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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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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 조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7, 2015.7.24>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7>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1항

Check(IMSFA_8_1){

     IF CS THEN KS

}



CS{

     getResult(IMSFA_8_1_1) = TRUE

     OR getResult(IMSFA_8_1_2) = TRUE

}



KS{

Sensor mySensor{
Sensor.isSelfcontainedTypeFireAlarmDevice = TRUE
}
     isExist(mySensor) = TRUE

     OR isExist(FireExtinguisher) = TRUE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1항 1호
Check(IMSFA_8_1_1){
     KS
}

KS{
     getBuildingUsage() = "DetachedHouse"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1항 2호
Check(IMSFA_8_1_2){
     KS
}

KS{
     getBuildingUsage() = "MultiUnitHouse"
     getBuildingUsage() != "ApartmentHouse"
     getBuildingUsage() != "Dormit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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