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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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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 8 조
제8조(유도표지 설치기준) ①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②피난방향을 표시하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부분은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조 (유도표지 설치기준) 1항 

Check(NFSC303_8_1){
IF !CS THEN KS
}


CS{
getResult(NFSC303_8_2)=True
}


KS{
getResult(NFSC303_8_1_1)=True
getResult(NFSC303_8_1_2)=True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조 (유도표지 설치기준) 1항 1호

Check(NFSC303_8_1_1){
IF ! CS THEN KS
}

CS{
isInstalled(LeadingSign,Stair)=True
}

KS{
getObjectDistance(Floor.One.Corridor.Wall, LeadingSign)<=15 m
getObjectDistance(Floor.One.Corridor.Column, LeadingSign)<=15 m
getObjectDistance(Floor.One.Passage.Wall, LeadingSign)<=15 m
getObjectDistance(Floor.One.Passage.Column, LeadingSign)<=15 m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조 (유도표지 설치기준) 1항 2호

Check(NFSC303_8_1_2){
KS
}

KS{
getObjectVerticleDistance(LeadingSign, FloorSlab)<=1 m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조 (유도표지 설치기준) 2항

Check(NFSC303_8_2){
KS
}


KS{

LeadingLight myLeadingLight{
isObjectProperty(LeadingLight.isForPassage)=True
}

isExist(myLeadingLight)=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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