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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품질검토용 건축법 및 관련법규 - KBIMCode (조항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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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7 조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6. 통신시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7조 (대상시설) 6호
Check(CDAPA_7_0_6){
     KS
}

KS{
     getBuildingUsage() = "CommunicationFacility"
}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7조 (대상시설) Check(CDAPA_7){      IF CS THEN KS } CS{      getResult(CDAPA_7_0_1) = TRUE      OR getResult(CDAOA_7_0_2) = TRUE      OR getResult(CDAOA_7_0_3) = TRUE      OR getResult(CDAOA_7_0_4) = TRUE } KS{      isInstalled(ConvenientFacility) = TRUE }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7조 (대상시설) 1호
Check(CDAPA_7_0_1){
     KS
}

KS{
     getBuildingUsage() = "Park"
}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7조 (대상시설) 2호
Check(CDAPA_7_0_2){
     KS
}

KS{
     getBuildingUsage() = "PublicFacility"
}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7조 (대상시설) 3호
Check(CDAPA_7_0_3){
     KS
}

KS{
     getBuildingUsage() = "MultiUnitHouse"
}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7조 (대상시설) 4호
Check(CDAPA_7_0_4){
     KS
}

KS{
     getBuildingUsage() = "CommunicationFacility"
}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8 조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 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細部基準"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2008.2.29, 2010.1.18>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8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1항
Check(CDAPA_8_1){
     KS
}

KS{
     getResult(EDCDAPA_4) = TRUE
}




3
주차장법 제 12조의2 조
4. 높이 제한: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한다)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제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주차장법 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1호

Check(PLA_12-2_0_1){
KS
}

KS{

getBuildingToLandRatio() <90/100
}




//주차장법 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2호

Check(PLA_12-2_0_2){
KS
}

KS{
getFloorAreaRatio()<1500%
}




//주차장법 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3호

Check(PLA_12-2_0_3){
KS
}

KS{
getSiteArea()>45 m2
}




// 주차장법 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Check(PLA_12-2){
IF CS THEN KS
}

CS{
isObjectProperty(Building.isExclusiveUseOfParkingLot)=True
}

KS{
getResult(PLA_12-2_0_1)=True
getResult(PLA_12-2_0_2)=True
getResult(PLA_12-2_0_3)=True
}




4
주차장법 제 19 조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⑧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
⑨ 제5항과 제7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⑪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⑫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⑪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⑫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施設物"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貨物의 荷役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駐車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2.4>
②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인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된 비용은 그에 갈음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안에서 노외주차장(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設置한 路外駐車場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條에서 "路外駐車場無償使用權"이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8>
⑦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00.1.28>
⑧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이를 승계한다. <신설 2000.1.28>
⑨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0.1.28>
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1995.12.29, 2008.2.29, 2009.1.7>
⑪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그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⑫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주차장법 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1항



Check(PLA_19_1){

   IF CS THEN KS 

}



CS{

   getSiteUsage()="UrbanArea"

   OR getSiteUsage()="DistrictUnitPlanningZone"

   OR getSiteUsage()="ControlArea"

}



KS{

   ParkingLot myParkingLot{

     isObjectProperty(ParkingLot.isAttachedParking)=True

   }

   isInstalled(myParkingLot, Facility)=True

   isInstalled(myParkingLot, Site)=True

}




5
주차장법 제 19조의5 조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의2 기계식주차장 <개정 2010.3.22>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①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8.14>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지역실정이 고려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1.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
2.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3.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



//주차장법 19조의5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Check(PLA_19-5){
IF CS THEN KS
}

CS{
getSpaceUsage()="MechanicalParking"
}

KS{
getResult(ERPA_16-2_0_1)=True
}




6
주차장법 제 6 조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2017.10.24>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7.10.24>
제6조 (주차장설비기준등)
①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7.29, 2003.12.31, 2008.2.29, 2008.3.28>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는 제외한다)·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1.7>
③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2.2.4, 2003.12.31, 2009.1.7>



//주차장법 6조 (주차장설비기준 등) 1항

Check(PLA_6_1){
KS
}

KS{

getResult(ERPA_2)=TRUE
getResult(ERPA_3)=TRUE
getResult(ERPA_4)=TRUE
getResult(ERPA_6)=TRUE
getResult(ERPA_11)=TRUE
}




7
건축법 제 47 조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1항

Check(BA_47_1){
KS
}

KS{
Floor myFloor{
Floor.number>0
}
isOverBldAlignment(myFloor)=False
}


//건축법 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2항

Check(BA_47_2){
KS
}

KS{
Floor myFloor{
getVerticleDistance(Floor, "도로면" )<=4.5
}
isOverBldAlignment(myFloor, 1)=False
}




8
건축법 제 48 조
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2015.1.6>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6>
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건축법 48조 (구조내력 등) 1항



1




9
건축법 제 49 조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9.4.23>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6, 2019.4.23>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④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6>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9.4.23>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6, 2019.4.23>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건축법 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1항
Check(BA_49_1){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BA_34_2)= TRUE
OR getResult(EDBA_35_1) = TRUE
OR getResuLt(EDBA_35_2) = TRUE
OR getResuLt(EDBA_35_3) = TRUE
OR getResuLt(EDBA_35_5) = TRUE
OR getResult (EDBA_38) = TRUE
OR getResuLt(EDBA_39_1) = TRUE
OR getResuLt(EDBA_39_2) = TRUE
}

KS{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isEntrance)=TRUE
}

isExist(Corridor) = TRUE
isExist(Stair) = TRUE
isExist(myDoor) = TRUE
isExist(EvacuationFacility) = TRUE
isExist(FireHydrant) = TRUE
isExist(Tank) = TRUE
isExist(ExtinguishingSystem)= TRUE
isExist(Passage)=True

getResult(REFB_11_1)= TRUE
getResult(REFB_11_2)= TRUE
getResult(REFB_11_3)= TRUE
getResult(REFB_11_4)= TRUE
getResult(REFB_11_5)= TRUE
}


//건축법 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3항

Check(BA_49_3){
KS
}

KS{
getResult(EDBA_53_1)=True
getResult(EDBA_53_2)=True
}




//건축법 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2항
Check(BA_49_2){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BA_34_1)= TRUE
OR getResult(EDBA_34_3)= TRUE
OR getResult(EDBA_34_4)= TRUE
OR getResult(EDBA_46_1)= TRUE
OR getResult(EDBA_46_2)= TRUE
OR getResult(EDBA_46_3)= TRUE
OR getResult(EDBA_46_4)= TRUE
OR getResult(EDBA_46_5)= TRUE
OR getResult(EDBA_47_1)= TRUE
OR getResult(EDBA_47_2)= TRUE
OR getResult(EDBA_48_1)= TRUE
OR getResult(EDBA_48_2)= TRUE
OR getResult(EDBA_50)= TRUE
OR getResult(EDBA_51_1)= TRUE
OR getResult(EDBA_51_2)= TRUE
OR getResult(EDBA_51_3)= TRUE
OR getResult(EDBA_52)= TRUE
}

KS{
getResult(REFB_3)= TRUE
AND getResult(REFB_4)= TRUE
AND getResult(REFB_8)= TRUE
AND getResult(REFB_9)= TRUE
AND getResult(REFB_10)= TRUE
AND getResult(REFB_11)= TRUE
AND getResult(REFB_14)= TRUE
AND getResult(REFB_15)= TRUE
AND getResult(REFB_16)= TRUE
AND getResult(REFB_17)= TRUE
AND getResult(REFB_18)= TRUE
}




10
건축법 제 50 조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8.14>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건축법 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1항
check(BA_50_1){
     getResult(EDBA_56_1) = TRUE
     getResult(EDBA_56_2) = TRUE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isFireResistantStructure) = TRUE
}




11
건축법 제 51 조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2017.4.18, 2018.8.14>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건축법 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2항



Check(BA_51_2){

       IF CS THEN KS 

}



CS{

   getResult(LPUA_37_1_4)=True

   

}



KS{



   Construction  myConstruction {

       

       isInstalled(Construction , Rooftop)=True

       OR Construction.height>=3 m 

   }



   isObjectProperty(myConstruction.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


//건축법 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3항

Check(BA_51_3){
KS
}

KS{
getResult(REFB_23_1)=True
getResult(REFB_23_2)=True
}


//건축법 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1항

Check(BA_51_1){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Result(EDBA_58)=True
}

CS2{
getResult(LPUA_37_1_4)=True
}

KS{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External)=True
}

isFireResistantStructure(MainStructure) = TRUE
isFireResistantStructure(myWall) = TRUE
}







12
건축법 제 52 조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5.1.6.>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5.1.6, 2015.12.22>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건축법 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3항
Check(BA_52_3){

}

// 비대상?


//건축법 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1항
Check(BA_52_1){
IF CS THEN KS
}

Building myBuilding{
getResult(EDBA_61_1)=TRUE
}
CS{
isExist(myBuilding)=TRUE
}
KS{
getResult(REFB_24_1)=TRUE
getResult(REFB_24_2)=TRUE
getResult(REFB_24_3)=TRUE
getResult(REFB_24_4)=TRUE
}


//건축법 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2항

Check(BA_52_2){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BA_61_2)=TRUE
}
KS{
getResult(REFB_24_5)=TRUE

}







13
건축법 제 53 조
제53조(지하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3조(지하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Check(BA_53){

IF (CS) THEN KS END IF

}



CS{

   Space.Floor.number<0 ;

}



KS{

   getResult(REFB_25_1)=True

}




14
건축법 제 55 조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건축법 55조 (건축물의 건폐율)
Check(BA_55){
     IF CS THEN KS
}

KS{
     getResult(LPUA_77_1) = TRUE
     getResult(LPUA_77_2) = TRUE
     getResult(LPUA_77_3) = TRUE
}




15
건축법 제 56 조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건축법 56조 (건축물의 용적률)

Check(BA_56){
KS
}

KS{

getResult(LPUA_78)= TRUE

}




16
건축법 제 64 조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건축법 64조 (승강기) 1항
check(BA_64_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StoriesCount() >= 6
getGrossFloorArea()>= 2000 m2
}

KS{
     isExist(Elevator) = TRUE
getResult(RFB_5)=TRUE
getResult(RFB_6)=TRUE
getResult(REFB_29_1)=True
}


//건축법 64조 (승강기) 2항 check(BA_64_2){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Result(RFB_9)=TRUE } CS2{ getBuildingHeight()>31 m } KS{ getResult(BA_64_1) = TRUE isObjectProperty(Elevator.isEmergency)= TRUE getResult(EDBA_90_1)=TRUE getResult(RFB_10)=TRUE }




17
건축법 시행령 제 119 조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11.20, 2014.11.28, 2015.4.24, 2016.1.19, 2016.7.19, 2016.8.11, 2017.5.2, 2017.6.27, 2018.9.4, 2019.10.22, 2020.10.8>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6)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1항제9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의 산정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른다.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11.20, 2014.11.28, 2015.4.24, 2016.1.19, 2016.7.19, 2016.8.11, 2017.5.2, 2017.6.27, 2018.9.4, 2019.10.22>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않는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라.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처마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ㆍ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7. 반자높이: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8.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10. 지하층의 지표면: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2호에 따른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0.4.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한다)
나.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한다)
다.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2.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미터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ㆍ형태일 것
④ 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1항제9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의 산정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0.4.21>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11.20, 2014.11.28, 2015.4.24, 2016.1.19, 2016.7.19, 2016.8.11, 2017.5.2, 2017.6.27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11.20, 2014.11.28, 2015.4.24, 2016.1.19, 2016.7.19, 2016.8.11, 2017.5.2, 2017.6.27, 2018.9.4>
나. 대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2012.12.12, 2013.3.23>
나.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11.20>
나.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11.20, 2014.11.28, 2015.4.24, 2016.1.19, 2016.7.19, 2016.8.11, 2017.5.2>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11.20, 2014.11.28, 2015.4.24, 2016.1.19, 2016.7.19, 2016.8.11, 2017.5.2, 2017.6.27>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2012.12.12>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가축에게 사료 등을 투여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다. 삭제 <2012.12.12>
라. 삭제 <2012.12.12>
제119조 (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1993.8.9, 1994.12.23, 1995.12.30, 1999.4.30, 2000.6.27, 2001.9.15, 2003.11.29, 2005.7.18, 2005.10.20, 2005.12.2, 2006.5.8, 2007.3.23, 2008.2.29>
1.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다.
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안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안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
2. 건축면적 :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과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에 대한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함에 따라 법 제47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삭제 <1999.4.30>
다.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 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라.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1이상이 당해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한다)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다락[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다스트슈트·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기름탱크·냉각탑·정화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전기실·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함에 따라 법 제48조에 따른 용적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
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5.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피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계단실·승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2조 및 제8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산정한다. (1)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건축물의 대지에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당해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대지가 인접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지표면을 말한다)으로 본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라.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돌출부 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처마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유사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7. 반자높이 :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의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8. 층고 :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9. 층수 :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10.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 :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지표면산정방법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②제1항 각 호(제10호를 제외한다)의 경우에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당해 고저차 3미터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개정 2005.7.18>
③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1항제9호의 경우의 수평투영면적의 산정방법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의한다.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11.20, 2014.11.28, 2015.4.24, 2016.1.19, 2016.7.19>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나. 대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11.20, 2014.11.28, 2015.4.24, 2016.1.19, 2016.7.19, 2016.8.11>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다.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라.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의 면적
마.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나. 대지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라.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처마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ㆍ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11.20, 2014.11.28, 2015.4.24, 2016.1.19>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 및 같은 표 제4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 및 같은 표 제4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11.20, 2014.11.28, 2015.4.24>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
2. 건축면적: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과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돌출차양이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경우 그에 대한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및 조경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대지의 지표면을 말한다)으로 본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라.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처마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7. 반자높이: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8.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9. 층수: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10. 지하층의 지표면: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③ 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1항제9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의 산정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른다.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가축에게 사료 등을 투여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라.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

check() {

getobjectproperty(CeilingCovering.height)

}


test




18
건축법 시행령 제 34 조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2019.8.6, 2020.10.8>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30, 2013.3.23>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2013.3.23>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4.3.24.>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30., 2013.3.23.>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2013.3.23.>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4.3.24, 2015.9.22, 2017.2.3>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에 따른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4.3.24>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30, 2013.3.23>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2013.3.23>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①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을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7.18>
②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2001.9.15, 2003.2.24, 2006.5.8, 2008.2.22, 2008.2.29>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을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30>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4.3.24, 2015.9.22>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④ 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건축법 시행령 34조 (직통계단의 설치) 5항
check(EDBA_34_5){
          getResult(REFB_8_1) = TRUE
          getResult(REFB_8-2_1) = TRUE
          getResult(REFB_8-2_2) = TRUE
          getResult(REFB_8-2_3) = TRUE
}



//건축법 시행령 34조 (직통계단의 설치) 2항3호 Check(EDBA_34_2_3){      Floor myFloor{            getFloorUsage()= “MultiUnitHouse”           getObjectProperty(Floor.numberOfHousehold)>=4           OR getFloorUsage() = “BusinessFacility.Officetel”      }                          getTotalFloorArea(myFloor.Room)>=300 m2 }


//건축법 시행령 34조 (직통계단의 설치) 2항4호
check(EDBA_34_2_4){

IF getResult(EDBA_34_2_1)=FALSE
OR getResult(EDBA_34_2_2)=FALSE
     OR getResult(EDBA_34_2_3)=FALSE
      THEN getTotalFloorNumber(myFloor.Room)>=400 m2
END IF
}


//건축법 시행령 34조 (직통계단의 설치) 2항5호
check(EDBA_34_2_5){
     Floor myFloor {
          getFloorNumber()<0
     }
          
     getTotalFloorArea(myFloor.Room)>= 200 m2
}



// 건축법 시행령 34조 (직통계단의 설치) 1항

Check(EDBA_34_1){
KS
}

KS{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 = TRUE
}

Space mySpace{
getObjectProperty(Space.usage)="PerformanceHall"
OR getObjectProperty(Space.usage)="AssemblyHall"
OR getObjectProperty(Space.usage)="Auditorium"     
OR getObjectProperty(Space.usage)="ExhibitionHall"
}

Door myDoor{
isDirectlyAccessible(Door, Ground)=TRUE
}

Stair myStair{
isObjectProperty(Stair.isDirect)=TRUE
isAccessible(Stair,myFloor)=TRUE
OR isAccessible(Stair,Ground)=TRUE
}

Ramp myRamp{
isAccessible(Ramp,myFloor)=TRUE
OR isAccessible(Ramp,Ground)=TRUE
}

Floor myFloor2{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FALSE
OR hasObject(Floor, myDoor)=FALSE
}

     Zone myZone{

          isDirectlyAccessible(myStair, Zone)=FALSE

     }



IF

     getFloorNumber(mySpace)>0

     getFloorArea(mySpace)<=300 m2

     isFireResistantStructure(MainStructuralPart)=TRUE

     OR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THEN IF getBuildingStoriesCount()>=16

      getBuildingUsage()="MultiUnitHouse"

      THEN ED= 40

     ELSE THEN ED=50

     END IF



ELSE IF

     getBuildingUsage() = "Factory"

     isExist(ExtinguishingSystem)=TRUE

     isObjectProperty(ExtinguishingSystem.isAutomatic)=TRUE

     getResult(REFB_8_2)=TRUE

     THEN IF      getBuildingUsage() = "UnmannedFactory"

               THEN ED=100

     ELSE THEN ED=75

     END IF



ELSE THEN ED=30

     END IF



     (hasObject(myFloor,myStair)=TRUE

     hasObject(myZone, myStair)=TRUE

     getObjectDistance(Room,myStair, 1)<=ED)

     OR

     (hasObject(myFloor,myRamp)=TRUE

     hasObject(myZone, myRamp)=TRUE

     getObjectDistance(Room,myRamp, 1)<=ED)

}


//건축법 시행령 34조 (직통계단의 설치) 2항 Check(EDBA_34_2){ IF (CS1 AND CS2) THEN KS } CS1{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 = FALSE } CS2{      getResult(EDBA_34_2_1)=TRUE      OR getResult(EDBA_34_2_2)=TRUE      OR getResult(EDBA_34_2_3)=TRUE      OR getResult(EDBA_34_2_4)=TRUE      OR getResult(EDBA_34_2_5)=TRUE } KS{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TRUE }      Stair myStair{           isObjectProperty(Stair.isDirect) = TRUE           isAccessible(myFloor, Stair)= TRUE           OR isAccessible(Ground,Stair) = TRUE      }      getObjectCount(myStair)>2      getResult(REFB_8_1) = True }


//건축법 시행령 34조 (직통계단의 설치) 2항1호 Check(EDBA_34_2_1){ KS } KS{ Floor myFloor1{ getObjectUsage(Floor)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PerformanceHall" OR getObjectUsage(Floor)="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ReligiousAssemblyFacility" } Floor myFloor2 { getObjectUsage(Floor)="CulturalAndAssemblyFacility" getObjectUsage(Floor) != "CulturalAndAssemblyFacility.ExhibitionHall"           getObjectUsage(Floor) != "CulturalAndAssemblyFacility.ZoologicalAndBotanicalGarden“            getObjectUsage(Floor) = "ReligiousFacility" getObjectUsage(Floor) = “AmusementFacility.BarBusiness" getObjectUsage(Floor) = “AmusementFacility.FuneralParlors“ }       getTotalFloorArea(myFloor1.Space)>=300 m2 OR getTotalFloorArea(myFloor2.Space)>=200 m2 }


//건축법 시행령 34조 (직통계단의 설치) 2항2호 Check(EDBA_34_2_2){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DentalClinic" } Space mySpace{ getSpaceUsage() = "Ward" }      Floor myFloor1 {           getObjectProperty(Floor.number)>=3 getObjectUsage(Floor) = “DetachedHouse.MultiUserHouse”           OR getObjectUsage(Floor) = “DetachedHouse.MultiFamilyHouse”           OR getObjectUsage(Floor)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EducationalInstitute”           OR getObjectUsage(Floor)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ReadingRooms” OR getObjectUsage(Floor) = “CommercialFacility” OR getObjectUsage(Floor) = “TransportationFacility.PassengerTrafficFacilities” OR ( getObjectUsage(Floor) = “MedicalFacility” ADN hasObject(myBuilding, mySpace)=TRUE ) OR getObjectUsage(Floor) = “EducationAndResearchFacility.EducationalInstitutes”           OR getObjectUsage(Floor) = “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ChildrenRelatedFacilities”           OR getObjectUsage(Floor) = “EducationAndResearchFacility.WelfareFacilityForTheAged”           OR getObjectUsage(Floor) = “Trainingfacility.YouthHostel”           OR getObjectUsage(Floor) = “LodgingFacility”      }      Floor myFloor2{            getObjectUsage(Floor)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FacilityForProvidingInternetComputerGameService”           } getTotalFloorArea(myFloor1.Room)>= 200 m2 OR getTotalFloorArea(myFloor2.Room)>= 300 m2      }


// 건축법 시행령 제 34조 (직통계단의 설치) 3항 check(EDBA_34_3){           IF CS THEN KS ENDIF } CS{ isObjectProperty(Building.isHighriseBuilding) = TRUE } KS{           Stair myStair{                     isObjectProperty(Stair.isDirect) = TRUE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EgressSafetyZone) = TRUE           }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 = TRUE           } isGoThrough(myFloor, myZone, myStair) = TRUE           OR isGoThrough(myFloor, Ground, myStair) = TRUE           getObjectCount(myZone) >= getBuildingStoriesCount()/30 }


// 건축법 시행령 34조 (직통계단의 설치) 4항 check(EDBA_34_4){           IF !CS THEN KS ENDIF } CS{           Stair myStair{                     isObjectProperty(Stair.isDirect) = TRUE           }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 = TRUE           }           isDirectlyAccessible(myStair, myFloor) = TRUE           OR isDirectlyAccessible(myStair, Ground) = TRUE }                      KS{           isObjectProperty(Building.isQuasiHighriseBuilding) = TRUE           Stair myStair{                     isObjectProperty(Stair.isDirect) = TRUE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EgressSafetyZone) = TRUE           }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 = TRUE           } isGoThrough(myFloor, myZone, myStair) = TRUE           OR isGoThrough(myFloor, Ground, myStair) = TRUE           (getBuildingStoriesCount()/2)-5 < getFloorNumber(myZone) getFloorNumber(myZone) < (getBuildingStoriesCount()/2)+5 }




19
건축법 시행령 제 35 조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29., 2013.3.23.>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③ 제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29, 2013.3.23>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층이상 또는 지하2층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30, 2008.2.29>
1.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2.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매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②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이상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9.4.30>
③제1항의 경우에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9.4.30, 2006.5.8>
④ 삭제 <1995.12.30>
⑤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매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이하의 층에 쓰이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한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9.4.30,2000.6.27, 2006.5.8>
⑥ 삭제 <1999.4.30>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29>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③ 제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건축법 시행령 35조(피난계단의 설치) 1항
Check(EDBA_35_1){
     IF (!CS1 AND !CS2 AND CS3) THEN KS
}

CS1 {
isFireProofStructure(MainStructuralPart) = TRUE
OR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 = TRUE
}

CS2 {
getResult(EDBA_35_1_1) = TRUE
OR getResult(EDBA_35_1_2) = TRUE
}

CS3{
Floor myFloor {
Floor.number > 5
          OR Floor.number <= -2
     }

     Stair myStair {     
          isObjectProperty(Stair.isDirect) = TRUE
     }

     hasElement(myFloor, myStair) = TRUE
}

KS {
     isObjectProperty(myStair.isEscape) = TRUE
     OR isObjectProperty(myStair.isSpecialEscape) = TRUE
}


//건축법 시행령 35조(피난계단의 설치) 1항1호

Check(EDBA_35_1_1){
     KS
}



KS {
     Floor myFloor {
     getObjectProperty(Floor.number) >= 5
     }

     getTotalFloorArea(myFloor) <= 200m2

}


//건축법 시행령 35조(피난계단의 설치) 1항2호

Check(EDBA_35_1_2){

     KS

}



KS {

     Floor myFloor {

           Floor.number >= 5

     }



     isFirePartition(myFloor, a, 200) = TRUE

}


//건축법 시행령 35조 (피난계단의 설치) 2항
check(EDBA_35_2){
     IF (CS1 AND CS2) THEN KS
}

CS1{
     Building.usage != "MultiUnitHouse.SideCorridorTypeMultiUnitHouse"
}

CS2{
     Floor myFloor{
          IF (Building.usage = "MultiUnitHouse“)
               THEN getFloorNumber(Floor) >= 16
          ELSE           
               getFloorNumber(Floor) >= 11
          ENDIF

          OR getFloorNumber(Floor) < -3
          getFloorArea(Floor) >= 400m2
     }

     Stair myStair {
          (isAccessible(Stair, Floor.isEscape) = TRUE
           OR isAccessible(Stair, Ground) = TRUE)
isObjectProperty(Stair.isDirect) = TRUE
     }

     hasObject(myFloor, myStair) = TRUE
}

KS{
     isObjectProperty(myStair.isSpecialEscape) = TRUE
}



//건축법 시행령 35조 (피난계단의 설치) 3항
check(EDBA_35_3){
     IF (CS) THEN KS
CS{
     getResult(EDBA_35_1) = TRUE

