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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 조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③ 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③ 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④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⑤ 제1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만 해당한다), 관리지역에서는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 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④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만 해당한다), 관리지역에서는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 완화의 허용범위, 기부채납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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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Check(LPUA_78_1){ KS }
KS{ getResult(LPUA_78_1_1)=TRUE getResult(LPUA_78_1_2)=TRUE getResult(LPUA_78_1_3)=TRUE getResult(LPUA_78_1_4)=TRUE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1호
Check(LPUA_78_1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UrbanArea" } KS{ getResult(LPUA_78_1_1_가)=TRUE OR getResult(LPUA_78_1_1_나)=TRUE OR getResult(LPUA_78_1_1_다)=TRUE OR getResult(LPUA_78_1_1_라)=TRUE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1호 가목
Check(LPUA_78_1_1_가){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Resident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50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1호 나목
Check(LPUA_78_1_1_나){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Commerc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150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1호 다목
Check(LPUA_78_1_1_다){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Industr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40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1호 라목
Check(LPUA_78_1_1_라){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GreenArea" }
KS{ getFloorAreaRatio() <= 10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2호
Check(LPUA_78_1_2){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ControlArea" }
KS{ getResult(LPUA_78_1_2_가)=TRUE OR getResult(LPUA_78_1_2_나)=TRUE OR getResult(LPUA_78_1_2_다)=TRUE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2호 가목
Check(LPUA_78_1_2_가){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ConservationManagementArea" }
KS{ getFloorAreaRatio() <= 8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2호 나목
Check(LPUA_78_1_2_나){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ProductionManagementArea" }
KS{ getFloorAreaRatio() <= 8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2호 다목
Check(LPUA_78_1_2_다){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PlanningManagementArea" }
KS{ getFloorAreaRatio() <=10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3호
Check(LPUA_78_1_3){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AgriculturalAndForestryArea" }
KS{ getFloorAreaRatio() <= 8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4호
Check(LPUA_78_1_4){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NaturalEnvironmentConservationArea" }
KS{ getFloorAreaRatio() <= 8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2항
Check(LPUA_78_2){ IF CS THEN KS }
CS{ getResult(LPUA_36_2)=True }
KS{ getResult(LPUA_78_1)=True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3항
Check(LPUA_78_3){ IF CS THEN KS } CS{ getResult(LPUA_77_3_2) = TRUE getResult(LPUA_77_3_3) = TRUE getResult(LPUA_77_3_4) = TRUE getResult(LPUA_77_3_5) = TRUE } KS{ BFA = getObjectProperty(Building.floorAreaRatio) BFA <= 200 getResult(Unimplemented_LGMO) =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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