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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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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 64 조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건축법 64조 (승강기) 1항
check(BA_64_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StoriesCount() >= 6
getGrossFloorArea()>= 2000 m2
}

KS{
     isExist(Elevator) = TRUE
getResult(RFB_5)=TRUE
getResult(RFB_6)=TRUE
getResult(REFB_29_1)=True
}


//건축법 64조 (승강기) 2항 check(BA_64_2){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Result(RFB_9)=TRUE } CS2{ getBuildingHeight()>31 m } KS{ getResult(BA_64_1) = TRUE isObjectProperty(Elevator.isEmergency)= TRUE getResult(EDBA_90_1)=TRUE getResult(RFB_10)=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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