     Floor myFloor {
          Floor.usage = “CommercialFacility”
     }

     Stair myStair{
          isObjectProperty(Stair.isDirect) = TRUE
     }

     isAccessible(myFloor, myStair) = TRUE
}

KS{
     isObjectProperty(one.myStair.isSpecialEscape) = TRUE
}



//건축법 시행령 35조 (피난계단의 설치) 5항
check(EDBA_35_5){
     IF (CS) THEN KS
}

CS{
     Floor myFloor{
          Floor.number >= 5
          OR Floor.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ExhibitionHall"
          OR Floor.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ZoologicalAndBotanicalGarden"
          OR Floor.usage = "CommercialFacility"
          OR Floor.usage = "PassengerTrafficFacilities“??
          OR Floor.usage = "SportsFacility"
          OR Floor.usage = "AmusementFacility"
          OR Floor.usage = "FacilityForTourismAndRelaxation“???
          OR Floor.usage = "Trainingfacility.TrainingFacilityInLivingZone“
     }

     isExist(myFloor)=True
}

KS{     
     Stair myStair2{
          isObjectProperty(Stair.isSpecialEscape) = True
          OR isObjectProperty(Stair.isEscape) = True
     }

     getResult(EDBA_34) = TRUE

     IF (getTotalFloorArea(myFloor.Space) >= 2000m2)           
          THEN getObjectCount(myStair2) >= 1+ getFloorArea(myFloor.Space)/2000
}





20
건축법 시행령 제 36 조
제36조(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36조(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제36조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피난층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는 층의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7.9.9, 1999.4.30, 2000.6.27>
제36조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36조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1호

Check(EDBA_36_0_1){
KS
}

KS{
Floor myFloor{
getFloorUsage()="CulturalAndAssemblyFacility.PerformanceHall"
OR getFloorUsage()="AmusementFacility.BarBusiness"
}

FloorSlab myFloorSlab{
getObjectUsage(FloorSlab)="NeighborhoodLivingFacility.PerformanceHall"
}


getFloorUsage()="NeighborhoodLivingFacility.PerformanceHall"
getObjectArea(myFloorSlab)>=300 m2
OR getTotalFloorArea(myFloor.Room)>300 m2


}


//건축법 시행령 36조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2호

Check(EDBA_36_0_2){
KS
}

KS{
Floor myFloor{
getFloorUsage()="CulturalAndAssemblyFacility.AssemblyHall"
}

getTotalFloorArea(myFloor.Room)>=1000 m2


}


//건축법 시행령 36조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Check(EDBA_36){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StoriesCount()>=3
getResult(EDBA_36_0_1)=True
OR getResult(EDBA_36_0_2)=True
}

KS{
Stair myStair1{
isObjectProperty(Stair.isDirect)=True
}

Stair myStair2{
isObjectProperty(Stair.isEscape)=True
isAccessible(Stair, Ground)=True
}

isExist(myStair1)=True
isExist(myStair2)=True
}




21
건축법 시행령 제 37 조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7조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 개방공간의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실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7조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Check(EDBA_37){

IF (CS) THEN KS END IF

Space mySpace{

Space.Floor.area > 3000 M2;

Space.usage="PerformanceHall"

OR Space.usage="AssemblyHall"

OR Space.usage="Auditorium"

OR Space.usage="ExhibitionHall"

}

}



CS{



mySpace.Floor.number< 0



}



KS{

Stair myStair{
Stair.isOutdoor = TRUE
}
Floor myFloor{
Floor.isEscape = TRUE
}
Space mySpace{
hasObject(Space, Ceiling) != TRUE
}
(isGoThrough(mySpace, myStair, myFloor)=True

OR isGoThrough(mySpace, Ramp, myFloor)=True)

AND isExternal(mySpace)=True



}




22
건축법 시행령 제 38 조
5. 장례시설
제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위락시설
5. 장례식장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제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7.2.3>
제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제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8조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2008.2.22, 2008.2.29>
제38조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1호
Check(EDBA_38_0_1){
(get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performancehall"
OR get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ReligiousAssemblyFacility")

Space mySpace {
getSpaceUsage(Spac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performancehall"
OR getSpaceUsage(Spac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ReligiousAssemblyFacility"
}

getTotalFloorArea(mySpace) > 300
}




//건축법 시행령 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4호
Check(EDBA_38_0_4){
getBuildingUsage() = "AmusementFacility"
}


//건축법 시행령 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3호
Check(EDBA_38_0_5){
getBuildingUsage() = "FuneralParlor"
}


//건축법 시행령 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Check(EDBA_38){

IF (CS) THEN KS ENDIF

}



CS{

getResult(EDBA_38_0_1) = TRUE

OR getResult(EDBA_38_0_2) = TRUE

OR getResult(EDBA_38_0_3) = TRUE

OR getResult(EDBA_38_0_4) = TRUE

OR getResult(EDBA_38_0_5) = TRUE

}



KS {

Space mySpace = getSpace("Auditorium")+getSpace("AssemblyHall")



Door myExit {

isObjectProperty(Door.isEntrance) = TRUE

isAccessible(mySpace, Door) = TRUE

getResult(REFB_10_1) = TRUE

}



hasElement(mySpace, myExit)=TRUE

}


//건축법 시행령 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2호
Check(EDBA_38_0_2){
get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
"
get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ExhibitionHall"
get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ZoologicalAndBotanicalGarden"

getResult(REFB_10_2) = TRUE
}




//건축법 시행령 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3호
Check(EDBA_38_0_3){
getBuildingUsage() = "ReligiousFacility"
}





23
건축법 시행령 제 39 조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7.2.3>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9. 장례시설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6. 위락시설
7.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9. 장례식장
10.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9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①법 제39조제1항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2008.2.22, 2008.2.29>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1의2. 종교시설
2. 판매시설
4.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6.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창고시설
7.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7의2. 장례식장
8.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②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9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6.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8. 장례식장
9.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39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항 5호

Check(EDBA_39_1_5){     
KS
}

KS {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 = “BusinessFacility.GovernmentOfficeBuilding”
}

isExist(myBuliding) = TRUE
}



// 건축법 시행령 39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항 10호

Check(EDBA_39_1_10){     
KS
}


KS {
Building myBuilding{
hasObject(Building, Elevator)
}

isExist(myBuliding) = TRUE
}



// 건축법 시행령 39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항 7호

Check(EDBA_39_1_7){     
KS
}


KS {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 = “Warehouse”
Building.grossFloorArea >= 5000 m2
}

isExist(myBuliding) = TRUE
}



// 건축법 시행령 39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항

Check(EDBA_39_1){     
IF CS THEN KS
}

CS {
getResult(EDBA_39_1_1) = TRUE
OR getResult(EDBA_39_1_2) = TRUE
OR getResult(EDBA_39_1_3) = TRUE
OR getResult(EDBA_39_1_4) = TRUE
OR getResult(EDBA_39_1_5) = TRUE
OR getResult(EDBA_39_1_6) = TRUE
OR getResult(EDBA_39_1_7) = TRUE
OR getResult(EDBA_39_1_8) = TRUE
OR getResult(EDBA_39_1_9) = TRUE
OR getResult(EDBA_39_1_10) = TRUE
}

KS {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isEntrance)=TRUE
}

isExist(myDoor)=TRUE

getResult(REFB_11_1)=TRUE
getResult(REFB_11_2)=TRUE
getResult(REFB_11_3)=TRUE
getResult(REFB_11_4)=TRUE
getResult(REFB_11_5)=TRUE
getResult(REFB_11_6)=TRUE

}




// 건축법 시행령 39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항 1호

Check(EDBA_39_1_1){     
KS}

KS {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 = “PerformanceHall”
OR getBuildingUsage() = “ReligiousAssemblyFacility ”
OR getBuildingUsage() = “FacilityForProvidingInternetComputerGameService”
}

Space mySpace{
Space.usage = “PerformanceHall”
OR Space.usage = “ReligiousAssemblyFacility ”
OR Space.usage = “FacilityForProvidingInternetComputerGameService”
}

IF isExist(myBuilding) THEN mySpace.FloorSlab.area >= 300 m2

}



// 건축법 시행령 39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항 2호

Check(EDBA_39_1_2){     
KS
}

KS {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
getBuildingUsage() != “ExhibitionHall”
getBuildingUsage() != “ZoologicalAndBotanicalGarden”
}

isExist(myBuliding) = TRUE

}



// 건축법 시행령 39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항 3호

Check(EDBA_39_1_3){     
KS
}

KS {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 = “ReligiousFacility”
}

isExist(myBuliding) = TRUE
}



// 건축법 시행령 39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항 4호

Check(EDBA_39_1_4){     
KS
}

KS {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 = “CommercialFacility”
}

isExist(myBuliding) = TRUE
}



// 건축법 시행령 39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항 6호

Check(EDBA_39_1_6){     
KS
}


KS {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 = “AmusementFacility”
}

isExist(myBuliding) = TRUE
}



// 건축법 시행령 39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항 8호



Check(EDBA_39_1_8){
 

KS


}







KS {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 = “EducationAndResearchFacility.School”

}



isExist(myBuliding) = TRUE

}


// 건축법 시행령 39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항 9호

Check(EDBA_39_1_9){     
KS}

KS {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 = “FuneralParlor”
}

isExist(myBuliding) = TRUE
}





// 건축법 시행령 39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2항

Check(EDBA_39_2){      
IF CS THEN KS
}

CS {
Door myDoor {
isObjectProperty(Door.isEntrance) = TRUE
Door.panelOperationType=“RevolvingDoor”
}
isExist(myDoor) = TRUE
}

KS {
getResult(REFB_11_2)=TRUE
}





24
건축법 시행령 제 40 조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7.2.3>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1.12.30.>
④ 제3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9.4>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7.2.3>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② 5층 이상인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제40조 (옥상광장등의 설치 <개정 1999.4.30>)
①옥상광장 또는 2층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18>
②5층 이상의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의 용도에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9.4.30, 2006.5.8, 2008.2.22>
③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옥상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12.30, 1999.4.30, 2006.5.8, 2008.2.29>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1.12.30>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④ 제3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0>
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옥상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제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5층 이상인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옥상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3항 1호

Check(EDBA_40_3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Roof.shapeType) = “FlatRoof”

}



KS{

     isExist(Heliport) = True

        getResult(REFB_13_1)=True

        getResult(REFB_13_2)=True

}


//건축법 시행령 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3항 2호 Check(EDBA_40_3_2){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Roof.shapeType) = “PitchedRoof ” } KS{ Space mySpace{ Space.isEscape = TRUE }      isExist(mySpace) = True      getObjectProperty(mySpace.Roof.shapeType) = “PitchedRoof” getResult(REFB_13_3)=True }


//건축법 시행령 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4항
Check(EDBA_40_4){
IF (CS1) THEN KS1 ELSE IF (CS2) THEN KS2
}
CS1{
getResult(EDBA_40_3_1)=True

}
KS1{
getResult(REFB_13_1)=True
getResult(REFB_13_2)=True

}
CS2{
getResult(EDBA_40_3_2)=True
}

KS2{
getResult(REFB_13_3)=True
}


//건축법 시행령 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1항

check(EDBA_40_1){

     IF (CS) THEN KS

}



CS{

     Space myBalcony {

          getSpace(“Balconly”)

          Space.Floor.number >= 2

     }



     Space mySpace{

          getSpace(“RoofTopPlaza”) + getSpace(myBalcony)

     }



     isAccessible(mySpace) = TRUE

}



KS{

     hasElement(mySpace, Railing) = TRUE

     mySpace.Rail.height >= 1.2m

}


//건축법 시행령 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2항 Check(EDBA_40_2){ IF (CS) THEN KS } CS{      Floor myFloor{           getObjectUsage(Floor)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PerformanceHall“           OR getObjectUsage(Floor)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ReligiousAssemblyFacility"      OR getObjectUsage(Floor)=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FacilityForProvidingInternetComputerGameService“


//건축법 시행령 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3항
Check(EDBA_40_3){
IF (CS) THEN KS
}

CS{
     Floor myFloor{
          Floor.number > 11
     }

     getBuildingStoriesCount() > 11
     getTotalFloorArea(myFloor) > 10000m2
}

KS{
getResult(EDBA_40_3_1) = True
getResult(EDBA_40_3_2) = True
}





25
건축법 시행령 제 41 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그 안의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이하 "소방자동차"라 한다)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도로 또는 공지에 직접 접하여 건축되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2015.9.22, 2016.5.17, 2017.2.3>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유효 너비 3미터 이상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1. 단독주택: 유효 너비 0.9미터 이상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식장: 유효 너비 3미터 이상
3.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그 안의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에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이하 "소방자동차"라 한다)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이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도로 또는 공지에 직접 접하여 건축되는 경우로서 소방자동차가 도로 또는 공지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2.13>
제41조 (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설치)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2008.2.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 건축물과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그 안의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과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이하 "소방자동차"라 한다)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과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도로 또는 공지에 직접 접하여 건축되는 경우로서 소방자동차가 도로 또는 공지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2.13, 2011.12.30>
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2015.9.22, 2016.5.17>
2. 필로티 내 통로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段差)를 둘 것
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2015.9.22>
1.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가. 단독주택: 유효 너비 0.9미터 이상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식장: 유효 너비 3미터 이상
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
2. 통로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段差)를 둘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그 안의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이하 "소방자동차"라 한다)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도로 또는 공지에 직접 접하여 건축되는 경우로서 소방자동차가 도로 또는 공지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2.13, 2011.12.30, 2015.9.22>
제41조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Check(EDBA_41_1_1){

getresult(EDBA_41_1_1_가) =True
getresult(EDBA_41_1_1_나) =True
getresult(EDBA_41_1_1_다) =True
}


Check(EDBA_41_1_1){

IF (CS) THEN KS END IF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usage)="DetachedHouse"

}

KS{

getObjectProperty(Passage.effectiveWidth)> 0.9M

}


Check(EDBA_41_1_3){

IF (CS) THEN KS END IF

}

CS{

Building.usage !="DetachedHouse"

OR Building.usage !="CulturalAndAssemblyFacility"

OR Building.usage !="ReligiousFacility"

OR Building.usage !="MedicalFacility"

OR Building.usage !="AmusementFacility"

OR Building.usage !="FuneralParlor"
}

KS{

getObjectProperty(Passage.effectiveWidth)> 1.5m ;

}


Check(EDBA_41_1){

KS

}







KS{



Door myDoor {
getObjectProperty(Door.functionType) = "Main"
}

Stair myStair{
isAccessible(Stair, Ground) = TRUE
isObjectProperty(Stair.isEscape) = TRUE

OR isObjectProperty(Stair.isSpecialEscape) = TRUE



}

Passage myPassage{

isGoThrough(myStair, Road, Passage)=True

OR isGoThrough(myStair, OpenSpace, Passage )=True

}



isExist(myDoor)=True

isExist(myPassage)=True

getResult(EDBA_41_1_1)=True

getResult(EDBA_41_1_2)=True

getResult(EDBA_41_1_3)=True

}


Check(EDBA_41_1_2){

IF (CS) THEN KS END IF

}



CS{

FloorSlab.area> 500 m2

Building.usage="CulturalAndAssemblyFacility"

OR Building.usage="ReligiousFacility"

OR Building.usage="MedicalFacility"

OR Building.usage="AmusementFacility"

OR Building.usage="FuneralParlor"

}



KS{

Passage.effectiveWidth> 3m ;

}




26
건축법 시행령 제 44 조
제44조(피난 규정의 적용례)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8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8.9.4>
제44조(피난 규정의 적용례)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를 적용한다.
제44조 (피난규정의 적용례) 제34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본다. <개정 1999.4.30, 2005.7.18>
제44조 (피난 규정의 적용례)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를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령 44조 (피난 규정의 적용례)



Check(EDBA_44){

   IF CS THEN KS

}



CS{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isEntrance)=True

   }



   Object  myElement {

        getObject(Window)

        getObject(Opening)

        getObject(myDoor)

   }

   

   FloorSlab myFloorSlab{



        getObjectProperty(FloorSlab.isFireResistantStructure)=True

   }



     Wall myWall{

        getObjectProperty(FloorSlab.isFireResistantStructure)=True

        hasObject(Wall, myElement) =False

   }



   isFirePartition(Building, myFloorSlab)=True

   OR  isFirePartition(Building, myWall)=True

   



}



KS{

   getResult(EDBA_34)=True

   getResult(EDBA_35)=True

   getResult(EDBA_36)=True

   getResult(EDBA_37)=True

   getResult(EDBA_38)=True

   getResult(EDBA_39)=True

   getResult(EDBA_40)=True

   getResult(EDBA_41)=True

}




27
건축법 시행령 제 46 조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7.2.3, 2019.8.6, 2020.10.8>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0.8>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2014.8.27.>
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8.9.4>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2014.8.27, 2018.9.4>
4.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 이 경우 대체시설 성능의 판단기준 및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⑥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9.22, 2018.9.4>
2.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
3.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의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 또는 인접 건축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7.2.3>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 <개정 1999.4.30>)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4.12.23, 1995.12.30, 1999.4.30, 2005.7.18, 2006.5.8, 2008.2.29>
1. 삭제 <1999.4.30>
2. 삭제 <1999.4.3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9.4.30, 2005.10.20, 2006.5.8, 2008.2.22>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등에 필요한 대형기기설비의 설치 및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3.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부분(당해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당해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인 공동주택의 세대안의 층간 바닥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에 한한다)에 쓰이는 건축물
③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④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신설 2005.12.2, 2008.2.29>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의 층에서 발코니에 설치하는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이거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5.12.2>
⑥ 삭제 <1995.12.30>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2014.8.27>
4.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⑥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9.22>
1.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2. 거실에 직접 접속하여 바깥 공기에 개방된 피난용 발코니
3.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 지표면 또는 인접 건물로 수평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구름다리 형태의 구조물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 및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3.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설치하는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이거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5항 1호
Check(EDBA_46_5_1){CS
}

CS{
isObjectProperty(Wall.isPartitionWall)=TRUE
AND isObjectProperty(Wall.isLightWeightStructure)=TRUE
}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5항 2호 Check(EDBA_46_5_2){CS } CS{ Opening myOpening{ Opening.isEscape = TRUE }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PartitionWall)=TRUE } AND hasObject(myWall,myOpening)=TRUE }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5항 3호
Check(EDBA_46_5_3){
CS}


CS{

AND getResult(REFB_14_3)=TRUE
}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4항 1호 check(EDBA_46_4_1){ KS } KS{ Space mySpace{ isObjectProperty(Space.isEscape) = TRUE } isConnectedToExternal(mySpace)=TRUE }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4항 2호 check(EDBA_46_4_2){ KS } KS{ Space mySpace{ isObjectProperty(Space.isEscape) = TRUE } isObjectProperty(mySpace.isFirePartition)=TRUE }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1항 Check(EDBA_46_1){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BuildingUsage()="NuclearReactorAndRelatedFacility" } CS2{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isFireResistantStructure)=TRUE OR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AND Building.grossFloorArea>1000 m2 } KS{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Slab.isFireResistantStructure)=TRUE }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FireResistantStructure)=TRUE }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isStrictFireproofDoor)=TRUE } isFirePartition(Building, myFloor)=TRUE AND isFirePartition(Building, myWall)=TRUE AND isFirePatrition(Building, myDoor)=TRUE AND getResult(REFB_14_1)=TRUE AND getResult(REFB_14_2)=TRUE AND getResult(REFB_14_3)=TRUE }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2항
check(EDBA_46_2){
IF CS THEN KS
}

KS{
getResult(EDBA_46_1)=FALSE
}

CS{
getResult(EDBA_46_2_2)=TRUE
OR getResult(EDBA_46_2_3)=TRUE
OR getResult(EDBA_46_2_4)=TRUE
OR getResult(EDBA_46_2_5)=TRUE
OR getResult(EDBA_46_2_6)=TRUE
OR getResult(EDBA_46_2_7)=TRUE
}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2항 2호 check(EDBA_46_2_2){ IF CS THEN KS } KS{ isExist(StationaryLargeComponent)=TRUE } CS{ Floor myFloor{ getFloorNumber()<0 } AND isAccessible(myFloor, Ground) = TRUE }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2항 3호 check(EDBA_46_2_3){ KS } KS{ isObjectProperty(Stair.Space.isFirePartition)=TRUE OR isObjectProperty(Passage.isFirePartition)=TRUE OR isObjectProperty(ElevatorShaft.isFirePartition)=TRUE }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2항 4호 check(EDBA_46_2_4){ KS } KS{ Floor myFloor{ getObject(TopFloor) OR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TRUE } AND (getSpaceUsage(myFloor.Space)="ConferenceRoom" OR getSpaceUsage(myFloor.Space)="Hall" OR getSpaceUsage(myFloor.Space)="SkyLounge" OR getSpaceUsage(myFloor.Space)="Lobby" OR isObjectProperty(Zone.isEgressSafetyZone)= TRUE }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2항 5호
check(EDBA_46_2_5){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OccupiedByOneHousehold) = TRUE
     }
     getBuildingUsage() = "DuplexMultiUnitHouses"
     hasSpace(myZone, Floor) = TRUE
     getFloorNumber(Floor) != 1
}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2항 6호 check(EDBA_46_2_6){ KS } KS{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isFireResistantStructure)=TRUE AND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AND getSpaceUsage()=ParkingLot }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2항 7호 check(EDBA_46_2_7){ KS } KS{ getBuildingUsage()="DetachedHouses" OR getBuildingUsage()="FacilitiesForAnimalsAndPlants" OR (getBuildingUsage()="CorrectionalFacilityANDMilitaryFacilities" and (getSpaceUsage()= "Assembly" OR "Gymnasium" OR "Warehouses") }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3항
check(EDBA_46_3){
KS
}

KS{
getResult(BA_50_1)=TRUE
AND isGroupedFirePartition()=TRUE
}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4항 check(EDBA_46_4){ IF CS THEN KS1 AND KS2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OccupiedByOneHousehold) = TRUE } KS1{ Space mySpace{ Space.isEscape = TRUE } isExist(Balcony)=TRUE AND hasElement(Balcony,mySpace)=TRUE AND (getResult(EDBA_46_4_1)=TRUE AND getResult(EDBA_46_4_2)=TRUE AND getResult(EDBA_46_4_3)=TRUE AND getResult(EDBA_46_4_4)=TRUE) } KS2{ Stair myStair{ Stair.isDirect = TRUE } isGoThrough(myZone,mySpace,myZone)=TRUE AND isGoThrough(mySpace,myZone,myStair)=TRUE } CS{ getBuildingUsage()="MultiUnitHouses.ApartmentHouses" AND Floor.number >=4 AND isDirectlyAccessible(myZone, myStair)=TRUE AND myStair.Number>=2 }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4항 3호
check(EDBA_46_4_3)

CS1{
}


CS2{
}


KS1{
}


KS2{
}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5항 Check(EDBA_5){ CS } Space mySpace{ Space.isEscape = TRUE } CS{getObjectProperty(Building.usage)="ApartmentHouses" AND isExist(Balcony)=TRUE AND (hasObject(Balcony,Structure)=TRUE AND (getResult(EDBA_5_1)=TRUE or getResult(EDBA_5_2)=TRUE or getResult(EDBA_5_3)=TRUE) AND isExist(mySpace)=FALSE }




28
건축법 시행령 제 47 조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6.1.1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또는 장례식장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3.3.23.>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7.16., 2010.8.17., 2012.12.12., 2014.3.24.>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6.1.19, 2016.7.19, 2017.2.3>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7.16, 2010.8.17>
2.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7.16, 2010.8.17, 2012.12.12, 2014.3.24>
2.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또는 장례식장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3.3.23>
2.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ㆍ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7.16, 2010.8.17, 2012.12.12>
2.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6.1.19, 2016.7.19, 2017.2.3, 2018.2.9>
2.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한한다), 공동주택 또는 장례식장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에 한한다)은 같은 건축물 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6.30, 2005.7.18, 2006.5.8, 2008.2.22, 2008.2.29>
1. 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안에 있는 경우
2.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은 같은 건축물 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6.5.8>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식장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6.1.19, 2016.7.19>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또는 장례식장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6.1.19>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또는 장례식장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7.16>
1.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2. 공동주택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또는 장례식장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2.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은 같은 건축물 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 건축법 시행령 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항 1호

Check(EDBA_47_1_1){
KS
}

KS{
Space mySpace1{
getSpaceUsage(Space)="MultiUnitHouse.Dormitory"
}

Space mySpace2{
getSpaceUsage(Space)="Factory"
}


isExistTogether(mySpace1, mySpace2)=True

}


//건축법 시행령 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항

Check(EDBA_47_1){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BA_47_1_1)=True
OR getResult(EDBA_47_1_3)=True

getResult(REFB_14-2)=True
}

KS{
Space mySpace1{
getSpaceUsage(Space)="MedicalFacility"
OR getSpaceUsage(Space)="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ChildrenRelatedFacility"
OR getSpaceUsage(Space)="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WelfareFacilityForTheAged"
OR getSpaceUsage(Space)="MultiUnitHouse"
}

Space mySpace2{
getSpaceUsage(Space)="FuneralParlor"
OR getSpaceUsage(Space)="AmusementFacility"
OR getSpaceUsage(Space)="FacilityForStorageAndTreatmentOfDangerousSubstance"
OR getSpaceUsage(Space)="Factory"
OR getSpaceUsage(Space)="FacilityForMotorVehicle.AutomobileRepairShop"


isExistTogether(mySpace1, mySpace2)=False

}

}


//건축법 시행령 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항 3호

Check(EDBA_47_1_3){
KS
}

KS{
Space mySpace1{
getSpaceUsage(Space)="MultiUnitHouse"
}

Space mySpace2{
getSpaceUsage(Space)="AmusementFacility"
}


Building myBuilding{
isObjectProperty(Building.isHighriseBuilding)=True
}


isExistTogether(mySpace1, mySpace2, myBuilding)=True

//다만,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2항 Check(EDBA_47_2){ KS } Space myFacility{ getResult(EDBA_47_2_1)=True } Space myFacility2{ OR getResult(EDBA_47_2_2)=True } KS{ isShared(myFacility.Building, myFacility2.Building)=False }


//건축법 시행령 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2항 1호

Check(EDBA_47_2_1){
KS
}

KS{
getBuildingUsage()="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ChildrenRelatedFacility"
OR getBuildingUsage()="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WelfareFacilityForTheAged"
OR getBuildingUsage()="CommercialFacility.WholesaleMarket"
OR getBuildingUsage()="CommercialFacility.RetailMarket"
}


