaustionSystem) = True
     getResult(RFB_14_1) = True
     getResult(REFB_17_1) = True
     getResult(REFB_17_2) = True
}



//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3항

check(EDBA_51_3){

     IF CS THEN KS

}



CS{

Window myWindow{
getObjectProperty(Window.panelOperationType) = "SwingingWindow"
}
     getBuildingUsage() = "Officetels.Room"

     getElementHeight(myWindow) <= 1.2 m

}



KS{

     isExist(FallPreventionSafetyFacility) = TRUE

     getResult(REFB_17_4)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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