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품질검토 대상법규   |   조항단위 법규   |   문장단위 법규   |   KBimCode-Assess 연동모듈   |   KBimCode DB   |   주어부 - 객체,속성 DB   |   서술부 - 함수 DB   |   관계부 - 문장관계   |   룰셋생성모듈   |  
(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1      
1 / 1 page Total 1 records   
Select
ALL
None
#
ID
법규 및 조항 KBimCode 변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 조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③ 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③ 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④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⑤ 제1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만 해당한다), 관리지역에서는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 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④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만 해당한다), 관리지역에서는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 완화의 허용범위, 기부채납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3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Check(LPUA_78_1){
KS
}

KS{
getResult(LPUA_78_1_1)=TRUE
getResult(LPUA_78_1_2)=TRUE
getResult(LPUA_78_1_3)=TRUE
getResult(LPUA_78_1_4)=TRUE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1호

Check(LPUA_78_1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UrbanArea"
}
KS{
getResult(LPUA_78_1_1_가)=TRUE
OR getResult(LPUA_78_1_1_나)=TRUE
OR getResult(LPUA_78_1_1_다)=TRUE
OR getResult(LPUA_78_1_1_라)=TRUE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1호 가목

Check(LPUA_78_1_1_가){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Resident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50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1호 나목

Check(LPUA_78_1_1_나){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Commerc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150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1호 다목

Check(LPUA_78_1_1_다){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Industr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40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1호 라목

Check(LPUA_78_1_1_라){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GreenArea"
}

KS{
getFloorAreaRatio() <= 10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2호

Check(LPUA_78_1_2){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ControlArea"
}

KS{
getResult(LPUA_78_1_2_가)=TRUE
OR getResult(LPUA_78_1_2_나)=TRUE
OR getResult(LPUA_78_1_2_다)=TRUE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2호 가목

Check(LPUA_78_1_2_가){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ConservationManagementArea"
}

KS{
getFloorAreaRatio() <= 8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2호 나목

Check(LPUA_78_1_2_나){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ProductionManagementArea"
}

KS{
getFloorAreaRatio() <= 8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2호 다목

Check(LPUA_78_1_2_다){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PlanningManagementArea"
}

KS{
getFloorAreaRatio() <=10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3호

Check(LPUA_78_1_3){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AgriculturalAndForestryArea"
}

KS{
getFloorAreaRatio() <= 8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4호

Check(LPUA_78_1_4){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NaturalEnvironmentConservationArea"
}

KS{
getFloorAreaRatio() <= 8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2항

Check(LPUA_78_2){
IF CS THEN KS
}

CS{
getResult(LPUA_36_2)=True
}

KS{
getResult(LPUA_78_1)=True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3항

Check(LPUA_78_3){
IF CS THEN KS
}
CS{
     getResult(LPUA_77_3_2) = TRUE
     getResult(LPUA_77_3_3) = TRUE
     getResult(LPUA_77_3_4) = TRUE
     getResult(LPUA_77_3_5) = TRUE
}
KS{
     BFA = getObjectProperty(Building.floorAreaRatio)
     BFA <= 200
     getResult(Unimplemented_LGMO) = TRU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