//건축법 시행령 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2항 2호 Check(EDBA_47_2_2){ KS } KS{ getBuildingUsage()="DetachedHouse.MultiUserHouse" OR getBuildingUsage()="DetachedHouse.MultiFamilyHouse" OR getBuildingUsage()="MultiUnitHouse" OR getBuildingUsage()="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MaternityCenter" OR getBuildingUsage()="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PostnatalCareCenter" OR getBuildingUsage()="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CommunalLivingFacility" }




29
건축법 시행령 제 48 조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8조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48조 (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1항

Check(EDBA_48_1){
IF CS THEN KS
}

CS{
getGrossFloorArea()>200 m2
}

KS{
getResult(REFB_15_1)=True
getResult(REFB_15_1_1)=True
getResult(REFB_15_1_2)=True
getResult(REFB_15_1_3)=True
getResult(REFB_15_1_4)=True

getResult(REFB_15_2)=True
getResult(REFB_15_2_1)=True
getResult(REFB_15_2_2)=True
getResult(REFB_15_2_3)=True
getResult(REFB_15_2_4)=True
getResult(REFB_15_2_5)=True
getResult(REFB_15_2_6)=True

getResult(REFB_15-2_1)=True
getResult(REFB_15-2_2)=True
getResult(REFB_15-2_2_1)=True
getResult(REFB_15-2_2_2)=True
getResult(REFB_15-2_2_3)=True

getResult(REFB_15-2_3)=True
getResult(REFB_15-2_3_1)=True
getResult(REFB_15-2_3_2)=True
}


//건축법 시행령 48조 (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2항

Check(EDBA_48_2){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BA_39_1_1)=True
OR getResult(EDBA_39_1_2)=True
OR getResult(EDBA_39_1_3)=True
OR getResult(EDBA_39_1_4)=True
OR getResult(EDBA_39_1_5)=True
OR getResult(EDBA_39_1_6)=True
OR getResult(EDBA_39_1_7)=True
OR getResult(EDBA_39_1_8)=True
OR getResult(EDBA_39_1_9)=True
OR getResult(EDBA_39_1_10)=True
}

KS{
getResult(REFB_11_1)=True
getResult(REFB_11_2)=True
getResult(REFB_11_3)=True
getResult(REFB_11_4)=True
getResult(REFB_11_5)=True
getResult(REFB_11_6)=True
}




30
건축법 시행령 제 50 조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0조 (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또는 묘지관련시설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0조 (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50조 (거실반자의 설치)
check(EDBA_50){
     IF (CS) THEN KS
}

CS{
     Building.usage != "Factory"
     OR Building.usage != "Warehouse"
     OR Building.usage != "FacilityForStorageAndTreatmentOfDangerousSubstance"
     OR Building.usage != "FacilityForAnimalAndPlant"
     OR Building.usage != "ResourceRecyclingFacility"
     OR Building.usage != "CemeteryAndRelatedFacility"
}

KS{
     getResult(REFB_16_1) = TRUE
     getResult(REFB_16_2) = TRUE
}





31
건축법 시행령 제 51 조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2, 2017.2.3>
거. 장례시설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및 장례식장의 거실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8.17>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5. 운수시설
6. 의료시설
7.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8.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9.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10. 운동시설
11. 업무시설
12. 숙박시설
13. 위락시설
14. 관광휴게시설
15. 장례식장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및 장례식장의 거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8.17, 2013.3.23>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④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11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하여 외부에서 주ㆍ야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제51조 (거실의 채광등)
①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2008.2.29>
②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거실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5.8, 2008.2.22, 2008.2.29>
④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11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하여 외부에서 주·야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2>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차. 운동시설
카. 업무시설
타. 숙박시설
파. 위락시설
하. 관광휴게시설
거. 장례식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④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11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하여 외부에서 주·야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제51조 (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의 거실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2항 1호
Check(EDBA_51_2_1){
     KS1 OR KS2
}     
KS1{
     Space mySpace{
          get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PerformanceHall"
          OR get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ReligiousAssembly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FacilityForProvidingInternetComputerGameService"     
     }

     getFloorArea(mySpace) >= 300 m2
}

KS2{
     get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CommunalLivingFacilities"
}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2항 2호
Check(EDBA_51_2_2){
     get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
}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2항 3호
Check(EDBA_51_2_3){
     getBuildingUsage() = "ReligiousFacility"
}


Check(EDBA_51_2_4){ getBuildingUsage()="CommercialFacility" }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2항 5호
Check(EDBA_51_2_5){
     getBuildingUsage() = "TransportationFacility"
}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2항 6호
Check(EDBA_51_2_6){
     getBuildingUsage() = "MedicalFacility"
}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2항 7호
Check(EDBA_51_2_7){
     getBuildingUsage() = "EducationAndResearchFacility.Laboratory"
}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2항 8호
Check(EDBA_51_2_8){
     getBuildingUsage() = "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ChildrenRelatedFacilities"
     OR getBuildingUsage() = "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WelfareFacilitiesForTheAged"
}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2항 9호
Check(EDBA_51_2_9){
     getBuildingUsage() = "Trainingfacility.YouthHostels"
}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2항 10호
Check(EDBA_51_2_10){
     getBuildingUsage() = "SportsFacility"
}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2항 11호
Check(EDBA_51_2_11){
     getBuildingUsage() = "BusinessFacility"
}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2항 12호
Check(EDBA_51_2_12){
     getBuildingUsage() = "LodgingFacility"
}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2항 13호
Check(EDBA_51_2_13){
     getBuildingUsage() = "AmusementFacility"
}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2항 14호
Check(EDBA_51_2_14){
     getBuildingUsage() = "FacilityForTourismAndRelaxation"
}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2항 15호
Check(EDBA_51_2_15){
     getBuildingUsage() = "FuneralParlors"
}



//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1항
check(EDBA_51_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DetachedHouse.Room"
     OR getBuildingUsage() = "MultiUnitHouse.Room"
     OR getBuildingUsage() = "School.Classroom"
     OR getBuildingUsage() = "MedicalFacility.Ward"
     OR getBuildingUsage() = "LodgingFacility.GuestRoom"
}

KS{
     hasElement(Window) = TRUE
}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2항
Check(EDBA_51_2){
     IF (!CS1 AND CS2) THEN KS
}


CS1{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 = TRUE
     }
     getFloorNumber(Room) = getFloorNumber(myFloor)
}

CS2{
     getBuildingStoriesCount() >= 6
     getResult(EDBA_51_2_1) = True
     OR getResult(EDBA_51_2_2) = True
     OR getResult(EDBA_51_2_3) = True
     OR getResult(EDBA_51_2_4) = True
     OR getResult(EDBA_51_2_5) = True
     OR getResult(EDBA_51_2_6) = True
     OR getResult(EDBA_51_2_7) = True
     OR getResult(EDBA_51_2_8) = True
     OR getResult(EDBA_51_2_9) = True
     OR getResult(EDBA_51_2_10) = True
     OR getResult(EDBA_51_2_11) = True
     OR getResult(EDBA_51_2_12) = True
     OR getResult(EDBA_51_2_13) = True
     OR getResult(EDBA_51_2_14) = True
     OR getResult(EDBA_51_2_15) = True
}

KS{
     hasSpace(Room, SmokeExhaustionSystem) = True
     getResult(RFB_14_1) = True
     getResult(REFB_17_1) = True
     getResult(REFB_17_2) = True
}



//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3항

check(EDBA_51_3){

     IF CS THEN KS

}



CS{

Window myWindow{
getObjectProperty(Window.panelOperationType) = "SwingingWindow"
}
     getBuildingUsage() = "Officetels.Room"

     getElementHeight(myWindow) <= 1.2 m

}



KS{

     isExist(FallPreventionSafetyFacility) = TRUE

     getResult(REFB_17_4) = TRUE

}




32
건축법 시행령 제 52 조
제52조(거실 등의 방습)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ㆍ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제52조(거실 등의 방습)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ㆍ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2조 (거실등의 방습)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실·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부분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7, 2008.2.29>
제52조 (거실 등의 방습)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52조 (거실 등의 방습) 1호

Check(EDBA_52_0_1){

CS}



CS{

hasObject(BottomFloor, Room) = TRUE
 getObjectProperty(FloorSlab.Structure.materialType) = "Timber"

}


//건축법 시행령 52조 (거실 등의 방습) 2호 Check(EDBA_52_0_2){ KS } KS{ Building myBuilding1{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es.BathHouse" } Building myBuilding2{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es" OR "RestingRestaurant" } getSpaceUsage(myBuilding1.Space)="BathRoom" getSpaceUsage(myBuilding2.Space)="Kitchen" }


//건축법 시행령 52조 (거실 등의 방습) 3호 Check(EDBA_52_0_3){ KS } KS{ Building myBuilding1{ 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es.Restaurant" OR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es.RestingRestaurant" OR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es.Bakery" } Building myBuilding2{ 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es.LodgingFacility" } getSpaceUsage(myBuilding1.Space)="Kitchen" getSpaceUsage(myBuilding2.Space)="BathRoom" }


//건축법 시행령 52조 (거실 등의 방습)
Check(EDBA_52){
IF CS THEN KS}

CS{
getResult(EDBA_52_0_1)=TRUE
OR getResult(EDBA_52_0_2)=TRUE
OR getResult(EDBA_52_0_3)=TRUE
getObject(Floor)
}

KS{
getResult(REFB_18_1)=TRUE
AND getResult(REFB_18_2)=TRUE
}




33
건축법 시행령 제 53 조
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계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3.3.23., 2014.3.24., 2014.11.28.>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제2조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ㆍ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4.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5.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제53조(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계벽 및 칸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제53조(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계벽 및 칸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3.3.23, 2014.3.24>
제53조(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계벽 및 칸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3.3.23>
제53조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설치)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계벽 및 간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2008.2.29>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2016.8.11>
2.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계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3.3.23, 2014.3.24, 2014.11.28, 2015.9.22>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제2조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5.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제53조 (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계벽 및 칸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1항 2호



check(EDBA_53_1_1){

     KS

}

KS{


Space mySpace1{

Space.Building.usage = “MultiUnitHouse.Dormitory”

Space.name = “BedRoom”

}



Space mySpace1_1{

Space.Building.usage = “MultiUnitHouse.Dormitory”

Space.name != “BedRoom”

}



Space mySpace2{

Space.Building.usage = “MedicalFacility”

Space.name = “Ward”

}



Space mySpace2_1{

Space.Building.usage = “MedicalFacility”

Space.name != “Ward”

}



Space mySpace3{

Space.Building.usage = “EducationAndResearchFacility.School”

Space.name = “ClassRoom”

}

Space mySpace3_1{

Space.Building.usage = “EducationAndResearchFacility.School”

Space.name != “ClassRoom”

}



Space mySpace4{

Space.Building.usage = “LodgingFacility”

Space.name = “GuestRoom”

}

Space mySpace4_1

Space.Building.usage = “LodgingFacility”

Space.name != “GuestRoom”

}



Wall myWall1{

isObjectProperty(Wall.isPartitionWall)=TRUE

hasObject(mySpace1, Wall) =TRUE

}



Wall myWall2{

isObjectProperty(Wall.isPartitionWall)=TRUE

hasObject(mySpace2, Wall) =TRUE

}



Wall myWall3{

isObjectProperty(Wall.isPartitionWall)=TRUE

hasObject(mySpace3, Wall) =TRUE

}



Wall myWall4{

isObjectProperty(Wall.isPartitionWall)=TRUE

hasObject(mySpace4, Wall) =TRUE

}



(hasObject(mySpace1, myWall) =TRUE

hasObject(mySpace1_1, myWall) =FALSE)

OR

(hasObject(mySpace2, myWall) =TRUE

hasObject(mySpace2_1, myWall) =FALSE)

OR

(hasObject(mySpace3, myWall) =TRUE

hasObject(mySpace3_1, myWall) =FALSE)

OR

(hasObject(mySpace4, myWall) =TRUE

hasObject(mySpace4_1, myWall) =FALSE)



}


// 건축법 시행령 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1항 3호 check(EDBA_53_1_3){      KS } KS{ Space mySpace1{ Space.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CommunalLivingFacility” }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PartitionWall)=TRUE hasObject(mySpace1, Wall) =TRUE } isObjectProperty(myWall.isSharedByHouseholds) = TRUE }


// 건축법 시행령 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1항 4호





check(EDBA_53_1_4){

     KS

}


KS{

Building myBuilding{

Zone.Building.usage = “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WelfareFacilityForTheAged ”

getResult(WOPA_32_1_3)=TRUE

}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PartitionWall)=TRUE
hasObject(myBuilding, Wall) =TRUE
}



isObjectProperty(myWall.isSharedByHouseholds) = TRUE



}


//건축법 시행령 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2항 1호

Check(EDBA_53_2_1){
KS
}

KS{
getBuildingUsage()="DetachedHouse.MultiFamilyHouse"
}


//건축법 시행령 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2항 3호

Check(EDBA_53_2_3){
KS
}

KS{
getBuildingUsage()="BusinessFacility.Officetel"

}


//건축법 시행령 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2항 4호

Check(EDBA_53_2_4){
KS
}

KS{
getBuildingUsage()="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CommunalLivingFacility"

}


//건축법 시행령 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2항 5호

Check(EDBA_53_2_5){
KS
}

KS{
getBuildingUsage()="LodgingFacility.CommunalLivingFacility"

}


// 건축법 시행령 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1항



check(EDBA_53_1){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BA_53_1_1) = TRUE

     OR getResult(EDBA_53_1_2) = TRUE

     OR getResult(EDBA_53_1_3) = TRUE

     OR getResult(EDBA_53_1_4) = TRUE

}



KS{

     getResult(REFB_19_1)=True     

getResult(REFB_19_2)=True

}


// 건축법 시행령 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1항 1호 check(EDBA_53_1_1){      KS } KS{ Zone myZone1{ Zone.Building.usage = “DetachedHouse.MultiFamilyHouse ” } Zone myZone2{ Zone.Building.usage = “MultiUnitHouse” } Balcony myBalcony{ Balcony.usage != “BedRoom” Balcony.usage != “LivingRoom” } Wall myWall1{ isObjectProperty(Wall.isPartitionWall)=TRUE hasObject(myZone1.Household, Wall) =TRUE hasObject(myBalcony,Wall) =FALSE } Wall myWall1{ isObjectProperty(Wall.isPartitionWall)=TRUE hasObject(myZone2.Household, Wall) =TRUE hasObject(myBalcony,Wall) =FALSE } isExist(myWall1)=TRUE isExist(myWall2)=TRUE }


test


//건축법 시행령 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2항

Check(EDBA_53_2){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BA_53_2_1)=True
OR getResult(EDBA_53_2_2)=True
OR getResult(EDBA_53_2_3)=True
OR getResult(EDBA_53_2_4)=True
OR getResult(EDBA_53_2_5)=True
}

KS{
getResult(REFB_19_3)=True
}


//건축법 시행령 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2항 2호

Check(EDBA_53_2_2){
KS
}

KS{
getBuildingUsage()="MultiUnitHouse"
getResult(Unimplemented_HA_16)=False
}




34
건축법 시행령 제 56 조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30., 2010.2.18., 2010.8.17., 2013.3.23., 2014.3.24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30, 2010.2.18, 2010.8.17, 2013.3.23, 2014.3.24, 2017.2.3>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30, 2010.2.18>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30, 2010.2.18, 2010.8.17>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30, 2010.2.18, 2010.8.17, 2013.3.23, 2014.3.24>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30, 2010.2.18, 2010.8.17, 2013.3.23>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하층부분에 한한다)의 주요구조부는 이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1997.9.9, 1999.4.30, 2000.6.27, 2005.7.18, 2006.5.8, 2008.2.22, 2008.2.29, 2008.5.26>
1. 삭제 <1995.12.30>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 및 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것을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4. 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5.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6. 3층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교도소 및 감화원 또는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5.12.30, 2000.6.27>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30>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그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1항 1호

check(EDBA_56_1_1){

     KS

}


Space mySpace{
Space.usage = "Auditorium "
isExternal(Space) = TRUE
}



KS {

        (getBuildingUsage() = "PerformanceHall" | "ReligiousAssemblyFacility"

        AND getFloorArea(getSpace("PerformanceHall" | “ReligiousAssemblyFacility”)) > = 300m2;)

     

        OR (get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 

        AND getBuildingUsage() != "ExhibitionHall" | "ZoologicalAndBotanicalGarden"

        

        OR (getBuildingUsage() = "ReligiousFacility" | "BarBusiness" | "FuneralParlor"

     AND getFloorArea(getSpace(“Seat” | “AssemblyHall”) > = 200m2 

        OR getFloorArea(mySpace) > = 1000m2;)

}


//건축법 시행령 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1항 2호 check(EDBA_56_1_2){ KS }       KS{ (getBuildingUsage() = "ExhibitionHall" | "ZoologicalANDbotanicalGarden" | "CommercialFacility" | "TransportationFacilities" | "gymnasium.educationAndresearchFacilities" | "hall.educationAndresearchFacilities" | "gymnasium" | "sportsfacilities.stadium" | "sports facilities.warehouses" | "factory.facilitiesForStorageAndreatmentOfDangerousSubstance" | "factory.facilitiesForMotorVehicles" | "facilitiesforbroadcastingAndTelecommunications.broadcastingStation" | "facilitiesforbroadcasting andtelecommunications.telegraphAndTelephoneStations" | "facilitiesfor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studio" | "cemeteries and relatedfacilities.Crematorium | "facilitiesfortourismandrelaxation" OR (getBuildingUsage() = "amusementfacilities" AND getBuildingUsage() != "barbusiness.amusementfacilities")) AND getFloorArea(getSpace(getBuildingUsage()) > = 500m2)) }


//건축법 시행령 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1항 3호
check(EDBA_56_1_3){
     IF !(CS) THEN KS
}

CS{
     getResult(REFB_20-2) = TRUE
}

KS{
     Floor myFloor{
          getObjectUsage(Floor) = "Factory"
     }

     getTotalFloorArea(myFloor.Space) >= 2000 m2
}


//건축법 시행령 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1항 4호
check(EDBA_56_1_4){
     
     Floor myFloor{

          getFloorNumber = 2

          getObjectUsage(Floor) = "DetachedHouse.MultiUserHouse"
          OR getObjectUsage(Floor) = "DetachedHouse.MultiFamilyHouse"
          OR getObjectUsage(Floor) = "DetachedHouse.MultiFamilyHouse"
          OR getObjectUsage(Floor) = "MultiUnitHouse"
          OR getObjectUsage(Floor)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MedicalFacility"
          OR getObjectUsage(Floor)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CommunalLivingFacility"
          OR getObjectUsage(Floor) = "MedicalFacility"
          OR getObjectUsage(Floor) = "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ChildrenRelatedFacility"
          OR getObjectUsage(Floor) = "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WelfareFacilityForTheAged "
          OR getObjectUsage(Floor) = "Trainingfacility.YouthHostel"
          OR getObjectUsage(Floor) = "BusinessFacility.Officetel"
          OR getObjectUsage(Floor) = "LodgingFacility"
          OR getObjectUsage(Floor) = "FuneralParlor"
     }
     
     getFloorArea(myFloor) >= 400 m2
}


//건축법 시행령 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2항 check(EDBA_56_2){      IF (!CS1 AND CS2) THEN !KS CS1{ getResult(EDBA_56_1_1)=TRUE AND getResult(EDBA_56_1_2)=TRUE } CS2{ getObjectMaterialType(RoofTruss)= "NonCombustibleMaterial" } KS{ isFireResistantStructure(RoofTruss) = TRUE }


//건축법 시행령 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1항 check(EDBA_56_1){ IF !CS THEN KS } Space mySpace{ Space.usage="StagePart" } Floor myFloor{ hasSpace(mySpace, Floor) = TRUE } CS { getTotalFloorArea()<= 50m2 AND getBuildingStoriesCount()=1 AND getBuildingUsage()="AccessoryBuidling" AND isFireProofStructure("OuterWall" | "eaves" | myFloor)=TRUE } KS {      getResult(EDBA_56_1_1 = TRUE      OR getResult(EDBA_56_1_2) = TRUE      OR getResult(EDBA_56_1_3) = TRUE      OR getResult(EDBA_56_1_4) = TRUE      OR getResult(EDBA_56_1_5) = TRUE                 AND isFireProofStructure(MainStructuralPart) = TRUE }


//건축법 시행령 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1항 5호 check(EDBA_56_1_5){      IF !CS THEN KS }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 = "PowerPlant" isObjectProperty(Building.isAttachedBuilding) = TRUE } Building myBuilding{ getResult(REFB_*_3_30) = TRUE getResult(REFB_*_3_31) = TRUE } CS{ getBuildingUsage() = "facilities for animals and plants" | "facilities for power generation" | "correctional facilities and military installations.prison" | "correctional facilities and military installations.reformatories | "myFactory"       OR (getBuildingUsage() = "detached houses" AND getBuildingUsage() != "detached houses.multi-user houses" | "detached houses.multi-family houses" )       OR (getBuildingUsage() = "facilities for power generation"       AND (getBuildingUsage() = "myBuilding"       OR (getBuildingUsage() = "cemeteries and related facilities"       AND getBuildingUsage() != "Crematorium") } KS{ Floor myFloor{ Floor.number < 0 } getBuildingStoriesCount() >= 3       AND isExist(myFloor) = TRUE }




35
건축법 시행령 제 57 조
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② 제1항에 따른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7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등)
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의 바닥면적합계는 1천제곱미터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30, 2008.2.29>
③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조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2008.2.29>
제57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57조 (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1항
Check(EDBA_57_1){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isFireResistantStructure) = TRUE
     OR get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 = TRUE
     OR getResult(EDBA_56_1_5) = TRUE
}

CS2{
     getObjectProperty(Building.grossFloorArea) >= 1000m2
}

KS{
     Space mySpace{
          getFloorArea(Space) < 1000m2
     }

     Space mySpace2{
          Space != mySpace
     }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FireProofWall) = TRUE
     }

     isPartitioned(mySpace, mySpace2, myWall) = TRUE
}


check(EDBA_57_2){
     KS
}

KS{
     getResult(REFB_21_1) = TRUE                
}


// 건축법 시행령 57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3항 Check(EDBA_57_3){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grossFloorArea) >= 1000m2      getObjectProperty(Building.Structure.materialType) = "Timber" } KS{      get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 = TRUE      OR get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isFireProofStructure) = TRUE }




36
건축법 시행령 제 58 조
제58조(방화지구의 건축물)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2.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제58조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8조 (방화지구의 건축물)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check(EDBA_58_0_1){

     getGrossFloorArea() < 30m2;

     isObjectProperty(Building.isAttachedBuilding) = TRUE

     getBuildingStoriesCount() = 1;

     isFireResistantStructure(MainStructure) = TRUE

     OR isFireResistantStructure(ExternalWall) = TRUE;

}


check(EDBA_58_0_2){      getBuildingUsage() < "WholeSale Market"      isFireResistantStructure(MainStructure) = TRUE }


check(EDBA_58){
     KS
}

KS{
     getResult(EDBA_58_0_1) = TRUE;
     getResult(EDBA_58_0_2)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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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 61 조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12.13, 2013.3.23, 2014.3.24, 2014.8.27, 2014.10.14, 2015.9.22, 2017.2.3, 2019.8.6, 2020.10.8>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12.13, 2011.12.30, 2013.3.23, 2015.9.22, 2019.8.6>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12.13, 201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학원ㆍ독서실ㆍ당구장ㆍ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만 해당한다)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제외한다),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다중생활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3층 이상인 층의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외부의 양면(철판, 알루미늄, 콘크리트박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6.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만 해당한다), 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600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벽 및 지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12.13., 2011.12.30., 2013.3.23.>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12.13, 2013.3.23, 2014.3.24, 2014.8.27, 2014.10.14, 2015.9.22, 2017.2.3>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만 해당한다)·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제외한다),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12.13, 2013.3.23, 2014.3.24, 2014.8.27, 2014.10.14>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ㆍ독서실ㆍ다중생활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3층 이상인 층의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만 해당한다), 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12.13, 2013.3.23, 2014.3.24, 2014.10.14>
제61조(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12.13>
1.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고시원,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3층 이상인 층의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4.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쓸 것
나.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를 갖출 것
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양면 철판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 마감재료로 쓸 것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만 해당한다),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3천 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12.13>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장(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12.13, 2013.3.23, 2014.3.24>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ㆍ독서실ㆍ다중생활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3층 이상인 층의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12.13, 2013.3.23>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ㆍ독서실ㆍ고시원,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3층 이상인 층의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쓸 것
나.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를 갖출 것
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양면 철판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 마감재료로 쓸 것
6.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만 해당한다),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12.13, 2011.12.30, 2013.3.23>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제61조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0.6.27, 2003.2.24, 2004.5.29, 2004.9.9, 2005.7.18, 2006.5.8, 2007.3.23, 2008.2.22, 2008.2.29>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12.13, 2011.12.30>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고층건축물
제61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6>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12.13, 2013.3.23, 2014.3.24, 2014.8.27, 2014.10.14, 2015.9.22>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1의2. 공동주택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학원·독서실·당구장·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만 해당한다)·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제외한다), 장례식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12.13, 2011.12.30, 2013.3.23, 2015.9.22>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61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Check(EDBA_61_1_4){
IF !CS THEN KS}


CS{
getResult(EDBA_61_1_4_가)=PASS
OR getResult(EDBA_61_1_4_나)=PASS
OR getResult(EDBA_61_1_4_다)=PASS
}


KS{
getBuildingUsage="Factory"}


Check(EDBA_61_1_5){
KS}

Floor myFloor {
Floor.number>=5
}

KS{
getTotalfloorArea(myFloor)>=500 m2
}


//건축법 시행령 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1항7호

Check(EDBA_61_1_7){
KS
}

KS{

Floor myFloor{
getObjectUsage(Floor)="Storage"

}
IF (isExist(SprinklerSystem)=TRUE
OR isExist(ExtinguishingSystem.isAutomatic)=TRUE )

