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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 58 조
제58조(방화지구의 건축물)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2.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제58조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8조 (방화지구의 건축물)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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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EDBA_58_0_1){
getGrossFloorArea() < 30m2;
isObjectProperty(Building.isAttachedBuilding) = TRUE
getBuildingStoriesCount() = 1;
isFireResistantStructure(MainStructure) = TRUE
OR isFireResistantStructure(ExternalWall) = TRUE;
}
check(EDBA_58_0_2){
getBuildingUsage() < "WholeSale Market"
isFireResistantStructure(MainStructure) = TRUE
}
check(EDBA_58){ KS }
KS{ getResult(EDBA_58_0_1) = TRUE; getResult(EDBA_58_0_2)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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