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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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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및 조항 KBimCode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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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9 조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5.12, 2008.3.14, 2008.7.10, 2013.3.23, 2017.12.4>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5.12., 2008.3.14., 2008.7.10., 2013.3.23.>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5.12, 2008.3.14, 2008.7.10, 2013.3.2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1호
Check(RFB_9_0_1){
KS
}

KS{
Floor myFloor{
getObjectHeight(Floor)>31 m
}

hasObject(myFloor, Room)=FALSE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2호

Check(RFB_9_0_2){

KS

}



KS{

getBuildingHeight()>31 m

getTotalFloorArea()<=500 m2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3호 Check(RFB_9_0_3){ KS } KS{ getBuildingHeight()>31 m getBuildingStoriesCount()<=4 IF isObjectProperty(Wall.InteriorFinish.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isObjectProperty(CeilingCovering.InteriorFinish.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THEN isFirePartition(Floor, a,500)=TRUE ELSE THEN isFirePartition(Floor, a,200)=TRUE END IF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Check(RFB_9){ KS } KS{ getResult(RFB_9_0_1)=TRUE OR getResult(RFB_9_0_2)=TRUE OR getResult(RFB_9_0_3)=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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