THEN getFloorArea(myFloor)>6000 m2
ELSE THEN getFloorArea(myFloor)>3000 m2
}


// 건축법 시행령 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2항 1호


Check(EDBA_61_2_1){
KS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CommercialArea"
getResult(EDBA_61_2_1_가)=TRUE


}


Check(EDBA_61_1_3){
KS}


KS{
getBuildingUsage()="FacilityForStorageAndTreatmentOfDangerousSubstance"
OR getBuildingUsage()="FacilityForMotorVehicle"
OR (getBuildingUsage()="FacilityForBroadcastingAndTelecommunication.BroadcastingStation"
OR getBuildingUsage()="FacilityForBroadcastingAndTelecommunication.Studio"
OR getBuildingUsage()="FacilityForBroadcastingAndTelecommunication.PowerPlant"
}


Check(EDBA_61_1_4_1){
KS}


KS{
getResult(REFB_24-2_1)= TRUE
}


Check(EDBA_61_1_4_2){
KS}


KS{
getResult(REFB_24-2_2)= TRUE
}


Check(EDBA_61_1_4_3){
KS}


KS{
getResult(REFB_24-2_3)=TRUE
}


Check(EDBA_61_1_1){

IF CS THEN KS

}



Floor myfloor1 {

isObjectProperty(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PerformanceHall)=TRUE

OR isObjectProperty(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ReligiousAssemblyFacility)=TRUE

OR isObjectProperty(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ReligiousAssemblyFacility)=TRUE

AND getFloorArea()>=300

}



CS{

isExist(myfloor1)=TRUE

OR(getBuildingUsage()= "CulturalAndAssemblyFacility"

AND getBuildingUsage()!= "CulturalAndAssemblyFacility.WeddingHall")

OR getBuildingUsage()= "ReligiousFacility"

OR getBuildingUsage()= "CommercialFacility"

OR getBuildingUsage()= "TransportationFacility"

OR (getBuildingUsage()= "AmusementFacility"

OR (getBuildingUsage()!= "AmusementFacility.Pubs"

AND getBuildingUsage()!= "AmusementFacility.BarBusiness")

}





KS{

getFloorArea(Room)>=200m2

OR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isFireResistantStructure)=TRUE

OR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getFloorArea(Room)>=400m2

}


Check(EDBA_61_1_2){

IF CS THEN KS1 OR KS2}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DetachedHouse.Multi-userHouses"

OR getBuildingUsage()="DetachedHouse.Multi-familyHouses"

OR getBuildingUsage()="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EducationalInstitute"

OR getBuildingUsage()="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ReadingRooms

OR getBuildingUsage()="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CommunalLivingFacility

OR getBuildingUsage()="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LodgingFacility"

OR getBuildingUsage()="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MedicalFacility"

OR getBuildingUsage()="EducationAndResearchFacility.EducationalInstitute"

OR getBuildingUsage()="BusinessFacility.Oofficetels"

OR getBuildingUsage()="FuneralParlors"

}



MBU = getObjectUsage(myBuilding)



CS{

getBuildingUsage() = MBU



Floor myfloor{

Floor.number>=3

}



KS1{

(Floor.number>=3

AND getTotalfloorarea(Room)>=200m2)





KS2{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isFireResistantStructure)=TRUE

OR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AND Floor.number>=3

getTotalfloorarea(Room)>=200m2

}


//건축법 시행령 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2항



Check(EDBA_61_2){
KS
}

KS{
getResult(EDBA_61_2_1)=TRUE
OR getResult(EDBA_61_2_2)=TRUE
}


//건축법 시행령 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2항 1호 가목

Check(EDBA_61_2_1_가){
KS
}



KS{
Building myBuilding{
getResult(SASP_2_1_1)=True
}

FloorSlab myFloorSlab{

// getFloorUsage()=myBuilding.usage
}

getObjectArea(myFloorSlab)>2000 m2


}


// 건축법 시행령 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2항 2호
Check(EDBA_61_2_2){
     KS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isHighriseBuilding) = TRUE
     OR getObjectProperty(Building.isQuasiHighriseBuilding) = TRUE
}


//건축법 시행령 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1항

Check(EDBA_61_1){

IF !CS THEN KS

}



CS{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isFireResistantStructure)=TRUE

OR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isFirePartition(Room.Floor, a, 200)=TRUE





}



KS{

getResult(EDBA_61_1_1)=TRUE

OR getResult(EDBA_61_1_2)=TRUE

OR getResult(EDBA_61_1_3)=TRUE

OR getResult(EDBA_61_1_4)=TRUE

OR getResult(EDBA_61_1_5)=TRUE

OR getResult(EDBA_61_1_6)=TRUE

OR getResult(EDBA_61_1_7)=TRUE

}


Check(EDBA_61_1_6){
KS}


KS{
(getBuildingUsage()="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PerformanceHall"
OR getBuildingUsage()="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BilliardRoom")
OR getBuildingUsage()="CulturalAndAssemblyFacility.WeddingHall"
OR getBuildingUsage()="EducationAndResearchFacility.ElementarySchool"
OR getBuildingUsage()="Trainingfacility"
OR (getBuildingUsage()="AmusementFacility.BarBusiness"
OR getResult(ERSASP_2)= TRUE)
}





38
건축법 시행령 제 8 조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0.12.13,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삭제 <2006.5.8>
1. 공동주택
5. 위락시설
제8조 (건축허가)
①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공장을 제외한다)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0.6.27>
③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1.9.15>
2.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 한한다)
3.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에 한한다)
4. 숙박시설
④ 삭제 <2006.5.8>
⑤ 삭제 <2006.5.8>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조(건축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개정 2008.10.29, 2009.7.16, 2010.12.13>
1. 공장
2. 창고
3. 제5조제5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11.11>
⑥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0.29, 2013.3.23>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0.12.13, 2012.12.12>
3. 제5조의5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 창고 및 제5조제5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은 제외한다)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한다)
3.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만 해당한다)
⑥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0.29>



//건축법 시행령 8조 (건축허가) 3항 4호

Check(EDBA_8_3_4){
KS
}
KS{
     getBuildingUsage() = "LodgingFacility"
}


//건축법 시행령 8조 (건축허가) 3항

Check(EDBA_8_3){
KS
}

KS{
getResult(EDBA_8_3_1)=True
OR getResult(EDBA_8_3_2)=True
OR getResult(EDBA_8_3_3)=True
OR getResult(EDBA_8_3_4)=True
OR getResult(EDBA_8_3_5)=True

}


//건축법 시행령 8조 (건축허가) 3항 2호

Check(EDBA_8_3_2){
KS
}
KS{
     get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Restaurant"
}


//건축법 시행령 8조 (건축허가) 3항 3호

Check(EDBA_8_3_3){
KS
}
KS{
     getBuildingUsage() = "BusinessFacility.GeneralBusinessFacility"
}


//건축법 시행령 8조 (건축허가) 3항 1호

Check(EDBA_8_3_1){
KS
}
KS{
     getBuildingUsage() = "MultiUnitHouse"
}


//건축법 시행령 8조 (건축허가) 3항 5호

Check(EDBA_8_3_5){
KS
}
KS{
     getBuildingUsage() = "AmusementFacility"
}




39
건축법 시행령 제 80 조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을 말한다.
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1호

Check(EDBA_80_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Residential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Site.area) >= 60m2
}



//건축법 시행령 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2호

Check(EDBA_80_2){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ommercial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Site.area) >= 150m2
}


//건축법 시행령 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3호

Check(EDBA_80_3){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Industrial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Site.area) >= 150m2
}


//건축법 시행령 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4호

Check(EDBA_80_4){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reen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Site.area) >= 200m2
}



//건축법 시행령 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5호

Check(EDBA_80_5){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ResidentialArea"
     getBuildingUsage() != "CommercialArea"     
     getBuildingUsage() != "IndustrialArea"
     getBuildingUsage() != "Green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Site.area) >= 60m2
}


//건축법 시행령 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Check(EDBA_80){
KS
}
KS{
     getResult(EDBA_80_1) = TRUE
     getResult(EDBA_80_2) = TRUE
     getResult(EDBA_80_3) = TRUE
     getResult(EDBA_80_4) = TRUE
     getResult(EDBA_80_5) = TRUE
}




40
건축법 시행령 제 81 조
② 삭제 <2006.5.8>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③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4.10.14.>
③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4.10.14>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12.12.12>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3.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제81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법 제5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상업지역
2.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③제1항에 따른 맞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5.7.18>
⑤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0.6.27, 2005.7.18>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3.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6.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의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최대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7.18>
3.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⑥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6.5.17, 2016.7.19>
⑥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한다)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6.5.17>
⑥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한다)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①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12.12.12, 2014.10.14, 2015.9.22>
1. 상업지역(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4. 건축협정구역
④ 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협정구역은 제외한다)에서 맞벽건축을 할 때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29, 2014.10.14>
①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③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은 방화벽이어야 한다. <개정 2008.10.29>
④ 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할 때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29>
⑤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3.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6.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최대 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0.29>



//  건축법 시행령 81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3항
Check(EDBA_81_3){
     KS
}

KS{
     getResult(EDBA_81_3_1) = TRUE
     getResult(EDBA_81_3_2) = TRUE
}


// 건축법 시행령 81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3항 1호
Check(EDBA_81_3_1){
     KS
}

KS{
     get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isFireResistantStructure) = TRUE
}


// 건축법 시행령 81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3항 2호
Check(EDBA_81_3_2){
     KS
}

KS{
     getObjectProperty(Wall.Finish.Material.nonCombustibility) = TRUE
}




41
건축법 시행령 제 87 조
⑥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⑧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우편수취함은 「우편법」 제37조의2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4.10.14>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⑦ 해풍이나 염분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재료 및 기계설비 등에 조기 부식과 같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1. 해풍이나 염분 등에 대한 내구성 설계기준
2. 해풍이나 염분 등에 대한 내구성 허용기준
3. 그 밖에 해풍이나 염분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여 보급하는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 따른다. <개정 2012.12.12>
④ 건축물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위성방송 수신설비, 에프엠(FM)라디오방송 수신설비 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2.12.12>
①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ㆍ냉방ㆍ난방ㆍ환기ㆍ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여 보급하는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 따른다. <개정 2012.12.12>
⑤ 제4항에 따른 방송 수신설비의 설치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9.7.16, 2013.3.23>
⑥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⑤ 제4항에 따른 방송 수신설비의 설치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9.7.16, 2013.3.23, 2017.7.26>
제87조 (건축설비설치의 원칙)
①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및 위생과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당해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등 설비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9.9>
②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이용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3.3.6, 1994.12.23, 1995.12.30, 1998.5.23, 2000.6.27, 2008.2.29>
③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1995.12.30, 1998.2.24, 2005.7.18>
④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에 공동시청안테나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5.10.20, 2006.5.8, 2008.2.22, 2008.2.29>
④ 건축물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위성방송 수신설비, 에프엠(FM)라디오방송 수신설비 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⑤ 제4항에 따른 방송 수신설비의 설치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9.7.16>
⑥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①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에 공동시청 안테나를 설치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6항

Check(EDBA_87_6){
IF CS THEN KS
}

CS{
getGrossFloorArea()>= 500 m2
}

KS{
getResult(RFB_20-2)=True
}




42
건축법 시행령 제 89 조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89조 (승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89조 (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89조 (승용 승강기의 설치)
Check(EDBA_89){
KS
}

KS{
Stair myStair{
isObjectProperty(Stair.isDirect) = TRUE
}
getBuildingStoriesCount() = 6
isExist(myStair) = TRUE
}




43
건축법 시행령 제 90 조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90조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①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30, 2000.6.27, 2006.5.8>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매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가산한 대수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대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시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30, 1999.4.30, 2008.2.29>
제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항

Check(EDBA_90_1){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Result(BA_64_1)=TRUE
isObjectProperty(Elevator.isEmergency)=TRUE

}

CS2{
getBuildingHeight()>31 m
}

KS{
getResult(EDBA_90_1_1)=TRUE
getReslut(EDBA_90_1_2)=TRUE
}


//건축법 시행령 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항 1호
Check(EDBA_90_1_1){
     IF CS THEN KS
}

CS{
     Floor myFloor{
          getObjectHeight(myFloor) > 31 m
     }

     getFloorArea(myFloor) <= 1500 m2
}

KS{
     isExist(Elevator.isEmergency) = TRUE
}


//건축법 시행령 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항2호
Check(EDBA_1_2){
IF CS THEN KS
}

Floor myFloor{
getObjectHeight(Floor)>31 m
}

CS{
getFloorArea(myFloor)>1500 m2
}

KS{
FA=getFloorArea(myFloor) //FA means floor area
IF FA>=4500 m2
THEN {(FA-1500)/3000}+1 < getObjectCount(EmergencyElevator)
getObjectCount(EmergencyElevator) < {(FA-1500)/3000}+2
END IF



}


//건축법 시행령 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2항

Check(EDBA_90_2){
KS
}

KS{
getObjectCount(Elevator.isEmergency) >= 2
}




//건축법 시행령 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3항

Check(EDBA_90_3){
KS
}


KS{
getResult(RFB_14_2)=True

}




4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 조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대상시설)


Check(EDCDAPA_3){
KS
}

KS{
getResult(EDCDAPA_*_1)=TRUE
}





4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 조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편의시설의 종류)

Check(EDCDAPA_4){
KS
}

KS{
getResult(EDCDAPA_*_2)=TRUE
}




4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별표1 조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ㆍ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이용원·미용원·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Check(EDCDAPA_*_1_2_가_1){
getBuildingUsage()=“RetailStore”
Floor myFloor{
     getFloorUsage(Floor)=”RetailStore”
}
getTotalFloorArea(myFloor)>=300 m2
getTotalFloorArea(myFloor)<1000 m2
}


Check(EDCDAPA_*_1_2_가_2){
Building myBuilding {
getBuildingUsage()=“Barbershop”
OR getBuildingUsage()=“BeautyShop”
OR getBuildingUsage()=“Bathhouse”
}
Floor myFloor{
     getFloorUsage(Floor)= myBuilding.usage
}
getTotalFloorArea(myFloor)>=500 m2
}

Check(EDCDAPA_*_1_2_가_3){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CommunityCenter”
OR getBuildingUsage()=“PoliceBox”
OR getBuildingUsage()=“PoliceSubstation”
OR getBuildingUsage()=“PostOffice”
OR getBuildingUsage()=“HealthCenter”
OR getBuildingUsage()=“PublicLibrary”
OR getBuildingUsage()=“NationalHealthInsuranceService_NationalPensionService_Korea EmploymentAgencyForTheDisabled_KoreaWorkersCompensationAndWelfareServiceOffice”
}
Floor myFloor{
     getFloorUsage(Floor)= myBuilding.usage
}
getTotalFloorArea(myFloor)<1000 m2
}


Check(EDCDAPA_*_1_2_가_4){
getBuildingUsage()=“Shelter”
}

Check(EDCDAPA_*_1_2_가_5){
getBuildingUsage()=“PublicToilet”
}

Check(EDCDAPA_*_1_2_가_6){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Clinic_ DentalClinic_OrientalMedicalClinic_MaternityClinic”
}
Floor myFloor{
     getFloorUsage(Floor)= myBuilding.usage
}
getTotalFloorArea(myFloor)>=500 m2
}

Check(EDCDAPA_*_1_2_가_7){
getBuildingUsage()=“CommunityChildCenter”
Floor myFloor{
     getFloorUsage(Floor)= “CommunityChildCenter”
}
getTotalFloorArea(myFloor)>=300 m2
}


Check(EDCDAPA_*_1_2_나_1){
getBuildingUsage()=“Restaurant”
Floor myFloor{
     getFloorUsage(Floor)= “CommunityChildCenter”
}
getTotalFloorArea(myFloor)>=300 m2
}

Check(EDCDAPA_*_1_2_나_2){
Building myBuilding {
(getBuildingUsage()=“RestingRestaurant”
OR getBuildingUsage()=“Bakery”)
getBuildingUsage()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
}
Floor myFloor{
     getFloorUsage(Floor)= myBuilding.usage
}
getTotalFloorArea(myFloor)>=300 m2

}

Check(EDCDAPA_*_1_2_나_2){
getBuildingUsage()=“MassageParlor”
Floor myFloor{
     getFloorUsage(Floor)= “MassageParlor”
}
getTotalFloorArea(myFloor)>=500 m2

}

Check(EDCDAPA_*_1_2_카_1){
getBuildingUsage()=“PublicOfficeBuilding. OfficeBuildingOfLocalGovernment ”
getBuildingUsage()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
}

Check(EDCDAPA_*_1_2_카_2){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GeneralBusinessFacility.FinanceBusiness”
OR getBuildingUsage()=“GeneralBusinessFacility.Office”
OR getBuildingUsage()=“GeneralBusinessFacility.NewspaperOffice”
OR getBuildingUsage()=“GeneralBusinessFacility. Officetel”
}
Floor myFloor {
getFloorUsage()=myBuilding.usage
}
getTotalFloorArea(myFloor)>=500 m2
}

Check(EDCDAPA_*_1_2_카_3){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GeneralBusinessFacility.NationalHealthInsuranceService_NationalPensionService_Korea EmploymentAgencyForTheDisabled_KoreaWorkersCompensationAndWelfareServiceOffice”
}
Floor myFloor {
getFloorUsage()=myBuilding.usage
}
getTotalFloorArea(myFloor)>=1000 m2
}





4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별표2 조
1. 삭제 <2006.1.19> 2. 공원<표-EDCDAPA_*_2_T1>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공원시설(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안의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Check(EDCDAPA_*_2_3_가_2_가){

IF CS1 AND CS2 THEN KS

}



ParkingLot myParkingLot{

isObjectProperty(ParkingLot.isAttachedParking) = TRUE

}

CS1 {

isExist(myParkingLot) = TRUE

}

CS2 {

getObjectProperty(myParkingLot.numberOfParkingUnit) >= 10

}

KS1 {

Area myArea{

isObjectProperty(ParkingLotArea.isHandicapParking)=TRUE

}

hasSpace(myParkingLot, myArea) = TRUE

getResult(EDPA_*_1) = TRUE

}



Check(EDCDAPA_*_2_3_가_4_가){

KS1 IF CS1 THEN KS2

}



Door myDoor1{

     isObjectProperty(Door.isEntrance)=TRUE

     isObjectProperty(myDoor1.isHandicapAccessible)=TRUE

}

Door myDoor2{

Door.Space.usage = “Office”

isObjectProperty(myDoo2.isHandicapAccessible)=TRUE

}

KS1 {

isExist(myDoor1) = TRUE

isExist(myDoor2) = TRUE

}

CS1{

Building.usage = “BusinessFacility.GovernmentOfficeBuilding”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

}

KS2 {

isObjectProperty(myDoor1.isAutomatic)=TRUE

isObjectProperty(myDoo2.isAutomatic)=TRUE

}







ParkingLot myParkingLot{

isObjectProperty(ParkingLotArea.isHandicapParking)=TRUE

}





Building myBuilding1_1{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RetailStore”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Barbershop”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BeautyShop”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Bathhouse”

}

Building myBuilding1_2{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CommunityCenter”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PoliceBox”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PoliceSubstation”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PostOffice”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HealthCenter”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PublicLibrary”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NationalHealthInsuranceService_NationalPensionService_Korea EmploymentAgencyForTheDisabled_KoreaWorkersCompensationAndWelfareServiceOffice”

}

Building myBuilding1_3{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Clinic_ DentalClinic_OrientalMedicalClinic_MaternityClinic”

}

Building myBuilding1_4{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CommunityChildCenter”

     Building.facilityArea >= 300 m2

}

Building myBuilding1_5{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Shelter”

}

Building myBuilding1_6{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PublicToilet”

}

Building myBuilding2_1{

     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Restaurant”

     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RestingRestaurant”

     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Bakery”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

Building.facilityArea >= 300 m2

}

Building myBuilding2_2{

     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MassageParlor”

}

Building myBuilding3_1{

     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PerformanceHall”

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Auditorium”

}

Building myBuilding3_2{

     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AssemblyHall”

}

Building myBuilding3_3{

     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ExhibitionHall”

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ZoologicalAndBotanicalGarden”

}

Building myBuilding4_1{

     Building.usage = “ReligiousFacility.ReligiousAssemblyFacility”

     Building.facilityArea >= 500 m2

}

Building myBuilding5_1{

     Building.usage = “CommercialFacility.WholesaleMarket”

     Building.usage = “CommercialFacility.RetailMarket”

     Building.usage = “CommercialFacility.Shop”

     Building.facilityArea >= 1000 m2

}

Building myBuilding6_1{

     Building.usage = “MedicalFacility.Hospital”

     Building.usage = “MedicalFacility.DetentionHospital”

}

Building myBuilding7_1{

     Building.usage = “EducationAndResearchFacility.School”

     Building.usage = “EducationAndResearchFacility.SpecialSchool”

     Building.usage != “EducationAndResearchFacility.Kindergarten”

}

Building myBuilding7_2{

     Building.usage = “EducationAndResearchFacility.Kindergarten”

}

Building myBuilding7_3{

     Building.usage = “EducationAndResearchFacility.TrainingInstitute”

     Building.usage = “EducationAndResearchFacility.VocationalTrainingCenter”

     Building.usage != “EducationAndResearchFacility.EducationalInstitute”

Building.facilityArea >= 500 m2

}

Building myBuilding8_1{

     Building.usage = “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ChildrenRelatedFacility”

Building.usage = “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WelfareFacilityForTheAged”

Building.usage = “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SocialWelfareFacility”

Building.usage = “경로당”

Building.usage = “ResidentialFacilityForTheDisabled”

Building.facilityArea >= 500 m2

}

Building myBuilding9_1{

     Building.usage = “Trainingfacility.TrainingFacilityInLivingZone”

     Building.usage = “Trainingfacility.TrainingFacilityInNatureZone”

}

Building myBuilding10_1{

     Building.usage = “SportsFacility”

Building.facilityArea >= 500 m2

}

Building myBuilding11_1{

     Building.usage = “BusinessFacility.GovernmentOfficeBuilding”

Building.facilityArea >= 500 m2

}

Building myBuilding11_2{

     Building.usage = “BusinessFacility.FinanceBusiness”

     Building.usage = “BusinessFacility.Office”

     Building.usage = “BusinessFacility.NewspaperOffice”

     Building.usage = “BusinessFacility.Officetel”

Building.facilityArea >= 500 m2

}

Building myBuilding12_1{

     Building.usage = “LodgingFacility.GeneralLodgingFacility”

}

Building myBuilding12_2{

     Building.usage = “LodgingFacility.TouristAccommodation”

}

Building myBuilding13_1{

     Building.usage = “Factory”

}

Building myBuilding14_1{

     Building.usage = “FacilityForMotorVehicle.ParkingLot”

Building.usage = “FacilityForMotorVehicle.DrivingSchool”

}

Building myBuilding15_1{

     Building.usage = “FacilityForBroadcastingAndTelecommunication.BroadcastingStation”

Building.facilityArea >= 1000 m2

}

Building myBuilding15_2{

     Building.usage = “FacilityForBroadcastingAndTelecommunication.TelegraphAndTelephoneStation”

Building.facilityArea >= 1000 m2

}

Building myBuilding16_1{

     Building.usage = “CorrectionalFacilityAndMilitaryInstallation.Prison”

Building.usage = “CorrectionalFacilityAndMilitaryInstallation.DetentionCenter”

}

Building myBuilding17_1{

     Building.usage = “CemeteryAndRelatedFacility.CremationFacility”

     Building.usage = “CemeteryAndRelatedFacility.CharnelHouse”

     Building.usage != “ReligiousFacility”

}

Building myBuilding18_1{

     Building.usage = “FacilityForTourismAndRelaxation.BandStand”

     Building.usage = “FacilityForTourismAndRelaxation.OutdoorTheater”

     Building.usage = “FacilityForTourismAndRelaxation.ChildrenCenter”

}

Building myBuilding18_2{

     Building.usage = “FacilityForTourismAndRelaxation.RestArea”

}

Building myBuilding19_1{

     Building.usage = “FuneralParlor”

}







Check(EDCDAPA_*_2_3_나){

IF (CS1 THEN KS1) OR (CS2 THEN KS2)

}



CS1{

Building myBuilding20_1 {

getObject(myBuilding1_1 | myBuilding12_2)

}

KS1{

hasSpace(myBuilding20_1, myParkingLot) = TRUE

OR hasSpace(myBuilding20_1, myParkingLot) = FALSE

}

CS2{

Building myBuilding20_2 {

getObject(myBuilding1_2 | myBuilding1_3 | myBuilding1_4 | myBuilding2_1 | myBuilding2_2 | myBuilding3_1 | myBuilding3_2 | myBuilding3_3 | myBuilding4_1 | myBuilding5_1 | Building myBuilding6_1 | Building myBuilding7_1 | myBuilding7_2 | myBuilding7_3 | myBuilding8_1 | myBuilding9_1 | myBuilding10_1 | myBuilding11_1 | myBuilding11_2 | myBuilding12_1 | myBuilding13_1 | myBuilding14_1 | myBuilding15_1 | myBuilding15_2 | myBuilding16_1 | myBuilding17_1 | myBuilding18_1 | myBuilding18_2 | myBuilding19_1)

}

KS2{

hasSpace(Building20_2, myParkingLot) = TRUE

}



Check(EDCDAPA_*_2_3_나){

IF CS THEN KS



CS{

Building myBuilding20_3{

getObject(myBuilding1_1 | myBuilding1_2 | myBuilding1_3 | myBuilding1_4 | myBuilding1_5 | myBuilding1_6 | myBuilding2_1 | myBuilding2_2 | myBuilding3_1 | myBuilding3_2 | myBuilding3_3 | myBuilding4_1 | myBuilding5_1 | Building myBuilding6_1 | Building myBuilding7_1 | myBuilding7_2 | myBuilding7_3 | myBuilding8_1 | myBuilding9_1 | myBuilding10_1 | myBuilding11_1 | myBuilding11_2 | myBuilding12_1 | myBuilding13_1 | myBuilding14_1 | myBuilding15_1 | myBuilding15_2 | myBuilding16_1 | myBuilding17_1 | myBuilding18_1 | myBuilding18_2 | myBuilding19_1)

}

KS{

isObjectProperty(myBuilding20_3.Door.isSillFree) = TRUE

}




48
주차장법 시행령 제 4 조
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이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5퍼센트를 말한다.
제4조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개정 2004.2.9>)
①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2.9, 2005.6.30, 2005.7.27>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도시개발사업
②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서 정한 면적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95.2.18, 2004.2.9, 2005.7.27, 2008.12.31>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 철도연장(㎞) ──────────────────── × ─────── 210 8
2. 도시철도건설사업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1995.2.18, 2004.2.9, 2005.7.27, 2008.12.31>
④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노외주차장의 총주차대수의 5퍼센트를 말한다. <신설 2004.2.9>
제4조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란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5퍼센트를 말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4조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ParkingLot myParkingLot{
isObjectProperty(ParkingLot.isOffStreetParking )=True
}

Rate EDPA_4_rate= myParkingLot.numberOfPakingUnit*0.05







49
주차장법 시행령 제 6 조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1. 오지ㆍ벽지ㆍ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3.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7.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ㆍ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6.4, 2004.2.9, 2005.7.27, 2008.7.31, 2009.7.7>
1. 오지·벽지·도서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 기타 당해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세대별 또는 호실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당해 지역의 주차장확보율, 주차장 이용실태,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고자 하는 경우
5. 대한민국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 안에서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6. 시설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②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6.4, 2009.7.7>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안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6.4, 2009.7.7>
④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9.6.30, 2004.2.9>
1. 사용승인후 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중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건축물 안에서 용도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1항


Check(ERPA_6_1){
IF !CS THEN KS
}


CS{
getResult(ERPA_6_1_1)=TRUE
OR getResult(ERPA_6_1_2)=TRUE
OR getResult(ERPA_6_1_3)=TRUE
OR getResult(ERPA_6_1_4)=TRUE
OR getResult(ERPA_6_1_5)=TRUE
OR getResult(ERPA_6_1_6)=TRUE
}


KS{
getResult(ERPA_*_1)=TRUE
}


//주차장법 시행령 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1항 6호

Check(EDPA_6_1_6){
KS
}

KS{
getBuildingUsage()= "Factory"
getObjectProperty(Building.facilityArea)>= 10000m2
}




50
주차장법 시행령 제 별표1 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Check(EDPA_*_1_1){

IF CS THEN KS

}

Space mySpace1{

getBuildingUsage()=” AmusementFacility”

myTotalFloorArea = getTotalFloorArea(mySpace1)

CS{

isExist(mySpace1)=TRUE

} 

KS{

ParkingLot.numberOfParkingUnit<=myTotalFloorArea/100

}





Check(EDPA_*_1_2){

IF CS THEN KS

}

Space mySpace2{

(getBuildingUsage()= “CulturalAndAssemblyFacility”

AND getBuildingUsage() !=” Auditorium”)

OR (getBuildingUsage() = “ReligiousFacility | CommercialFacility | TransportationFacilit”

OR getBuildingUsage() = ”MedicalFacility”

AND getBuildingUsage() != “MentalHospital | ConvalescentHospital | DetentionHoispital”)

OR (getBuildingUsage() = “SportsFacility” 

AND getBuildingUsage() != “GolfCourse | GolfDrivingRange | OurdoorSwimmingPool”)

OR (getBuildingUsage()= “BusinessFacility”

AND getBuildingUsage() != “ForeignOfficialResidence | Officetels” )

}

myTotalFloorArea2 = getTotalFloorArea(mySpace2)

}

CS{

isExist(mySpace2)=TRUE

} 

KS{

ParkingLot.numberOfParkingUnit<=myTotalFloorArea2/150

}



Check(EDPA_*_1_3){

IF CS THEN KS

}

Space mySpace3{

 ((get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

AND getSpaceUsage != “PublicToilet | Shelter | CommunityChildCenter”)

OR getBuildingUsage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

OR getBuildingUsage ()=”LodgingFacility”)

}

myTotalFloorArea3 = getTotalFloorArea(mySpace3)

}

CS{

isExist(mySpace3)=TRUE

} 

KS{

ParkingLot.numberOfParkingUnit<=myTotalFloorArea3/200

}





Check(EDPA_*_1_4){

IF CS1 THEN KS1 OR CS2 THEN KS2

}

Space mySpace1{

getBuildingUsage ()=” DetachedHouse”

}

myTotalFloorArea = getTotalFloorArea(mySpace1)

}

CS1{

myTotalFloorArea>50 

AND myTotalFloorArea<=150

}

KS1{

isObjectProperty(parkingLot.numberofParkingUnit)=1

}

CS2{

myTotalFloorArea>150 

}

KS2{

(myTotalFloorArea-150)/100+1=ParkingLot.numberofParkingUnit

}





Check(EDPA_*_1_7){

IF CS THEN KS

}

Space mySpace7{

getBuildingUsage ()=”Trainingfacility” 

getBuildingUsage ()=”Factory”

getBuildingUsage () != ”AptartmentTypeFactory”

}

myTotalFloorArea7 = getTotalFloorArea(myspace7)

CS{

isExist(mySpace7)=TRUE

} 

KS{

ParkingLot.numberOfParkingUnit<=myTotalFloorArea7/400

}



Check(EDPA_*_1_8){

IF CS THEN KS

}

Space mySpace8{

getBuildingUsage ()= “Warehouse”

}

myTotalFloorArea8 = getTotalFloorArea(mySpace8)

}

CS{

isExist(mySpace8)=TRUE

} 

KS{

ParkingLot.numberOfParkingUnit<=myTotalFloorArea8/400

}



Check(EDPA_*_1_9){

IF CS THEN KS

}

Space mySpace9{

getBuildingUsage ()= “DormitoryForStudents”

}

myTotalFloorArea9 = getTotalFloorArea(myspace9)

CS{

isExist(mySpace9)=TRUE

} 

KS{

ParkingLot.numberOfParkingUnit<=myTotalFloorArea9/400

}





Check(EDPA_*_1_10){

IF CS THEN KS

}

Space mySpace10 { 

getObject(Space) != myspace1 | myspace2 | myspace3 | myspace4 | myspace5 | myspace6 | myspace7 | myspace8 | myspace9 |

}

myTotalFloorArea10 = getTotalFloorArea(mySpace10)

}

CS{

isExist(mySpace9)=TRUE

} 

KS{

ParkingLot.numberOfParkingUnit<=myTotalFloorArea10/300

}





Check(EDPA_*_1_0_1){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PA_*_1_0_1_가)= TRUE

OR getResult(EDPA_*_1_0_1_나)= TRUE

OR getResult(EDPA_*_1_0_1_다)= TRUE

OR getResult(EDPA_*_1_0_1_라)= TRUE

OR getResult(EDPA_*_1_0_1_마)= TRUE

OR getResult(EDPA_*_1_0_1_바)= TRUE

OR getResult(EDPA_*_1_0_1_사)= TRUE

}

KS{

isExist(ParkingLot.isAttachedParking)=FALSE

}



Check(EDPA_*_1_0_1_가){

KS

}

isExist(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Substation)=TRUE

OR isExist(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PumpingStation)=TRUE

OR isExist(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PurificationPlant)=TRUE

OR isExist(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Shelter)=TRUE

OR isExist(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PublicToilet)=TRUE

Check(EDPA_*_1_0_1_나){

KS

}

isExist(ReligiousFacility.Monastery)=TRUE

OR isExist(ReligiousFacility.Convent)=TRUE

OR isExist(ReligiousFacility.Chapel)=TRUE

OR isExist(ReligiousFacility.Shrine)=TRUE

Check(EDPA_*_1_0_1_다){

KS

}

isExist(getBuildingUsage()=”FacilityForAnimalAndPlant”)=TRUE

AND isExist(getBuildingUsage()=”SlaughterHouse”)=FALSE

AND isExist(getBuildingUsage()=”ChickenSlaughterHouse”)=FALSE

Check(EDPA_*_1_0_1_라){

KS

}

isExist(FacilityForBroadcastingAndTelecommunication.TransmitAndReceptionAndTransitFacility)=TRUE

Check(EDPA_*_1_0_1_마){

KS

}

getObjectProperty(Building.isExclusiveUseOfParkingLot) = FALSE

(getBuildingUsage() != "CommercialFacility.DepartmentStore" OR "CommercialFacility.ShoppingCenter" OR  "LargeStore"

OR get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MovieTheater" OR  "CulturalAndAssemblyFacility.ExhibitionHall" OR "CulturalAndAssemblyFacility.WeddingHall"

Check(EDPA_*_1_0_1_바){

KS

}

getBuildingUsage()= “Station”

Check(EDPA_*_1_0_1_사){

KS

}

getResult(EDBA_6_1_4)=TRUE









Check(EDPA_*_1_0_4){

KS

}

Space mySpace{

getBuildingUsage()= “DetachedHouse”

getBuildingUsage() !=”Multi-familyHouses”

}

getTotalArea(mySpace)<=50m2

getTotalArea(mySpace)/100 = ParkingLot.numberOfParkingUnit




5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1 조
제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다만, 이 조에서는 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하되,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
제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한다. 다만,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안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변전소는 포
제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다만, 이 조에서는 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하되,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안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변전소는 포함한다)ㆍ주차장ㆍ주민공동시설 및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만 해당한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제5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6.1.6, 2008.10.29, 2009.10.19, 2013.6.17, 2017.10.1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1조 (지하층의 활용) 

Check(RHC_1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MultiUnitHouse"
getFloorNumber(Space)<0
}

KS{
getResult(BA_53)=True
}




5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5 조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5.30.,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5.6.30., 2008.2.29., 2013.3.23.>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③7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7., 2001.4.30.>
⑤「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2005.6.30., 2008.10.29.>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5.30,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5.6.30, 2008.2.29, 2013.3.23>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③7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7, 2001.4.30>
1.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일 것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이상일 것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⑤「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2005.6.30, 2008.10.29>
③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7, 2001.4.30, 2016.12.30>
⑤「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2005.6.30, 2008.10.2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 (승강기등) 1항
Check(RHC_15_1){
     getResult(RHC_15_5) = TRUE AND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BuildingUsage() = "MultiUnitHouse"
     getBuildingStoriesCount() >= 6
}

CS2{
     getBuildingStoriesCount = 6
     
     Stair myStair{
          isObjectProperty(Stair.isDirect) = TRUE
     }

     getFloorArea() = FA
     FA / 300 = FA2
     getIntegeralNumber(FA2) = FA3
     getObjectCount(myStair) >= FA3
}

KS{
     Elevator myElevator{
          getObjectProperty(Elevator.occupancy) >= 6
     }

     isExist(myElevator) = TRUE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 (승강기등) 2항
Check(RHC_15_2){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MultiUnitHouse"
     getBuildingStoriesCount() >= 10
}

KS{
     Elevator myElevator{
          getObjectProperty(Elevator.cooupancy) >= 6
          isObjectProperty(Elevator.isEmergency) = TRUE
     }

     isExist(myElevator) = TRUE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 (승강기등) 3항 1호
Check(RHC_15_3_1){
     KS
}

KS{
     getObjectProperty(Elevator.loadingCapacity) >= 0.9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 (승강기등) 3항 2호
Check(RHC_15_3_2){
     KS
}

KS{
     Elevator myElevator{
          getObjectProperty(Elevator.usage) = "FreightElevator"
     }

     (getObjectWidth(myElevator) >= 1.35m
     getObjectDepth(myElevator) >= 1.6m)
     OR(getObjectWidth(myElevator) >= 1.6m
     getObjectDepth(myElevator) >= 1.35m)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 (승강기등) 3항 3호
Check(RHC_15_3_3){
     IF CS THEN KS
}

CS{
     
}

KS{
     Elevator myElevator{
          getObjectProperty(Elevator.usage) = "FreightElevator"
     }

     isInstalled(myElevator, Stair.Space) = TRUE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 (승강기등) 3항 4호
Check(RHC_15_3_4){
     IF CS THEN KS
}

CS{
     
}

KS{
     Elevator myElevator{
          getObjectProperty(Elevator.usage) = "FreightElevator"
     }

     getObjectCount(myElevator) = ELV
     100*n <= getObjectProperty(Building.numberOfHousehold) <100*(n+1)
     n <= ELV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 (승강기등) 4항
Check(RHC_15_4){
     IF CS THEN KS
}

CS{
     Elevator myElevator{
          isObjectProperty(Elevator.isEmergency) = TRUE
          OR getObjectProperty(Elevator.usage) = "PassengerElevator"
     }

     getResult(RHC_15_1) = TRUE
     getResult(RHC_15_2) = TRUE
     getResult(RHC_15_3_1) = TRUE
     getResult(RHC_15_3_2) = TRUE
     getResult(RHC_15_3_3) = TRUE
     getResult(RHC_15_3_4) = TRUE
}

KS{
     Elevator myElevator{
          isObjectProperty(Elevator.isEmergency) = TRUE
          OR getObjectProperty(Elevator.usage) = "PassengerElevator"
     }

     Elevator myElevator2{
          getObjectProperty(Elevator.usage) = "FreightElevator"
     }

     isReplaced(myElevator2, myElevator) = TRUE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 (승강기등) 3항
Check(RHC_15_3){
     getResult(RHC_15_5) = TRUE AND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MultiUnitHouse"
     getBuildingStoriesCount() >= 7
}

KS{
     getResult(RHC_15_3_1) = TRUE
     getResult(RHC_15_3_2) = TRUE
     getResult(RHC_15_3_3) = TRUE
     getResult(RHC_15_3_4) = TRUE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 (승강기등) 5항

Check(RHC_15_5){
KS
}
KS{
     getResult(RHC_15_1) = TRUE
     getResult(RHC_15_2) = TRUE
     getResult(RHC_15_3) = TRUE
}





53
주택법 시행령 제 47 조
①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한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7>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⑤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2014.11.4.>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라. 지방공사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4. 감리원을 해당 주택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⑦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7.10.17>
3.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건설사업이 공공주택건설사업일 것
제47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법 제42조제2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2.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
③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0.7.6>
1.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 또는 주택단지별로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 이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이 기재된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나. 공사비
다. 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
2. 주택단지의 주택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회의
⑤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②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1.4>
2.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의 철거는 제외한다)
③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2014.11.4>
제47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①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한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해당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가.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2. 다른 신청인에 대한 제출서류 공개 및 그 제출서류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3.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를 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할 것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 1명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할 것
3.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전기간(全期間)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 동안 배치할 것
⑤ 감리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거나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⑥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는 법 또는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일 것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일 것
⑧ 제7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44조제1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47조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5항
Check(NFSC506_47_5){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MultiUnitHouse"
     getObjectProperty(Floor.number) < 0
}

KS{
     Floor myFloor{
          getObjectProperty(Floor.number) < 0
     }

     getFloorUsage(myFloor) != "ResidentsCommonSpace"
}




5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24 조
제24조(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①목재로 된 구조부재인 압축재의 단면적은 4,500제곱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24조(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①목재로 된 구조부재인 압축재의 단면적은 4,500제곱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2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또는 이에 준하는 기둥은 통재(通材)기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은기둥의 경우 그 이은 부분을 통재기둥과 동등 이상의 내력을 가지도록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4조 (건축물의 규모제한) 1항
Check(RSSB_24_1){
getResult(RSSB_3_3) = TRUE AND IF CS THEN KS
}
CS{
     isObjectProperty(CompressionMember.isStructuralMember) = TURE
     getObjectMaterial(CompressionMember) = "Timber"
}
KS{
     getObjectSectionalArea(CompressionMember) >= 4500mm2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4조 (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2항

Check(RSSB_24_2){

getResult(RSSB_3_3) = TRUE AND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StoriesCount() >= 2

}

KS{

     Column myColumn{

     isInstalled(Column, Building.Edge) = TRUE




55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25 조
제25조(가새) ①인장력을 받는 가새는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이고 폭 90밀리미터 이상인 목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가새는 그 두 끝부분을 기둥·보 그 밖의 구조부재인 가로재와 잇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25조(가새)
①인장력을 받는 가새는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이고 폭 90밀리미터 이상인 목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압축력을 받는 가새는 두께 35밀리미터 이상이고 골조기둥의 3분의 1쪽에 해당하는 두께인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가새는 그 두 끝부분을 기둥·보 그 밖의 구조부재인 가로재와 잇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④가새에는 파내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손상을 주어 그 내력에 지장을 가져오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5조 (가새) 1항
Check(RSSB_25_1){
getResult(RSSB_3_3) = TRUE AND KS
}
KS{
     Brace myBrace{
     isObjectProperty(Brace.isTensileBrance) = TRUE
     }
     isObjectProperty(Brace.depth) >= 15mm
     getObjectMaterial(Brace) = "Timber"
     isObjectProperty(Brace.Material.width) >= 90mm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5조 (가새) 2항 Check(RSSB_25_2){ getResult(RSSB_3_3) = TRUE AND KS } KS{      Brace myBrace{      isObjectProperty(Brace.isCompressionBrace) = TRUE      }      Column myColumn{      isObjectProperty(Column.isFramedColumn) = TRUE      }      CW = getObjectProperty(myColumn.width) * 1/3      getObjectProperty(Brace.depth) >= 35mm      getObjectMaterial(Brace) = "Timber"      getObjectProperty(Brace.Material.width) = CW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5조 (가새) 3항 Check(RSSB_25_3){ KS } KS{      isObjectProperty(HorizontalMember.isStructuralMember) = TRUE      isConnectedTo(Brace, HorizontalMember) = TRUE }




56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28 조
제28조(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벽돌구조·돌구조·콘크리트블록구조 그 밖의 조적식구조(보강블록구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건축물이나 조적식구조와 목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조적식구조로 된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③구조부재가 아닌 조적식구조의 칸막이벽으로서 그 높이가 2미터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29조·제30조·제33조 및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9.12.31.>
③구조부재가 아닌 조적식구조의 경계벽으로서 그 높이가 2미터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29조·제30조·제33조 및 제35조제3항만 적용한다. <개정 2009.12.31, 2014.11.28>
제28조(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벽돌구조·돌구조·콘크리트블록구조 그 밖의 조적식구조(보강블록구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건축물이나 조적식구조와 목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조적식구조로 된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②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9조·제30조·제35조·제36조·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구조부재가 아닌 조적식구조의 칸막이벽으로서 그 높이가 2미터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29조·제30조·제33조 및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9.12.3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8조 (적용범위 등) 1항
Check(RSSB_28_1){
     getResult(RSSB_28_1) = TRUE AND getResult(RSSB_3_3) = TRUE AND KS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Structure.materialType) = "Brick" OR "Stone" OR "ConcreteBlock")
     OR (isObjectProperty(Building.Structure.isMansoryStructure) = TRUE
     getObjectProperty(Building.Structure.materialType) != "SteelReinforcedConcreteBlock")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8조 (적용범위 등) 2항
Check(RSSB_28_2){
     getResult(RSSB_28_1) = TRUE AND getResult(RSSB_3_3) = TRUE AND KS
}
KS{
     getBuildingHeight() <= 4m
     getGrossFloorArea() <= 20m2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8조 (적용범위 등) 3항
Check(RSSB_28_3){
     getResult(RSSB_28_1) = TRUE AND getResult(RSSB_3_3) = TRUE AND KS
}
KS{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StructuralMember) = FALSE
     isObjectProperty(Wall.isPartitionWall) = TRUE
     isObjectProperty(Wall.Structure.isMansoryStructure) = TRUE
     }
     getObjectHeight(myWall) <= 2m
}




5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3 조
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세부적인 기준은 법 제68조 및 이 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하 "건축구조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세부적인 기준은 법 제68조 및 이 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2.3>
1. 소규모건축물[2층 이하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2.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또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
③ 제2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안전에 관한 기준은 소규모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개정 2014.11.28, 2017.2.3>
④ 연구기관·학술단체 또는 전문용역기관의 구조계산 또는 시험에 의하여 설계되고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에 의한 기술적 기준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있다고 확인된 것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① 이 규칙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건축물이 안전한 구조를 갖기 위한 최소기준으로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세부적인 기준은 법 제68조 및 이 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2.3, 2018.6.1>
1. 소규모건축물[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④ 연구기관ㆍ학술단체 또는 전문용역기관의 구조계산 또는 시험에 의하여 설계되고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에 의한 기술적 기준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있다고 확인된 것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칙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건축물이 안전한 구조를 갖기 위한 최소기준으로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관리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세부적인 기준은 법 제68조 및 이 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하 "건축구조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③ 제2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안전에 관한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건축물(이하 "소규모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④ 연구기관·학술단체 또는 전문용역기관의 구조계산 또는 시험에 의하여 설계되고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에 의한 기술적 기준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있다고 확인된 것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조 (적용범위 등) 3항

Check(RSSB_3_3){

     KS

}



KS{

     getResult(EDBA_32_1) = FALSE 

     isObjectProperty(Building.isSmallBuilding) = TRUE

}




58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30 조
제30조(기초) ①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의 바닥면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중 기초판은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무근콘크리트구조로 하고, 기초벽의 두께는 2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0조(기초)
①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의 바닥면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0조 (기초) 1항
Check(RSSB_30_1){
getResult(RSSB_28_3) = TRUE AND getResult(RSSB_28_2) = TRUE AND getResult(RSSB_28_1) = TRUE AND getResult(RSSB_3_3) = TRUE AND KS
}
KS{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LoadBearingWall) = TRUE
     getObjectProperty(Wall.Structure.isMansoryStructure) = TRUE
     }
     Foundation myFoundation{
     isInstalled(myWall, Foundation) = TRUE
     }
     isObjectProperty(myFoundation.isContinuousFoundation) = TRUE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0조 (기초) 2항 Check(RSSB_30_2){ getResult(RSSB_28_3) = TRUE AND getResult(RSSB_28_2) = TRUE AND getResult(RSSB_28_1) = TRUE AND getResult(RSSB_28_1) = TRUE AND getResult(RSSB_3_3) = TRUE AND IF CS THEN KS } CS{      getResult(RSSB_30_1) = TRUE } KS{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FoundationWall) = TRUE      }      (getObjectProperty(FoundationPlate.Structure.materialType) = "ReinforcedConcrete"      OR getObjectProperty(FoundationPlate.Structure.materialType) = "PlainConcrete")      getObjectProperty(myWall.depth) >= 250mm }




59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31 조
제31조(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①조적식구조인 건축물중 2층 건축물에 있어서 2층 내력벽의 높이는 4미터를 넘을 수 없다.
②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길이[대린벽(對隣壁)의 경우에는 그 접합된 부분의 각 중심을 이은 선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10미터를 넘을 수 없다.
③조적식구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제31조(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①조적식구조인 건축물중 2층 건축물에 있어서 2층 내력벽의 높이는 4미터를 넘을 수 없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1조 (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1항
Check(RSSB_31_1){
getResult(RSSB_28_1) = TRUE AND getResult(RSSB_28_1) = TRUE AND getResult(RSSB_3_3) = TRUE AND IF CS THEN KS
}
CS{
     isObjectProperty(Building.Structure.isMansoryStructure) = TRUE
     getBuildingStoriesCount() = 2
}
KS{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LoadBearingWall) = TRUE
     getFloorNumber(Wall.Floor) = TRUE
     }
     getObjectHeight(myWall) < 4m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1조 (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2항
Check(RSSB_31_2){
getResult(RSSB_28_1) = TRUE AND getResult(RSSB_3_3) = TRUE AND IF CS THEN KS
}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LoadBearingWall) = TRUE
     }
CS{     
     isObjectProperty(myWall.Structure.isMansoryStructure) = TRUE
}
KS{
     getObjectLength(myWall) < 10m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1조 (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3항
Check(RSSB_31_3){
getResult(RSSB_28_1) = TRUE AND getResult(RSSB_3_3) = TRUE AND KS
}
KS{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LoadBearingWall) = TRUE
     isObjectProperty(myWall.Structure.isMansoryStructure) = TRUE
     }
     Space mySapce{
     isSurrounded(Space, myWall) = TRUE
     }
     getFloorArea(mySpace) < 80m2
}




60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32 조
제32조(내력벽의 두께) ①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바로 윗층의 내력벽의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조적재가 돌이거나, 돌과 벽돌 또는 블록 등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내력벽의 두께는 제2항의 두께에 10분의 2를 가산한 두께 이상으로 하되, 당해 벽높이의 15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⑦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을 이중벽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당해 이중벽중 하나의 내력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최상층(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1층을 말한다)에 위치하고 그 높이가 3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이중벽인 내력벽으로서 그 각벽 상호간에 가로·세로 각각 400밀리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보강한 내력벽에 있어서는 그 각벽의 두께의 합계를 당해 내력벽의 두께로 본다.
제32조(내력벽의 두께)
①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바로 윗층의 내력벽의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②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는 그 건축물의 층수·높이 및 벽의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되, 조적재가 벽돌인 경우에는 당해 벽높이의 20분의 1이상, 블록인 경우에는 당해 벽높이의 16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높이 │5미터 미만 │5미터 이상 11미터 미만
④조적식구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되, 조적식구조의 재료별 내력벽 두께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건축물의 층수 │1층 │2층 │ ├─────┬──┼──────┼──────┤ │층별 두께 │1층 │190밀리미터 │
⑤토압을 받는 내력벽은 조적식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토압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2.5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적식구조인 벽돌구조로 할 수 있다.
⑥제5항 단서의 경우 토압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인 때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그 바로 윗층의 벽의 두께에 100밀리미터를 가산한 두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2조 (내력벽의 두께) 2항



Check(RSSB_32_2){

        getResult(RSSB_32_7) = TRUE AND getResult(RSSB_32_3) = TRUE AND getResult(RSSB_28_1) = TRUE AND getResult(RSSB_3_3) = TRUE AND IF CS THEN  KS

}

CS {

   getResult(RSSB_33_3)=True

}





KS{

     //HW means Height of wall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LoadBearingWall) = TRUE
}
       HW=getObjectHeight(myWall)



     IF isObjectProperty(Wall.Structure.isMansoryStructure)=TRUE

 

    

         IF getBuildingHeight()<5 m

            IF getFloorNumber(myWall)=1

                 IF getObjectLength(myWall)<8 m

                     THEN getObjectThickness(myWall)>= 150 mm

                 ELSE THEN  getObjectThickness(myWall)>= 190 mm   

                 END IF 

            END IF 



         ELSE IF  getBuildingHeight()>=5 m  

                  getBuildingHeight()<11 m

                  getFloorNumber(myWall)=1

                  OR getFloorNumber(myWall)=2

             THEN getObjectThickness(myWall)>= 190 mm

         



         ELSE IF  getBuildingHeight()>=11 m  

                  IF getObjectLength(myWall)<8 m

                      getFloorNumber(myWall)=1

                      OR getFloorNumber(myWall)=2

                             THEN getObjectThickness(myWall)>=190 mm

                  ELSE IF getFloorNumber(myWall)=1

                               THEN getObjectThickness(myWall)>=290 mm

                  ELSE IF  getFloorNumber(myWall)=2

                               THEN getObjectThickness(myWall)>=190 mm

                  END IF          

        END IF





             IF getObjectMaterial(myWall)="벽돌"

                  THEN getObjectThickness(myWall)>= HW/20



             ELSE IF getObjectMaterial(myWall)="Block"

                  THEN getObjectThickness(myWall)>= HW/16

              

             END IF







    END IF 

}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2조 (내력벽의 두께) 4항

Check(RSSB_32_4){
getResult(RSSB_32_7) = TRUE AND getResult(RSSB_28_1) = TRUE AND getResult(RSSB_3_3) = TRUE AND IF CS THEN KS
}

CS{
getResult(RSSB_33_3)=True
}

KS{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2조 (내력벽의 두께) 1항
Check(RSSB_32_1){
getResult(RSSB_32_7) = TRUE AND getResult(RSSB_28_1) = TRUE AND getResult(RSSB_3_3) = TRUE AND KS
}
KS{
     Wall myWall1{
     isObjectProperty(Wall.isLoadBearingWall) = TRUE
     isObjectProperty(myWall.Structure.isMansoryStructure) = TRUE
     }
     Floor myFloor{
     isInstalled(myWall1, Floor) = TRUE
     }
     Wall myWAll2{
     isInstalled(Wall, myFloor.UpperFloor) = TRUE
     }
     WD = getObjectProperty(myWall2.depth)

     getObjectProperty(myWall1.depth) >= WD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2조 (적용범위 등) 3항 Check(RSSB_32_3){      getResult(RSSB_32_7) = TRUE AND getResult(RSSB_28_1) = TRUE AND getResult(RSSB_3_3) = TRUE AND IF CH TEHN KS }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LoadBearingWall) = TRUE      }      Wall myWall1{           getResult(RSSB_32_2) = TRUE      } CS{      getObjectProperty(myWall.Structure.materialType) = "Stone" OR "Brick" OR "ConcreteBlock" OR "SteelReinforcedConcreteBlock" } KS{      WT = getWallThickness(myWall)      WT >= 1.2* getWallThinkness(myWall1)      WT >= 1/15*getObjectHeight(myWall) }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2조 (내력벽의 두께) 7항
Check(RSSB_32_7){
     KS
}

KS{
isObjectProperty(Wall.Structure.isMansoryStructure) = TRUE
isObjectProperty(Wall.isDoubleWall) = TRUE
}




6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33 조
제33조(칸막이벽 등의 두께) ①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내력벽이 아닌 그 밖의 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두께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의 바로 윗층에 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이나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칸막이벽의 두께는 1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테두리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32조의 규정은 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의 두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3조(경계벽 등의 두께)
①조적식구조인 경계벽(내력벽이 아닌 그 밖의 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두께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②조적식구조인 경계벽의 바로 윗층에 조적식구조인 경계벽이나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계벽의 두께는 1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테두리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28>
③제32조의 규정은 조적식구조인 경계벽의 두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check(RSSB_33_1){
getResult(RSSB_28_3) = TRUE AND
(RSSB_28_1) = TRUE AND
getResult(RSSB_3_3) = TRUE
     Wall myWall{
          getObjectStructure(Wall) = "MansonryStructure"
          getObjectType(Wall) = "PartitionWall"
     }

     getObjectThickness(myWall) >= 90mm
}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3조 (칸막이벽 등의 두께) 2항 Check(RSSB_33_2){ getResult(RSSB_28_3) = TRUE AND getResult(RSSB_28_1) = TRUE AND getResult(RSSB_3_3) = TRUE AND IF (!CS1 AND CS2) THEN KS }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PartitionWall)=True isObjectProperty(Wall.Structure.isMansoryStructure)=True } CS1{ getResult(RSSB_34)=True } CS2{ FN=getFloorNumber(myWall) //FN means myWall's floor number Floor myFloor{ Floor.number=FN+1 } isInstalled(myFloor, myWall)= True OR isInstalled (myFloor, MainStructure)=True } KS{ getObjectThickness(myWall)>=190 mm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3조 (칸막이벽 등의 두께) 3항

Check(RSSB_33_3){
getResult(RSSB_28_3) = TRUE AND getResult(RSSB_28_1) = TRUE AND getResult(RSSB_3_3) = TRUE AND KS
}

KS{
isObjectProperty(Wall.isPartitionWall)=True
isObjectProperty(Wall.Structure.isMansoryStructure)=True
}




6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34 조
제34조(테두리보) 건축물의 각층의 조적식구조인 내력벽 위에는 그 춤이 벽두께의 1.5배 이상인 철골구조 또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층인 건축물로서 벽두께가 벽의 높이의 16분의 1이상이거나 벽길이가 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목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할 수 있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4조 (테두리보)



Check(RSSB_34){

     getResult(RSSB_28_1) = TRUE AND getResult(RSSB_3_3) = TRUE AND IF CS THEN  KS

}



CS{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LoadBearingWall)=True

    }



    isObjectProperty(myWall.Structure.isMansoryStructure)= True

}

   



KS{

  

    WD=getObjectProperty(myWall.depth)

    WH=getObjectProperty(myWall.height)

    WallGirder  myWallGirder{   

      getObjectProperty(WallGirder.height)>=1.5*WD

    }

   

    isInstalled(myWallGrider, myWall, Top)=True







   IF getBuildingStoriesCount()=1

     (WD>=WH/16

      OR getObjectProperty(myWall.length)<=5 m

      )

   THEN getObjectProperty(myWallGrider.Structure.materialType)="Timber"

   

   ELSE THEN   getObjectProperty(myWallGrider.Structure.materialType)="SteelFrame"

OR getObjectProperty(myWallGrider.Structure.materialType)="ReinforcedConcrete"



   END IF

}




6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35 조
제35조(개구부) ①조적식구조인 벽에 있는 창·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각층의 대린벽으로 구획된 각 벽에 있어서 개구부의 폭의 합계는 그 벽의 길이의 2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2. 하나의 층에 있어서의 개구부와 그 바로 윗층에 있는 개구부와의 수직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같은 층의 벽에 상하의 개구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그 개구부 사이의 거리도 또한 같다.
②조적식구조인 벽에 설치하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각층마다 그 개구부 상호간 또는 개구부와 대린벽의 중심과의 수평거리는 그 벽의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의 상부가 아치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폭이 1.8미터를 넘는 개구부의 상부에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윗 인방(引枋)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5조(개구부)
①조적식구조인 벽에 있는 창·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④조적식구조인 내어민창 또는 내어쌓기창은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보강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5조 (개구부) 1항
Check(RSSB_35_1){
getResult(RSSB_28_2) = TRUE AND getResult(RSSB_28_1) = TRUE AND getResult(RSSB_3_3) = TRUE AND IF CS THEN KS
}
CS{
     Wall myWall1{
     isObjectProperty(myWall.Structure.isMansoryStructure) = TRUE
     }
     isInstalled(Window, myWall) = TRUE
     OR isInstalled(Door, myWall) = TRUE
     OR isInstalled(Opening, myWall) = TRUE
}
KS{
     getResult(RSSB_35_1_1) = TRUE
     getResult(RSSB_35_1_2) = TRUE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5조 (개구부) 1항 1호
Check(RSSB_35_1_1){
KS
}
KS{
     Wall myWall1{
     isObjectProperty(Wall.isRightAngleCrossingWall) = TRUE
     isInstalled(Wall, Floor.One) = TRUE
     }
     Wall myWall2{
     isPartitioned(Wall, , myWall1) = TRUE
     }
     WL = getObjectWidth(myWall2)
     OW = getObjectWidth(myOpening)
     Opening myOpening{
     isInstalled(Opening, Wall) = TRUE
     }
     Sum(OW) <= WL * 1/2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5조 (개구부) 1항 2호
Check(RSSB_35_1_2){
     KS2 AND IF CS THEN KS1
}
KS2{
     Opening myOpening1{
     isInstalled(Opening, Floor.One) = TRUE
     }
     Opening myOpening2{
     isInstalled(Opening, myOpening1.Floor.UpperFloor) = TRUE
     }
     getObjectVerticalDistance(myOpening1, myOpening2) >= 600mm
}
CS{
     Opening myOpening3{
     isInstalled(Opening, Floor.One.Wall.One) = TRUE
     }
     getObjectInterval(myOpening3,,a) >= 600mm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5조 (개구부) 2항
Check(RSSB_35_2){
     getResult(RSSB_28_2) = TRUE AND getResult(RSSB_28_1) = TRUE AND getResult(RSSB_3_3) = TRUE AND IF (!CS1 AND CS2) THEN KS
}
     Wall myWall1{
     isObjectProperty(myWall.Structure.isMansoryStructure) = TRUE
     }
CS1{
     isObjectProperty(Opening.UpperSideShape) = "Arc"
}
CS2{
     isInstalled(Opening, myWall1) = TRUE
}
KS{
     Wall myWall2{
     isObejctProperty(Wall.isRightAngleCrossingWall) = TRUE
     isInstalled(Wall, myWall1.Floor) = TRUE
     }
     WD = getObjectProperty(myWall1.depth)
     getObject(Floor.One.Opening)
     (getObjectInterval(Opening, ) >= 2* WD
     OR getObjectDistance(Opening, myWall2.Center) >= 2* WD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5조 (개구부) 3항 Check(RSSB_35_3){      getResult(RSSB_28_3) = TRUE AND getResult(RSSB_28_2) = TRUE AND getResult(RSSB_28_1) = TRUE AND getResult(RSSB_3_3) = TRUE AND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Opening.width) > 1.8m } KS{      Beam myBeam{      isOjectProperty(Beam.isLintel) = TRUE      getObjectProperty(Beam.Structure.materialType) = "ReinforcedConcrete"      }      getObjectVerticalLocation(myBeam, Opening) > 0 }




6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36 조
제36조(벽의 홈) 조적식구조인 벽에 그 층의 높이의 4분의 3이상인 연속한 세로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홈의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 1이하로 하고, 가로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홈의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길이는 3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6조 (벽의 홈)



Check(RSSB_36){

   getResult(RSSB_28_2) = TRUE AND getResult(RSSB_28_1) = TRUE AND getResult(RSSB_3_3) = TRUE AND IF CS THEN KS 

}



CS{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Structure.isMansoryStructure)=True

   }

   

   isInstalled(Channel, myWall)=True

   

}

   

KS{

   WD=getObjectProperty(myWall.depth)



   IF getObjectProperty(Channel.shapeType)="VerticleChannel"

      FH=getObjectHeight(Floor.Space)

      getObjectProperty(Channel.length)>=FH*3/4

   

   THEN getObjectProperty(Channel.depth)<= WD/3



   ELSE IF getObjectProperty(Channel.shapeType)="HorizontalChannel"

  

   THEN getObjectProperty(Channel.depth)<= WD/3

        getObjectProperty(Channel.length)<= 3 m



   END IF 

}




65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39 조
제39조(조적식구조인 담) 조적식구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높이는 3미터 이하로 할 것
2. 담의 두께는 1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높이가 2미터 이하인 담에 있어서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담의 길이 2미터 이내마다 담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의 두께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하거나, 담의 길이 4미터 이내마다 담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의 두께의 1.5배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부분의 담의 두께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담의 두께의 1.5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9조 (조적식구조인 담) 
Check(RSSB_39){
     getResult(RSSB_28_1) = TRUE AND getResult(RSSB_3_3) = TRUE AND IF CS THEN KS
}
CS{
     isObjectProperty(Fence.Structure.isMansoryStructure) = TRUE
}
KS{
     getResult(RSSB_39_1) = TRUE
     getResult(RSSB_39_2) = TRUE
     getResult(RSSB_39_3) = TRUE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9조 (조적식구조인 담) 1호
Check(RSSB_39_0_1){
     KS
}
KS{
     getObjectHeight(Fence) <= 3m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9조 (조적식구조인 담) 2호
Check(RSSB_39_0_2){
     KS2 AND IF CS THEN KS1
}
KS2{
     isObjectProperty(Fence.depth) >= 190mm
}
CS{
     getObjectHeight(Fence) <= 2m
}
KS1{
     isObjectProperty(Fence.depth) >= 90mm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9조 (조적식구조인 담) 3호
Check(RSSB_39_0_3){
     IF !CS THEN KS
}
CS{
     
}
KS{
     FD = getObjectProperty(Fence.depth)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SupportingWall) = TRUE
     }
     (isInstalled(myWall, Fence, b, 2) = TRUE
     getObjectProperty(Wall.depth) >= FD)
     OR (isInstalled(myWall, Fence, b, 4) = TRUE
     getObjectProperty(Wall.depth) >= 1.5* 2호 규정에 의한 담의 두께)
}




66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41 조
제41조(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보강블록구조의 건축물이나 보강블록구조와 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보강블록구조인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②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1조(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보강블록구조의 건축물이나 보강블록구조와 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보강블록구조인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1조 (적용범위 등) 1항
Check(RSSB_41_1){
     getResult(RSSB_41_1) = TRUE AND KS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Structure.materialType) = "SteelReinforcedConcreteBlock"
     OR "ReinforcedConcrete"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1조 (적용범위) 2항

Check(RSSB_41_2){
getResult(RSSB_41_1) = TRUE AND getResult(RSSB_3_3) = TRUE AND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Height()<=4 m
getGrossFloorArea() <=20 m2
}

KS{

getResult(RSSB_42)=True
getResult(RSSB_45)=True
}




6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42 조
제42조(기초)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 바닥면 이하의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되 그 중 기초판 부분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2조 (기초)
Check(RSSB_42){
     getResult(RSSB_41_1) = TRUE AND getResult(RSSB_3_3) = TRUE AND KS
}

KS{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LoadBearingWall) = TRUE
          getFloorNumber(Wall) < 1
     }

     getObjectProperty(myWall.Structure.materialType) = "SteelReinforcedConcreteBlock"
     isObjectProperty(Foundation.isCountinuousFoundation) = TRUE

     getObjectStructure(FoundationPlate.Structure.materialType) = "ReinforcedConcrete"
}




68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43 조
제43조(내력벽) ①건축물의 각층에 있어서 건축물의 길이방향 또는 너비방향의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길이(대린벽의 경우에는 그 접합된 부분의 각 중심을 이은 선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각각 그 방향의 내력벽의 길이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0.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되, 그 내력벽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②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는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되, 그 내력벽의 구조내력에 주요한 지점간의 수평거리의 50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보강블록구조의 내력벽은 그 끝부분과 벽의 모서리부분에 12밀리미터 이상의 철근을 세로로 배치하고, 9밀리미터 이상의 철근을 가로 또는 세로 각각 800밀리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로철근의 양단은 각각 그 철근지름의 40배 이상을 기초판 부분이나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에 정착시켜야 한다.
제43조(내력벽)
①건축물의 각층에 있어서 건축물의 길이방향 또는 너비방향의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길이(대린벽의 경우에는 그 접합된 부분의 각 중심을 이은 선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각각 그 방향의 내력벽의 길이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0.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되, 그 내력벽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3조 (내력벽) 1항
Check(RSSB_43_1){
     getResult(RSSB_41_1) = TRUE AND getResult(RSSB_3_3) = TRUE AND KS
}

KS{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LoadBearingWall) = TRUE
getObjectProperty(Wall.Structure.materialType) = "SteelReinforcedConcreteBlock"
}

FA =getObjectArea(Floor.One)
     getObjectProperty(myWall.Length)>= FA*0.15 m
getObjectProperty(myWall.width)>= FA*0.15 m

Space mySpace{
isSurrounded(Space, myWall)=True
}

getFloorArea(mySpace)<=80 m2
}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3조 (내력벽) 2항
Check(RSSB_43_2){
     getResult(RSSB_41_1) = TRUE AND getResult(RSSB_3_3) = TRUE AND KS
}

KS{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LoadBearingWall) = TRUE
          getFloorNumber(Wall) < 1
          getObjectProperty(Wall.Structure.materialType) = "SteelReinforcedConcreteBlock"
     }

     getWallThickness(myWall) >= 150mm
}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3조 (내력벽) 3항
Check(RSSB_43_3){
     getResult(RSSB_41_1) = TRUE AND getResult(RSSB_3_3) = TRUE AND KS
}

KS{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LoadBearingWall) = TRUE
getObjectProperty(Wall.Structure.materialType) = "SteelReinforcedConcreteBlock"
}

Reinforcement myReinforcement{
getObjectProperty(Reinforcement.diameter)>=12 mm
}

isInstalled( myReinforcement, myWall, Vertical , myWall.BothEndSides)=True
isInstalled( myReinforcement, myWall, Vertical , myWall.Edge)=True

Reinforcement myReinforcement2{
getObjectProperty(Reinforcement.diameter)>=9 mm
}

isInstalled( myReinforcement2, myWall, 800 mm , myWall.BothEndSides)=True
isInstalled( myReinforcement2, myWall, 800 mm , myWall.Edge)=True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3조 (내력벽) 4항 Check(RSSB_43_4){      getResult(RSSB_41_1) = TRUE AND getResult(RSSB_3_3) = TRUE AND KS } KS{ RD>=40*getObjectProperty(RSSB_43_3_myReinforcement.diameter) isInstalled( RSSB_43_3_myReinforcement.BothEndSides, FoundationPlate , RD, "정착")=True OR isInstalled( RSSB_43_3_myReinforcement.BothEndSides, WallGirder, RD, "정착")=True OR isInstalled( RSSB_43_3_myReinforcement.BothEndSides, FloorSlab , RD, "정착")=True }




69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44 조
제44조(테두리보)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각층의 벽 위에는 춤이 벽두께의 1.5배 이상인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층의 벽으로서 그 벽위에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옥상바닥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4조 (테두리보)



Check(RSSB_44){

     getResult(RSSB_41_1) = TRUE AND getResult(RSSB_3_3) = TRUE AND IF !CS THEN  KS

}



!CS{

  Wall myWall{

   isInstalled(Wall, TopFloor)=True

  } 

  

  FloorSlab myFloorSlab{
isInstalled(FloorSlab, Rooftop) = TRUE
       getObjectProperty(FloorSlab.Structure.materialType)="ReinforcedConcrete"

  }

   isInstalled(myFloorSlabOfRooftop, myWall, Top)=True   

    } 



KS{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LoadBearingWall)=True

     isObjectProperty(Wall.Structure.isMansoryStructure)= True

   }



   WD=getObjectProperty(myWall.depth)

   

   WallGirder myWallGirder{   

     getObjectProperty(WallGirder.height)>=1.5*WD

     getObjectProperty(myWallGrider.Structure.materialType)="ReinforcedConcrete"

   }

   

    isInstalled(myWallGrider, myWall, Top)=True



  

}




70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45 조
제45조(보강블록구조의 담) 보강블록구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담의 높이는 3미터 이하로 할 것
2. 담의 두께는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높이가 2미터 이하인 담에 있어서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담의 내부에는 가로 또는 세로 각각 800밀리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철근을 배치하고, 담의 끝 및 모서리부분에는 세로로 직경 9밀리미터 이상의 철근을 배치할 것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5조 (보강블록구조의 담)
Check(RSSB_45){
     getResult(RSSB_41_1) = TRUE AND getResult(RSSB_3_3) = TRUE AND KS
}

KS{
     getResult(RSSB_45_0_1) = TRUE
     getResult(RSSB_45_0_2) = TRUE
     getResult(RSSB_45_0_3) = TRUE
}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5조 (보강블록구조의 담) 1항
Check(RSSB_45_1){
     getResult(RSSB_3_3) = TRUE AND KS
}

KS{
     getObjectHeight(Fence) <= 3m
}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5조 (보강블록구조의 담) 2항
Check(RSSB_45_2){
     getResult(RSSB_3_3) = TRUE AND IF (CS THEN KS1) OR (!CS THEN KS2)
}

CS{
     getObjectHeight(Fence) > 2m
}

KS1{
     getObjectThickness(Fence) >= 150mm
}

KS2{
     getObjectThickness(Fence) >= 90mm
}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5조 (내력벽) 4호
Check(RSSB_45_0_4){
     getResult(RSSB_3_3) = TRUE AND KS
}

KS{

isInstalled( Reinforcement, Fense, 800 mm , Fense.In)=True

Reinforcement myReinforcement{
getObjectProperty(Reinforcement.diameter)>=9 mm
}

isInstalled( myReinforcement, Fense, Vertical , Fense.BothEndSides)=True
isInstalled( myReinforcement, Fense, Vertical , Fense.Edge)=True
}




7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47 조
②높이가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나 높이가 3미터 이하인 담에 대하여는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7조(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축물이나 철근콘크리트구조와 조적식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철근콘크리트구조인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7조 (적용범위) 2항



Check(RSSB_47_2){

     getResult(RSSB_3_3) = TRUE AND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Height()<=4 m

    getGrossFloorArea() <=30 m2  



    OR getObjectHeight(Fence)<= 3m

}



KS{



   getResult(RSSB_51)=True

}




7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51 조
제51조(철근을 덮는 두께) 철근을 덮는 콘크리트의 두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경우
가. 직경 29밀리미터 이상의 철근 : 60밀리미터 이상
나. 직경 16밀리미터 초과 29밀리미터 미만의 철근 : 50밀리미터 이상
다. 직경 16밀리미터 이하의 철근 : 40밀리미터 이상
2.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의 경우
가. 슬래브, 벽체, 장선 : 20밀리미터 이상
나. 보, 기둥 : 40밀리미터 이상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1조 (철근을 덮는 두께) 

Check(RSSB_51){
getResult(RSSB_3_3) = TRUE AND IF CS THEN KS
}

CS{
// 철근을 덥는 콘크리트
}

KS{
getResult(RSSB_51_0_1)=True
getResult(RSSB_51_0_2)=True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1조 (철근을 덮는 두께) 1호

Check(RSSB_51_0_1){
IF CS THEN KS
}

CS{
isExternal(Concrete)=True
// 흙에 접하거나
}

KS{
getResult(RSSB_51_0_1_가)=True
getResult(RSSB_51_0_1_나)=True
getResult(RSSB_51_0_1_다)=True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1조 (철근을 덮는 두께) 1호 가목

Check(RSSB_51_0_1_가){
IF CS THEN KS
}

CS{
getObjectDiameter("철근")>=29 mm
}

KS{
getObjectThickness("철근을 덮는 콘크리트")>=60 mm
}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1조 (철근을 덮는 두께) 1호 나목

Check(RSSB_51_0_1_나){
IF CS THEN KS
}

CS{
getObjectDiameter("철근")>16 mm
getObjectDiameter("철근")<29 mm
}

KS{
getObjectThickness("철근을 덮는 콘크리트")>=50 mm
}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1조 (철근을 덮는 두께) 1호 다목

Check(RSSB_51_0_1_다){
IF CS THEN KS
}

CS{
getObjectDiameter("철근")<=16 mm
}

KS{
getObjectThickness("철근을 덮는 콘크리트")>=40 mm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1조 (철근을 덮는 두께) 2호

Check(RSSB_51_0_2){
IF CS THEN KS
}

CS{
isExternal(Concrete)=False
// 흙에 접하지 않는 경우
}

KS{
getResult(RSSB_51_0_2_가)=True
getResult(RSSB_51_0_2_나)=True
}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1조 (철근을 덮는 두께) 2호 가목

Check(RSSB_51_0_2_가){
KS
}

KS{
getObjectThickness(Slab)>=20 mm
getObjectThickness(Wall)>=20 mm
getObjectThickness(BridgingJoist)>=20 mm
}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1조 (철근을 덮는 두께) 2호 나목

Check(RSSB_51_0_2_나){
KS
}

KS{
getObjectThickness(Beam)>=40 mm
getObjectThickness(Column)>=40 mm

}




7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52 조
제52조(보의 구조) 구조부재인 보는 복근(複筋)으로 배근하되, 주근(主筋)은 직경 12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늑근(肋筋)은 직경 6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배치간격은 보춤의 4분의 3이하 또는 45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52조(보의 구조) 구조부재인 보는 복근(複筋)으로 배근하되, 주근(主筋)은 직경 12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늑근(肋筋)은 직경 6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배치간격은 보춤의 4분의 3이하 또는 45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3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2조 (보의 구조) 



Check(RSSB_52){

     getResult(RSSB_3_3) = TRUE AND IF CS THEN KS

}



CS{

    isObjectProperty(Beam.isStructuralMember)=True

}



KS{

    getObjectProperty(Beam.MainReinforcement.diameter)>=12 mm

    getObjectProperty(Beam."늑근".diameter




7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53 조
제53조(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구조부재인 콘크리트슬래브(기성콘크리트제품인 것을 제외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12.31.>
1. 콘크리트슬래브의 두께는 80밀리미터 이상으로서 별표 9에 의하여 산정한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2. 최대휨모멘트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의 인장철근의 간격은 단변방향은 200밀리미터 이하로 하고 장변방향은 300밀리미터 이하로 하되, 슬래브의 두께의 3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53조(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구조부재인 콘크리트슬래브(기성콘크리트제품인 것을 제외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12.31>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3조 (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1호



Check(RSSB_53_0_1){

       KS

}



KS{

isObjectProperty(Slab.isConcreteSlab) = TRUE

     getObjectThickness(Slab)>= 80 mm

     getResult(RSSB_*_9)=True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3조 (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2호

Check(RSSB_53_0_2){
KS
}

KS{
getObjectDistance(TensionReinforcement, "최대휨모멘트를 받는 부분의 단변방향의 간격") <=200 mm
getObjectDistance(TensionReinforcement, "최대휨모멘트를 받는 부분의 장변방향의 간격") <=300 mm

TS=getObjectThickness(Slab)
getObjectDistance(TensionReinforcement, "최대휨모멘트를 받는 부분의간격") <= TS/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3조 (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Check(RSSB_53){
getResult(RSSB_3_3) = TRUE AND KS
}

KS{
getResult(RSSB_53_0_1)=True
getResult(RSSB_53_0_2)=True
}




75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54 조
제54조(내력벽의 구조) 구조부재인 콘크리트벽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내력벽의 최소두께는 벽의 최상단에서 4.5미터까지는 1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각 3미터 내려감에 따라 10밀리미터씩의 비율로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두께가 120밀리미터 이상의 경우로서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내력벽의 배근은 9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450밀리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하고, 벽두께의 3배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벽의 두께가 200밀리미터 이상일 때에는 벽 양면에 복근으로 하여야 한다.
제54조(내력벽의 구조) 구조부재인 콘크리트벽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4조 (내력벽의 구조) 1호

Check(RSSB_54_0_1){
IF !CS THEN KS
}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LoadBearingWall)=True
}

CS{
getWallThickness(myWall)>=120 mmm
}

KS{


H1=getObjectHeight(myWall)
H2= H1-4.5 m
getWallThickness(myWall,H2,H1)>=150 mm

H3=getFloorElevationHeight(myWall.Floor)


getWallThickness(myWall,H3,H2,3 m, a)>=150+10*a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4조 (내력벽의 구조) 2호

Check(RSSB_54_02){
KS
}

KS{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LoadBearingWall)=True
}

Reinforcement myReinforcement{
getObjectProperty(Reinforcement.diameter)>=9 mm
}

isInstalled(myReinforcement, myWall, 450 mm)=True
//벽두께의 3배 이하이어야 한다.
IF getObjectProperty(myWall.depth)>=200 mm
THEN isInstalled(DoubleReinforcement, myWall, myWall.BothSides)=True
END IF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4조 (내력벽의 구조)

Check(RSSB_54){
getResult(RSSB_3_3) = TRUE AND IF CS THEN KS
}

CS{
isObjectProperty(Wall.isStructuralMember)=True
getObjectProperty(Wall.material)="Concrete"
}

KS{
getResult(RSSB_54_0_1)=True
getResult(RSSB_54_0_2)=True
}




76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9조의3 조
제9조의3(건축물의 규모제한) ① 주요구조부(바닥·지붕틀 및 주계단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목구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8미터 이하, 처마높이 15미터 이하 및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을 6,000제곱미터까지 허용할 수 있다.
제9조의3(건축물의 규모제한)
① 주요구조부(바닥·지붕틀 및 주계단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목구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8미터 이하, 처마높이 15미터 이하 및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을 6,000제곱미터까지 허용할 수 있다.
② 주요구조부가 비보강조적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5미터 이하, 처마높이 11미터 이하 및 3층 이하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9조의3 (건축물의 규모제한) 1항

Check(RSSB_9-3_1){

        IF (CS1 THEN KS1) OR (CS2 THEN KS2)

}

     MainStructuralPart myMainStructuralPart1{
     getObject(FloorSlab) OR getObject(RoofTruss)
     }
MainStructuralPart myMainStructuralPart2{
     MainStructuralPart != myMainStructuralPart1
     }

CS1{

     isInstalled(SprinklerSystem) != TRUE

     getObjectProperty(myMainStructuralPart2.Structure.materialType) = "Timber"

}

KS1{

     getObjectVerticalDistance(FloorSlab, Roof) <= 18m

     getObjectVerticalDistance(FloorSlab, Eave) <= 15m

     getGrossFloorArea() <= 3000m2

}

CS2{

     isInstalled(SprinklerSystem) = TRUE

     getObjectProperty(myMainStructuralPart2.Structure.materialType) = "Timber"

}

KS1{

     getObjectVerticalDistance(FloorSlab, Roof) <= 18m

     getObjectVerticalDistance(FloorSlab, Eave) <= 15m

     getGrossFloorArea() <= 6000m2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9조의3 (건축물의 규모제한) 2항
Check(RSSB_9-3_2){
IF CS THEN KS
}
CS{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Structure.isUnreinforcedMansoryStructure) = TRUE
}
KS{
     getObjectVerticalDistance(FloorSlab, Roof) <= 15m
     getObjectVerticalDistance(FloorSlab, Eave) <= 11m     
     getBuildingStoriesCount() <= 3
}




7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0 조
1. 삭제 <1996.2.9>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6.2.13., 2008.7.10.>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6.2.13, 2008.7.1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Check(RFB_10_0_2){

     getResult(RFB_10_0_2_가) = TRUE

     getResult(RFB_10_0_2_나) = TRUE

     getResult(RFB_10_0_2_다) = TRUE

     getResult(RFB_10_0_2_라) = TRUE

     getResult(RFB_10_0_2_바) = TRUE

     getResult(RFB_10_0_2_사) = TRUE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호 가목
Check(RFB_10_0_2_가){
}

KS{
isPartitioned(, obj2, obj3)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호 나목
Check(RFB_10_0_2_나){
     KS1 AND IF !(CS) THEN KS2
}
     Space mySpace{
     hasObject(Floor,Space)=TRUE
     isAccessible(Platform,Space) = TRUE
     }
KS1{
     isExist(mySpace)=TRUE
}
CS{
     isAccessible(Platform, myFloor) = TRUE
}
KS2{
     Door myDoor{
          hasSpace(Platform, Door) =TRUE
          hasSpace(mySpace, Door) =TRUE
          Door != ElevatorShaft.Opening
     }
     isObjectProperty(myDoor.isStrictFireproofDoor)= TRUE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호 다목
Check(RFB_10_0_2_다){
     KS
}
KS{
     Elevator myElevator{
          isObjectProperty(Elevator.isEmergency)=TRUE
     }
     Window myWindow{
          isObjectProperty(Window.isExternalDirection)=TRUE
     }
     SmokeExhaustionSystem mySmokeExhaustionSystem{
          getResult(RFB_14_2) = TRUE
     }
     hasObject(myElevator.Platform,OpenFloorStructure) = TRUE
     hasObject(myElevator.Platform, myWindow) = TRUE
     isExist(mySmokeExhaustionSystem)=TRUE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호 라목
Check(RFB_10_0_2_라){
     KS
}

KS{
     Elevator myElevator{
          isObjectProperty(Elevator.isEmergency)=TRUE
     }
     isObjectProperty(myElevator.Platform.Wall.InteriorFinish.Material.nonCombustibility) = TRUE
     isObjectProperty(myElevator.Platform.CeilingCovering.InteriorFinish.Material.nonCombustibility) = TRUE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호 바목
Check(RFB_10_0_2_바){
     IF !CS THEN KS
}

     Elevator myElevator{
          isObjectProperty(Elevator.isEmergency)=TRUE
     }

CS{
     isExternal(myElevator.Platform) = TRUE
}
KS{
     EN = getObjectProperty(Elevator.numberOf)
     getObjectProperty(myElevator.Platform.area) >= EN*6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3호 Check(RFB_10_0_3){      getResult(RFB_10_0_3_가) = TRUE      getResult(RFB_10_0_3_나) = TRUE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3호 가목
Check(RFB_10_0_3_가){
     KS
}
KS{
     Elevator myElevator{
          isObjectProperty(Elevator.isEmergency)=TRUE
     }

     isObjectProperty(myElevator.ElevatorShaft.isFirePartition)=TRUE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3호 나목 Check(RFB_10_0_3_나){      KS } KS{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TRUE      } ElevatorShaft myElevatorShaft1{      hasObject(Floor,ElevatorShaft)=TRUE } ElevatorShaft myElevatorShaft2{      hasObject(myFloor,ElevatorShaft)=TRUE      }      isConnectedTo(myElevatorShaf1t, myElevatorShaft2, SingleStructure)=TRUE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Check(RFB_10){
     getResult(RFB_10_2) = TRUE
     getResult(RFB_10_3) = TRUE
}





7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3 조
제13조(개별난방설비 등)
③ 허가권자는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4.9>
제13조(개별난방설비)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2017.12.4>
3. 삭제 <1999.5.11>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
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제13조(개별난방설비)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할 것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 (개별난방설비) 1항
Check(RFB_13_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DetachedHouse"
     OR getBuildingUsage() = "MultiUnitHouse"
}

KS{
     getResult(RFB_13_1_1) = TRUE
     getResult(RFB_13_1_2) = TRUE
     getResult(RFB_13_1_5) = TRUE
     getResult(RFB_13_1_6) = TRUE
     getResult(RFB_13_1_7) = TRUE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 (개별난방설비) 1항 1호
Check(RFB_13_1_1){
     KS
}

KS{
     hasSpace(Room, Boiler) = FALSE
     
     Room myRoom{
          hasSpace(Room, Boiler) = TRUE
     }

     Room myRoom2{
          hasAdjacent(myRoom, Room) = TRUE
     }

     Wall myWall{
          isPartitioned(myRoom, myRoom2, Wall) = TRUE
          hasObject(Wall, Door.isEntrance) = FALSE
          isObjectProperty(Wall.isfireResistantStructure) = TRUE
     }

     isExist(myWall) = TRUE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 (개별난방설비) 1항 2호 Check(RFB_13_1_2){      IF CS THEN KS } CS{      isExist(Boiler) = TRUE isObjectProperty(Boiler.isElectricBoiler) = FALSE } KS{      Ventilator myVentilator{           getObjectArea(Ventilator) >= 0.5cm2      } Space mySpace{ getSpaceUsage(Space) = "BoilerRoom" }      isInstalled(myVentilator, mySpace, a, top) = TRUE      AirInlet myAirInlet{           getObjectDiameter(AirInlet, b) >= 10cm      }      AirOutlet myAirOutlet{           getObjectDiameter(AirOutlet, b) >= 10cm      }      (isInstalled(myAirInlet, mySpace, a, top) = TRUE      OR isInstalled(myAirOutlet, mySpace, a, top) = TRUE)      (isInstalled(myAirInlet, mySpace, a, bottom) = TRUE      OR isInstalled(myAirOutlet, mySpace, a, bottom) = TRUE)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 (개별난방설비) 1항 5호 Check(RFB_13_1_5){      IF CS THEN KS } CS{ isObjectProperty(Boiler.isOilBoiler) = FALSE } KS{ Space mySpace1{ getSpaceUsage(Space) = "BoilerRoom" } Space mySpace2{ getSpaceUsage(Space) = "OilStorageFacilities" }      hasSpace(mySpace1, mySpace2) = FALSE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 (개별난방설비) 1항 6호 Check(RFB_13_1_6){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Officetel" } KS{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fireResistantStructure)      }      FloorSlab myFloorSlab{           isObjectProperty(FloorSlab.isFireResistantStructure) = TRUE      }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isStrictFireproofDoor) = TRUE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HeatingSection) = TRUE }      isPartitioned(myZone, myWall) = TRUE      OR isPartitioned(myZone, myFloorSlab) = TRUE      OR isPartitioned(myZone, myDoor) = TRUE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 (개별난방설비) 1항 7호 Check(RFB_13_1_7){      KS } KS{      isFireResistantStructure(GasDuct) = TRUE      isShared(GasDuct) = TRUE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 (개별난방설비) 2항 Check(RFB_13_2){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Officetel" } KS{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fireResistantStructure)      }      FloorSlab myFloorSlab{           isObjectProperty(FloorSlab.isFireResistantStructure) = TRUE      }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isStrictFireproofDoor) = TRUE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HeatingSection) = TRUE }      isPartitioned(myZone, myWall) = TRUE      OR isPartitioned(myZone, myFloorSlab) = TRUE      OR isPartitioned(myZone, myDoor) = TRUE }




7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4 조
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2017.12.4, 2020.4.9>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의 거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5.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1항 

Check(RFB_14_1){

IF (CS) THEN KS

}



CS {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 = FALSE

}



KS {

        isExist(SmokeExhaustionSystem)=TRUE

     getResult(RFB_14_1_1) = TRUE

     AND getResult(RFB_14_1_2) = TRUE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1항 1호 Check(RFB_14_1_1){      IF (CS) THEN KS1 AND KS2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FirePartition) = TRUE      } CS{      isObjectProperty(Building.isFirePartition) = TRUE } KS1{            hasSpace(myZone, SmokeVentilator) = TRUE            getObjectVerticalDistance(SmokeVentilator, Ceiling) < 0.9 m      OR getObjectVerticalDistance(SmokeVentilator, CeilingCovering) < 0.9 m } KS2{           IF{           getSpaceHeight(myZone, b) >= 3 m      }      THEN{           getObjectVerticalDistance(SmokeVentilator, FloorSlab) >= 2.1 m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1항 2호
Check(RFB_14_1_2){
     IF (CS) THEN (KS1 OR KS2)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FirePartition) = TRUE
}

Space mySpace{
     getSpaceUsage(Space) = "Room"
     getTotalElementArea(Ventilator) >= getFloorArea(Space)*0.05
}

Space mySpace2{
     hasSpace(Space, myZone) = TRUE
     getResult(EDBA_46_1) = TRUE
     getREsult(EDBA_46_3) = TRUE
}

CS{
     getElementArea(SmokeVentilator) >= 1 m2
     getResult(RFB_*_2) = TRUE
}

KS1{
     getTotalElementArea(Ventilator) >= (getBuildingArea()-getFloorArea(mySpace))*0.01
}

KS2{
     getTotalElementArea(Ventilator) >= (getFloorArea(myZone)-getFloorArea(mySpace))*0.01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2항 Check(RFB_14_2){ IF CS THEN KS } CS {      isObjectProperty(Stair.isSpecialEscape)=TRUE OR isObjectProperty(Elevator.isEmergency)=TRUE } KS {      getResult(RFB_14_2_1) = TRUE      getResult(RFB_14_2_4) = TRUE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2항1호 Check(RFB_14_2_1){ Duct myDuct{ getObjectProperty(Duct.functionType) = "Exhaust" }      isObjectProperty(SmokeExhaustionOpening.Material.nonCombustibility) = TRUE      isObjectProperty(myDuct.Material.nonCombustibility) = TRUE      (isConnectedToExternal(SmokeExhaustionOpening) = TRUE isConnectedToExternal(myDuct) = TRUE)      OR( isConnectedTo(SmokeExhaustionOpening,Chimney) = TRUE isConnectedTo(myDuct,Chimney) = TRUE)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2항4호 Check(RFB_14_2_4){      IF isConnectedToExternal(SmokeExhaustionOpening) = FALSE       THEN isExist(SmokeExtractor) = TRUE }




8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7조의2 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4.9>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차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제17조의2(차수설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의2(차수설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차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는 구조일 것
2.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차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 (차수설비) 1항

Check(RFB_17-2_1){

     IF CS THEN KS

}



CS{

     getResult(RFB_17-2_1_1) = TRUE

     OR getResult(RFB_17-2_1_2) = TRUE



     getGrossFloorArea() >= 10000m2

}



KS{

     Floor myFloor{

          getObjectProperty(Floor.number) <0

     }



     hasSpace(myFloor,WaterCutoffSystem) = TRUE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 (차수설비) 1항 1호
Check(RFB_17-2_1_1){
     KS
}

KS{
     getResult(LPUA_37_1_5) = TRUE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 (차수설비) 1항 1호

Check(RFB_17-2_1_2){

     KS

}



KS{

     getResult(Unimplemented_CNDA_12_1) = TRUE

}




8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20 조
1.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레벨 등급에 적합한 피뢰설비일 것.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시스템레벨 Ⅱ 이상이어야 한다.
2.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3. 피뢰설비의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뢰부, 인하도선 및 접지극은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
4.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철골조의 철골구조물과 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구조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될 것. 이 경우 전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하여는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 최상단부와 지표레벨 사이의 전기저항이 0.2옴 이하이어야 한다.
6. 접지(接地)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시공방법이나 화학 첨가물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급수·급탕·난방·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재 설비는 전위(電位)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8.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낙뢰 등으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할 것
9. 그 밖에 피뢰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5.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표레벨에서 최상단부의 높이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미터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외벽이 금속부재(部材)로 마감되고, 금속부재 상호간에 제4호 후단에 적합한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되며 피뢰시스템레벨 등급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제20조(피뢰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제20조(피뢰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로서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작물(건축물에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을 설치하여 그 전체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2012.4.30>
제20조 (피뢰설비)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 (피뢰설비) 5호

Check(RFB_20_0_5){

   IF(CS1 THEN KS1) OR (CS2 THEN KS2)

}

CS1{

     getBuildingHeight() > 60m

}

KS1{

     BH1 = getBuildingHeight()

     isInstalled(Terminal, Building, a, side) = TRUE

     getObjectVerticalDistance(Ground, Terminal, a) >= BH1 * 4/5

     getObjectVerticalDistance(Ground, Terminal, a) < BH1

}

CS2{

     getBuildingHeight() > 150m

}

KS2{

     BH2 = getBuildingHeight()

     isInstalled(Terminal, Building, a, side) = TRUE

     getObjectVerticalDistance(Ground, Terminal, a) >= 120m

     getObjectVerticalDistance(Ground, Terminal, a) < BH2

}




8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20조의2 조
제20조의2(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영 제87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를 배전(配電)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3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조의2 (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Check(RFB_20-2){
KS
}



KS{
getResult(Unimplemented_RFB_*3-3)=True
}




8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23 조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2013.12.27.>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②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8.3.14, 2012.4.30>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8.3.14, 2012.4.30, 2013.3.23>
②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8.3.14, 2012.4.30, 2013.3.23, 2013.9.2>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2013.12.27>
3.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거나 도장(塗裝)할 것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① 삭제 <1999.5.11>
②제22조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8.3.14>
③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2.8.31>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3조 (건축물의 냉방설비) 3항 1호
Check(RFB_23_3_1){
     KS
}

KS{
     getObjectVerticalLocation(AirOutlet, RoadSurface) >= 2m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3조 (건축물의 냉방설비) 3항
Check(RFB_23_3){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ResidentialArea"
     OR getBuildingUsage() = "CommercialArea"
}

KS{
     getResult(RFB_23_3_1)
}




8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5 조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17., 2006.2.13., 2008.7.10.>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17, 2006.2.13, 2008.7.10, 2015.7.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5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Check(RFB_5){

     IF !(CS) THEN KS1

}

CS{
getObjectProperty(Elevator.usage) = "PassengerElevator"
     isExist(Elevator) = TRUE
}

KS1{
getResult(RFB_*_1-2) = TRUE
}




8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6 조
제6조(승강기의 구조) 법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2.13., 2008.7.10., 2010.11.5.>
제6조(승강기의 구조) 법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2.13, 2008.7.10, 2010.11.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6조 (승강기의 구조) 

Check(RFB_6){

     IF CS THEN KS
}
CS{     
     Elevator myElevator{
     isObjectProperty(Elevator.isEmergency) = TRUE
     }

     isInstalled(Elevator) = TRUE
     OR isInstalled(Escalator) = TRUE
     OR isInstalled(myElevator) = TRUE
}

KS{
getResult(Unimplemented_EFSMA) = TRUE
}




8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9 조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5.12, 2008.3.14, 2008.7.10, 2013.3.23, 2017.12.4>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5.12., 2008.3.14., 2008.7.10., 2013.3.23.>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5.12, 2008.3.14, 2008.7.10, 2013.3.2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1호
Check(RFB_9_0_1){
KS
}

KS{
Floor myFloor{
getObjectHeight(Floor)>31 m
}

hasObject(myFloor, Room)=FALSE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2호

Check(RFB_9_0_2){

KS

}



KS{

getBuildingHeight()>31 m

getTotalFloorArea()<=500 m2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3호 Check(RFB_9_0_3){ KS } KS{ getBuildingHeight()>31 m getBuildingStoriesCount()<=4 IF isObjectProperty(Wall.InteriorFinish.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isObjectProperty(CeilingCovering.InteriorFinish.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THEN isFirePartition(Floor, a,500)=TRUE ELSE THEN isFirePartition(Floor, a,200)=TRUE END IF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Check(RFB_9){ KS } KS{ getResult(RFB_9_0_1)=TRUE OR getResult(RFB_9_0_2)=TRUE OR getResult(RFB_9_0_3)=TRUE }




8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0 조
제10조(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8.6>
②영 제38조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8.6>
1. 관람실별로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3. 개별 관람실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실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제10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관람석별로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 이상일 것
3.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조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1항

check(REFB_10_1){

Space mySpace = getSpace("Auditorium") + getSpace("AssemblyHall")



Door myExit {

isAccessible(mySpace, Door) = TRUE

isObjectProperty(Door.isEntrance) = TRUE

}

getObjectProperty(myExit.panelOperationType) != "OpeningInDoor"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조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2항
check(REFB_10_2){
IF (CS) THEN KS ENDIF
}

CS{
get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PerformanceHall"

Space mySpace = getSpace("individualSeats")
getFloorArea(mySpace) >= 300

KS{
getResult(REFB_10_2_1) = TRUE
getResult(REFB_10_2_2) = TRUE
getResult(REFB_10_2_3) = TRUE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조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2항 1호

check(REFB_10_2_1){

Door myExit {

Door.Space.name = "individualSeats"

getFloorArea(Door.Space) >= 300

isObjectProperty(Door.isEntrance) = TRUE

}



getObjectCount(myExit) >= 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조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2항 2호

check(REFB_10_2_2){

Door myExit {

Door.Space.name = "individualSeats"

getFloorArea(Door.Space) >= 300

isObjectProperty(Door.isEntrance) = TRUE

}



getObjectWidth(myExit) >= 1.5m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조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2항 3호

check(REFB_10_2_3){

Door myExit {

Door.Space.name = "individualSeats"

getFloorArea(Door.Space) >= 300

isObjectProperty(Door.isEntrance) = TRUE

}



getTotalObjectWidth(myExit) >= getFloorArea(myExit.Space)/100*0.6

}




8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1 조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은 주된 출구 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8.6>
④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②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4.7>
⑥「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라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9, 2015.7.9>
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②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4.7.>
④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지구대ㆍ소방서ㆍ우체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ㆍ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⑥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9.>
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4.7>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④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파출소·지구대·소방서·우체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운수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⑥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1항

Check(REFB_11_1){ 
IF CS THEN KS1 AND KS2
}

CS {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isEntrance)=TRUE
}
isExist(myDoor)
}

KS1 {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TRUE
}

getObjectDistance(myFloor.Stair, myDoor,a) <= EDBA_34_1.distance

}

KS2 {

getObjectDistance(Room, myDoor) <= (EDBA_34_1.distance)*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2항 Check(REFB_11_2){       IF CS1 AND CS2 THEN KS } CS1 {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Religious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Amusement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FuneralParlor” getBuildingUsage() != “ExhibitionHall” getBuildingUsage() != “ZoologicalAndBotanicalGarden” } Door myDoor{ isObjectProperty(myBuilding.Door.isEntrance)=TRUE } isExist(myDoor) = TRUE } KS { getObjectProperty(myDoor.panelOperationType) != “OpeningInDoor”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3항 Check(REFB_11_3){       IF CS1 AND CS2 THEN KS } CS1 {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 = “AssemblyHall” OR getBuildingUsage() = “PerformanceHall” } Space mySpace{ myBuilding.Space.name = “Auditorium” Space.FloorSlab.area >= 300 m2 } isExist(mySpace) = TRUE } CS2 {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isEntrance)=TRUE } hasObject(myBuilding,myDoor) = TRUE } KS { Door myDoor{ getObjectProperty(Door.functionType) = "Auxiliary" OR getObjectProperty(Door.functionType) = "Emergency" } getObjectCount(myDoor) >=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4항
Check(REFB_11_4){     
IF CS THEN KS
}

CS {
Floor myFloor{
getObjectUsage(Floor) = “CommercialFacility”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TRUE
}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isEntrance)=TRUE
}

hasObject(myFloor,myDoor) = TRUE
}

KS{

myFloor.myDoor.effectiveWidth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항
Check(REFB_11_5){   
IF CS1 AND CS2 THEN KS
}

CS1 {
getResult(REFB_11_5_1)=TRUE
OR getResult(REFB_11_5_2)=TRUE
OR getResult(REFB_11_5_3)=TRUE
OR getResult(REFB_11_5_4)=TRUE
OR getResult(REFB_11_5_5)=TRUE
OR getResult(REFB_11_5_6)=TRUE
}

CS2{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TRUE
}

Passage myPassage{
isDirectlyAccessible(myFloor,Passage) = TRUE
OR isDirectlyAccessible(myFloor.Platform,Passage) = TRUE
isConnectedToExternal(Passage) = TRUE
}

isExist(myPassage)=TRUE
}

KS{
hasObject(myPassage,Ramp)=TRUE
getResult(REFB_15_5)=TRUE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항 1호 Check(REFB_11_5_1){        KS } KS {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CommunityCenter” OR get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PoliceBox” OR get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PoliceSubstation” OR get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FireStation” OR get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PostOffice” OR get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BroadcastingStation” OR get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HealthCenter” OR get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PublicLibrary” OR get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RegionalHealthInsuranceAssociation” } Space mySpace{ Space.usage=“CommunityCenter” Space.usage=“PoliceBox” Space.usage=“PoliceSubstation” Space.usage=“FireStation” Space.usage=“PostOffice” Space.usage=“BroadcastingStation” Space.usage=“HealthCenter” Space.usage=“PublicLibrary” Space.usage=“RegionalHealthInsuranceAssociation” Space.FloorSlab.area < 1000 m2 } isExist(myBuilding) = TRUE isExist(mySpace) = TRUE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항 2호 Check(REFB_11_5_2){        KS } KS {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VillageHall” OR get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CommunityWorkspace” OR get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CommunitySalesShop” OR get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Substation” OR get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PumpingStation” OR get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PurificationPlant” OR get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Shelter” OR get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PublicLibrary” OR get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PublicToilet” } isExist(myBuilding) = TRUE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항 3호
Check(REFB_11_5_3){
KS
}

KS {
getBuildingUsage() = “Commercial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TransportationFacility”
getObjectProperty(Building.grossFloorArea) >= 5000 m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항 4호 Check(REFB_11_5_4){       KS } KS {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 = “EducationAndResearchFacility.School” } isExist(myBuliding) = TRUE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항 5호 Check(REFB_11_5_5){        KS } KS {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 = “BusinessFacility.GovernmentOfficeBuilding” OR getBuildingUsage() = “BusinessFacility.ForeignOfficialResidence” get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 } isExist(myBuilding) = TRUE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항 6호 Check(REFB_11_5_6){ KS } KS { hasObject(Building,Elevator)=TRUE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6항
Check(REFB_11_6){   
KS
}

KS{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isEntrance)=TRUE
}
IF getObjectMaterial(myDoor)="Glass"
THEN getObjectType(Glass)="Safety"

}




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2 조
제12조(회전문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 회전문과 문틀사이 및 바닥사이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확보하고 틈 사이를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가. 회전문과 문틀 사이는 5센티미터 이상
나. 회전문과 바닥 사이는 3센티미터 이하
3.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4. 회전문의 중심축에서 회전문과 문틀 사이의 간격을 포함한 회전문날개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14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회전문의 회전속도는 분당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하여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전자감지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지하는 구조로 할 것
제12조(회전문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1.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조 (회전문의 설치기준)  
Check(REFB_12){    
IF CS THEN KS
}

CS {
Door myDoor {
isObjectProperty(Door.isEntrance) = TRUE
Door.panelOperationType=“RevolvingDoor”
}
isExist(myDoor) = TRUE
}

KS {
getResult(REFB_12_1)=TRUE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조 (회전문의 설치기준) 1항
Check(REFB_12_1){
KS
}

KS {
getElementDistance(myDoor, Stair, a)>= 2 m
OR getElementDistance(myDoor, Escalator, a)>= 2 m
}





9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 조
제13조(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①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헬리포트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10.4.7., 2012.1.6.>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조경시설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0.4.7., 2012.1.6.>
③ 영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3. 출입구ㆍ창문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①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헬리포트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10.4.7, 2012.1.6>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조경시설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0.4.7, 2012.1.6>
③ 영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1.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2.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과 연결되도록 할 것
3. 출입구·창문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4. 출입구는 유효너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할 것
6.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7.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제13조(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①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헬리포트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10.4.7>
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헬리포트의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4.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표지의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표지의 선의 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②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0.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Check(REFB){
IF CS THEN KS1 ELSE KS2
}

CS{
getObjectLength(Building.RoofTop.FloorSlab)<=22 m
getObjectWidth(Building.RoofTop.FloorSlab)<=22 m
}

KS1{
getObjectLength(Heliport)>=15 m
getObjectWidth(Heliport)>=15 m
}

KS2{
getObjectLength(Heliport)>=22 m
getObjectWidth(Heliport)>=22 m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조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1항

Check(REFB_13_1){
KS
}

KS{
getResult(REFB_13_1_1)=True
getResult(REFB_13_1_2)=True
getResult(REFB_13_1_3)=True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조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1항 2호 Check(REFB_13_1_2){ KS } KS{ Space mySpace{ //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의 공간 } isInstalled(Building, mySpace)=False isInstalled(Construction, mySpace)=False isInstalled(LandscapeFacility, mySpace)=False isInstalled(Railing, mySpace)=False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조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2항 Check(REFB_13_2){ KS } KS{ Space mySpace{ getObjectDiameter(Space)>=10 m } isInstalled(Building, mySpace)=False isInstalled(Construction, mySpace)=False isInstalled(Railing, mySpace)=False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조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3항

Check (REFB_13_3){
KS
}

KS{
getResult(REFB_13_3_1)=True
getResult(REFB_13_3_2)=True
getResult(REFB_13_3_3)=True
getResult(REFB_13_3_4)=True
getResult(REFB_13_3_5)=True
getResult(REFB_13_3_7)=True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조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3항 1호 Check (REFB_13_3_1){ KS } KS{ Space mySpace{ isObjectProperty(Space.isEscape) = TRUE } mySpace.area > Roof.horizontalProjectionArea*0.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조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3항 2호 Check(REFB_13_3_2){ KS } KS{ Stair myStair { isObjectProperty(Stair.isEscape)=True } Stair myStair2 { isObjectProperty(Stair.isSpecialEscape)=True } Space mySpace{ isObjectProperty(Space.isEscape) = TRUE } isConnected(mySpace, myStair )=True OR isConnected(mySpace, myStair2 )=True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조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3항 3호 Check(REFB_13_3_3){ KS } KS{ Space mySpace{ isObjectProperty(Space.isEscape) = TRUE } isFirePartition(mySpace)=True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조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3항 4호 Check(REFB_13_3_4){ KS } KS{ isObjectProperty(Door.isEntrance)=True getObjectProperty( myDoor.effectiveWidth) > 0.9 m isObjectProperty(Door.isStrictFireproofDoor)=True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조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3항 5호 Check(REFB_13_3_5){ KS } KS{ Space mySpace{ isObjectProperty(Space.isEscape) = TRUE } isObjectProperty(mySpace.InteriorFinish.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조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3항 7호 check(REFB_13_3_7){ KS } KS{      Space mySpace{      isObjectProperty(Space.isEscape) = TRUE      }      hasObject(mySpace, WarningAndCommunicationFacility) = TRUE }




9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4 조
①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4.7, 2019.8.6>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08.3.14, 2010.4.7, 2012.1.6, 2013.3.23, 2019.8.6>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③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0.4.7, 2019.8.6>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위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③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4.7.>
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 15센티미터 이상 띄어서 설치할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3.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일 것
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③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4.7>
1. 피난구의 덮개는 제26조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상층·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 15센티미터 이상 띄어서 설치할 것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윗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08.3.14, 2010.4.7, 2012.1.6>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과 바닥 사이의 내화충전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1.6>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08.3.14, 2010.4.7, 2012.1.6, 2013.3.23>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과 바닥 사이의 내화충전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1.6, 2013.3.23>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08.3.14, 2010.4.7>
1.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2.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방화구획의 설치) 1항


check(REFB_14_1){
KS
}

KS{
     getResult(REFB_14_1_1) = TRUE
     AND getResult(REFB_14_1_2) = TRUE
     AND getResult(REFB_14_1_3) = TRUE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방화구획의 설치) 1항1호



check(REFB_14_1_1){KS

}



KS{

     Floor myFloor{

          Floor.number>=10

     }



     IF (


isExist(SprinklerSystem)=TRUE
isObjectProperty(ExtinguishingSystem.isAutomatic) = TRUE


)

     (

isFirePartition(myFloor, 3000)=TRUE

OR isFirePartition(myFloor, a, 1000)=TRUE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방화구획의 설치) 1항2호

check(REFB_14_1_2){
IF CS THEN KS
}

KS{
Floor myFloor {
Floor.number>=3
AND Floor.number<0
}
isObjectProperty(myFloor.isFirePartition)=TRUE
}



CS{
Ramp myRamp{
isGoThrough(getFloor(Floor.number=-1),Ramp,Ground)=TRUE
}
isObjectProperty(myRamp.isFirePartition)=FALSE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방화구획의설치) 1항3호 check(REFB_14_1_3){ KS2 AND IF CS THEN KS } Floor myFloor {           getFloorNumebr()>= 11 } KS2{ isFirepartition(myFloor,200)=TRUE OR ((isExist(SprinklerSystem) = TRUE OR isObjectProperty(ExtinguishingSystem.isAutomatic) = TRUE) AND isFirepartition(myFloor,600)=TRUE) } CS1 { isObjectProperty(Space.InteriorFinish.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 KS1 { isFirepartition(myFloor,500)=TRUE OR ((isExist(SprinklerSystem) = TRUE OR isObjectProperty(ExtinguishingSystem.isAutomatic) = TRUE) AND isFirepartition(myFloor,1500)=TRUE)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3항

Check(REFB_14_3){
KS
}

KS{
getResult(REFB_14_3_1)=True
getResult(REFB_14_3_2)=True
getResult(REFB_14_3_3)=True
getResult(REFB_14_3_4)=True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3항 1호

Check(REFB_14_3_1){
KS
}

KS{
Opening myOpening {
isObjectProperty(Opening.isEscape)=True
}

getObjectDiameter(myOpening)>60 cm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3항 2호

Check(REFB_14_3_2){
KS
}

KS{
getObjectVerticalDistance(myOpening, myOpening)> 15 cm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3항 4호 Check(REFB_14_3_4){ KS } KS{ getObjectVerticalDistance(Ladder, Floor.LowerFloor.FloorSlab.Surface, a)<= 50 cm }




9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4조의2 조
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1. 공동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2. 공동주택등(당해 공동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 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3.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4.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
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Check(REFB_14-2){

     IF CS THEN KS

}



CS{


Building myBuilding1{
Building.usage = "MultiUnitHouse" 
   OR Building.usage = "MedicalFacility"

   OR Building.usage =  "ChildrenRelatedFacility"

   OR Building.usage =  "WelfareFacilityForTheAged"
}

 Building myBuilding2{
Building.usage = "AmusementFacility"

   OR Building.usage = "FacilityForStorageAndTreatmentOfDangerousSubstance"

   OR Building.usage = "Factory"

   OR Building.usage = "AutomobileRepairShop"
}

hasObject(Building, myBuilding1) = TRUE
hasObject(Building, myBuilding2) = TRUE


}



KS{

   getResult(REFB_14-2_0_1)=True

   getResult(REFB_14-2_0_2)=True

   getResult(REFB_14-2_0_3)=True

   getResult(REFB_14-2_0_4)=True

   getResult(REFB_14-2_0_5)=True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1호

Check(REFB_14-2_0_1){
KS
}

KS{
Space mySpace{
Space.usage="MultiUnitHouse"
OR Space.usage="MedicalFacility"
OR Space.usage="ChildrenRelatedFacility"
OR Space.usage="WelfareFacilityForTheAged"
}

Space mySpace2{
Space.usage="AmusementFacility"
OR Space.usage="FacilityForStorageAndTreatmentOfDangerousSubstance"
OR Space.usage="Factory"
OR Space.usage="AutomobileRepairShop"
}


getSpaceDiatance(mySpace.Door, mySpace2.Door)>=30 m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 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2호

Check(REFB_14-2_0_2){
KS
}

KS{
Space mySpace{
Space.usage="MultiUnitHouse"
OR Space.usage="MedicalFacility"
OR Space.usage="ChildrenRelatedFacility"
OR Space.usage="WelfareFacilityForTheAged"
}

Space mySpace2{
Space.usage="AmusementFacility"
OR Space.usage="FacilityForStorageAndTreatmentOfDangerousSubstance"
OR Space.usage="Factory"
OR Space.usage="AutomobileRepairShop"
}

Passage myPassage{
isAccessible(Passage, mySpace)=True
OR isAccessible(Passage, mySpace2)=True
}


isFirePartition(mySpace)=True
isFirePartition(mySpace2)=True
isFirePartition(myPassage)=True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3호

Check(REFB_14-2_0_3){
KS
}

KS{

Space mySpace{
Space.usage="MultiUnitHouse"
OR Space.usage="MedicalFacility"
OR Space.usage="ChildrenRelatedFacility"
OR Space.usage="WelfareFacilityForTheAged"
}

Space mySpace2{
Space.usage="AmusementFacility"
OR Space.usage="FacilityForStorageAndTreatmentOfDangerousSubstance"
OR Space.usage="Factory"
OR Space.usage="AutomobileRepairShop"
}

isAdjacent(mySpace, mySpace2)=False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4호 Check(REFB_14-2_0_4){ KS } KS{ isFireResistantStructure(MainStructuralPart)=True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5호 Check(REFB_14-2_0_5){ KS } KS{ Object myObject{ getObject(Room.wall) getObject(Room.CeilingCovering) } Corridor myCorridor{ isGoThrough(Room, Corridor, Ground )=True } Stair myStair{ isGoThrough(Room,Stair, Ground )=True } Passage myPassage{ isGoThrough(Room,Passage, Ground )=True } Space mySpace{ Space.usage==myCorridor.usage OR Space.usage==myStair.usage OR Space.usage=myPassage.usage } Object myObject2{ getObject(mySpace.wall) getObject(mySpace.CeilingCovering) } ( isObjectProperty(myObject.InteriorFinish.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OR isObjectProperty(myObject.InteriorFinish.Material.quasiNonCombustibility)=True OR isObjectProperty(myObject.InteriorFinish.Material.flameResistance)= True ) isObjectProperty(myObject2.InteriorFinish.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OR isObjectProperty(myObject2.InteriorFinish.Material.quasiNonCombustibility)=True }




9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5 조
②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정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2015.4.6, 2019.8.6>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계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가.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한다)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⑧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6>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5.4.6>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②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2015.4.6>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2015.4.6>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⑧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6.>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중·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제1항 각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삭제 <2005.7.22>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⑧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1항

check(REFB_15_1){

KS

}



KS{

getResult(REFB_15_1_1)= TRUE

getResult(REFB_15_1_2)=TRUE

getResult(REFB_15_1_3)=TRUE

getResult(REFB_15_1_4)=TRUE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1항1호
check(REFB_15_1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Height(Stair)>3 m
}

KS{
isExist(StairLanding )= TRUE
getPaceWidth(StairLanding>=1.2 m
getObjectCount(StairLanding)>=getObjectCount(getObjectCount(StairLanding))/3
IF getObjectCount(StairLanding)>1
THEN getObjectVerticalDistance(StairLanding ,StairLanding)>3 m
END IF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1항2호

check(REFB_15_1_2){

KS

}



KS{



IF getObjectHeight(Stair)>1 m

OR getObjectHeight(StairLanding)>1 m)

THEN isExist(Railing)=TRUE

END IF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1항3호
check(REFB_15_1_3){
IF !CS THEN KS
}

CS{
getStairStepHeight()<=15 cm
getStairStepWidth()>=30 cm
}

KS{
IF getObjectWidth(Stair)>=3 m

THEN hasObject(Stair, Railing) = TRUE
N=getObjectWidth(Stair)/3
getObjectCount(Railing)>=N
IF N>1
THEN getObjectDistance(Railing,Railing)<3 m
END IF
END IF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1항4호

check(REFB_15_1_4){

KS

}



KS{

getObjectProperty(Stair.effectiveHeight)>=2.1 m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2항
check(REFB_15_2){
KS
}

KS{
IF getResult(REFB_15_1)=TRUE

THEN getResult(REFB_15_2_1)=TRUE
getResult(REFB_15_2_2)=TRUE
getResult(REFB_15_2_3)=TRUE
getResult(REFB_15_2_4)=TRUE
getResult(REFB_15_2_5)=TRUE
getResult(REFB_15_2_6)=TRUE
END IF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2항1호
check(REFB_15_2_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ElementarySchool"
}

KS{
getObjectWidth(Stair)>= 150 cm
getObjectWidth(StairLanding)>150 cm
getObjectProperty(Stair.riserHeight)>=16 cm
getObjectProperty(Stair.riserWidth)>=26 cm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2항2호
check(REFB_15_2_2){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MiddleSchool"
OR getBuildingUsage()="HighSchool"
}

KS{
getObjectWidth(Stair)>=150 cm
getObjectWidth(StairLanding)>150 cm
getObjectProperty(Stair.riserHeight)>=18 cm
getObjectProperty(Stair.riserWidth)>=26 cm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2항3호
check(REFB_15_2_3){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CulturalAndAssemblyFacility.PerformanceHall"
OR getBuildingUsage()= "CulturalAndAssemblyFacility.AssemblyHall"
OR getBuildingUsage()= "CulturalAndAssemblyFacility.Auditorium"
OR getBuildingUsage()= "CommercialFacility "
}

KS{
getObjectWidth(Stair)>=120 cm
getObjectWidth(StairLanding)>=120 cm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2항4호

check(REFB_15_2_4){

IF CS THEN KS

}



CS{

Floor myFloor{

N=getFloorNumber(Stair)

Floor.number=N+1

}

(getTotalFloorArea(myFloor.Room)>=200 m2

OR getTotalFloorArea(Room)>=100 m2)

getFloorNumber(Stair)<0



}



KS{

getObjectWidth(Stair)>=120 cm

getObjectWidth(StairLanding)>120 cm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2항5호
check(REFB_15_2_5){
KS
}


KS{
getObjectWidth(Stair)>=120 cm
getObjectWidth(StairLanding)>120 cm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2항 6호



check(REFB_15_2_6){

IF CS THEN KS

}

CS{

Space mySpace{
getObjectProperty(Space.usage) = "Workplace"
}
     isInstalled(Stair,mySpace) = TRUE

}

KS{

     getResult(ROSHA_26) = TRUE

     getResult(ROSHA_27) = TRUE

     getResult(ROSHA_28) = TRUE

     getResult(ROSHA_29) = TRUE

     getResult(ROSHA_30) = TRUE

}


check(REFB_15_3){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Religious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Commercial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Transportation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Medical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

OR getBuildingUsage() = "Business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Lodging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Amusement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FacilityForTourismAndRelaxation"

OR (getBuildingUsage() = "MultiUnitHouse" AND getBuildingUsage() != "Dormitory")

}



KS{

isExist(Railing)=TRUE

OR (isExist(Railing)=FALSE AND isExist(Handle)=TRUE)

}


check(REFB_15_4){

KS

}



KS{

getResult(REFB_15_4_1)=TRUE

AND getResult(REFB_15_4_2)=TRUE

AND getResult(REFB_15_4_3)=TRUE

}


check(REFB_15_4_1){

KS

}

KS{

getElementWidth(Railing,Handle) >= 3.2CM

AND getElementWidth(Handle) <= 3.8CM

getObjectProperty(Handle.sectionShapeType)="Circle" OR "Oval"

}


check(REFB_15_4_2){
KS
}
KS{
getObjectDistance(Handle,WallLantern) >= 5CM
AND getObjectVerticalDistance(Handle,Stair) = 85CM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4항 3호

check(REFB_15_4_3){
KS
}
KS{
getElementDistance(Handle,Stair.EndPart) <= 30cm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5항
Check(REFB_15_5){     
IF CS THEN KS
}

CS{
isEixst(Ramp)=TRUE
}
KS {
getResult(REFB_15_5_1)=TRUE
getResult(REFB_15_5_3)=TRUE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5항 1호
Check(REFB_15_5_1){     
KS
}

KS{
getObjectGradient(Ramp) <= 12.5%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5항 2호
Check(REFB_15_5_2){??
KS
}

KS{
myRamp = getObject(Ramp)
getObjectproperty(myRamp, finish.material) == 'nonslip' or 'rough'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5항 3호

check(REFB_15_5_3){
IF CS THEN KS
}
CS{
     isInstalled(Ramp, Building) = TRUE
}
KS{
     getResult(unimplemented_CDAPA) = TRUE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6항
Check(REFB_15_6){
     IF CS THEN KS
}


Stair myStair{
     getResult(REFB_15_1) = TRUE
}

CS{
     isReplaced(myStair, Ramp) = TRUE
}

KS{
     getResult(REFB_15_5) = TRUE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7항
check(REFP_15_7){
IF CS THEN KS
}

CS{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TRUE
}
isAccessible(Stair,myFloor)
OR isAccessible(Stair,Ground)
}

KS{
getResult(REFP_15_7_1)
OR getResult(REFP_15_7_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7항 1호
check(REFP_15_7_1){
KS
}

KS{
getBuildingUsage() = "MultiUnitHouse"
AND getStairStepWidth >= 1.2M
AND getPaceWidth >= 1.2M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7항 2호
check(REFP_15_7_2){
KS
}

KS{
getBuildingUsage() != "MultiUnitHouse"
AND getStairStepWidth >= 1.5M
AND getPaceWidth >= 1.5M
}


check(REFP_15_8){

KS

}



KS{

getObjectUsage(Stair)= "ElevatorMachineRoom" OR "WatchTower"

AND getResult(REFP_15_1)=FALSE

AND getResult(REFP_15_2)=FALSE

AND getResult(REFP_15_3)=FALSE

AND getResult(REFP_15_4)=FALSE

AND getResult(REFP_15_5)=FALSE

AND getResult(REFP_15_6)=FALSE

AND getResult(REFP_15_7)=FALSE

}




9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5조의2 조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실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정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해야 한다. <개정 2010.4.7, 2019.8.6>
1.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2.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3.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③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9.8.6>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img30607976 ┌───────────────┬────────────┬──────┐ │구분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 ├───────────────┼────────────┼──────┤ │유치원ㆍ초등학교 │2.4미터 이상 │1.8미터 이상│ │중학교ㆍ고등학교 │ │ │ ├───────────────┼────────────┼──────┤ │공동주택ㆍ오피스텔 │1.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1.5미터 이상(의료시설의 │1.2미터 이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복도 1.8미터 이상) │ │ └───────────────┴────────────┴──────┘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 │구분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 ├───────────────┼────────────┼──────┤ │유치원ㆍ초등학교 │2.4미터 이상 │1.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img4205693 ┌───────────────┬──────────────┬──────┐ │구분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 ├───────────────┼──────────────┼──────┤ │유치원·초등학교 │2.4미터 이상 │1.8미터 이상│ │중학교·고등학교 │ │ │ ├───────────────┼──────────────┼──────┤ │공동주택·오피스텔 │1.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1.5미터 이상(의료시설의 복도│1.2미터 이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1.8미터 이상) │ │ └───────────────┴──────────────┴──────┘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에 한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1.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2.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3.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③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img30607976 ┌───────────────┬────────────┬──────┐ │구분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 ├───────────────┼────────────┼──────┤ │유치원ㆍ초등학교 │2.4미터 이상 │1.8미터 이상│ │중학교ㆍ고등학교 │ │ │ ├───────────────┼────────────┼──────┤ │공동주택ㆍ오피스텔 │1.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1.5미터 이상(의료시설의 │1.2미터 이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복도 1.8미터 이상) │ │ └───────────────┴────────────┴──────┘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2항1호
check(REFB_15-2_2_1){
KS
}
KS{
IF getTotalFloorArea(Corridor.Floor.Space)<500 m2
THEN getObjectProperty(Corridor.effectiveWidth)>=1.5 m
END IF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2항2호
check(REFB_15-2_2_2){
KS
}
KS{
IF getTotalFloorArea(Corridor.Floor.Space)>=500 m2
getTotalFloorArea(Corridor.Floor.Space)<1000 m2
THEN getObjectProperty(Corridor.effectiveWidth)>=1.8 m
END IF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2항3호
Check(REFB_15-2_2_3){
KS
}
KS{
IF getTotalFloorArea(Corridor.Floor.Space)>=1000 m2
THEN getObjectProperty(Corridor.effectiveWidth)>=2.4 m
END IF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3항
Check(REFB_15-2_3){
IF CS THEN KS
}

CS{
getSpaceUsage(Space)="CulturalAndAssemblyFacility.PerformanceHall"
isExist(Corridor)=TRUE
}
KS{

getResult(REFB_15-2_3_1) = TRUE
getResult(REFB_15-2_3_2) = TRUE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3항1호
Check(REFB_15-2_3_1){
IF CS THEN KS
}

CS{
Space mySpace{
getSpaceUsage(Space)="IndividualAuditorium"
}

getFloorArea(mySpace)>300 m2
}

KS{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3항2호



Check(REFB_15-2_3_2){

IF CS THEN KS

}







CS{

Space mySpace{

getSpaceUsage(Space)="IndividualAuditorium"

}



getFloorArea(mySpace)>300 m2

getObjectCount(Floor.One.mySpace)>=2



}



KS{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1항
Check(EDBA_15-2_1){
IF getBuildingUsage()="Kindergarten"
OR getBuildingUsage()="ElementarySchool"
OR getBuildingUsage()="MiddleSchool"
OR getBuildingUsage()="HightSchool"
THEN IF isExternal(Corridor)=FALSE
THEN getObjectProperty(Corridor.effectiveWidth)>2.4 m
ELSE THEN getObjectProperty(Corridor.effectiveWidth)>1.8 m
END IF
END IF


IF getBuildingUsage()="MultiUnitHouse"
OR getBuildingUsage()="Officetel"
THEN IF isExternal(Corridor)=FALSE
THEN getObjectProperty(Corridor.effectiveWidth)>1.8 m
ELSE THEN getObjectProperty(Corridor.effectiveWidth)>1.2 m
END IF
END IF


IF getTotalFloorArea(Corridor.Floor.Room)>200 m2
THEN IF isExternal(Corridor)=FALSE
THEN IF getBuildingUsage()="MedicalFacilities"
THEN getObjectProperty(Corridor.effectiveWidth)>1.8 m
ELSE THEN getObjectProperty(Corridor.effectiveWidth)>1.5 m
END IF
ELSE THEN getObjectProperty(Corridor.effectiveWidth)>1.2 m
END IF
END IF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2항

check(REFB_15-2_2){

IF CS THEN KS

}



CS{

Space mySpace{

getSpaceUsage(Space) = “AssemblyHall”

OR getSpaceUsage(Space) = “PerformanceHall”

}

Corridor myCorridor{

isAdjacent(mySpace,Corridor) = TRUE

}



(getBuildingUsage()="CulturalAndAssemblyFacility.PerformanceHall"

OR getBuildingUsage()="CulturalAndAssemblyFacility.AssemblyHall"

OR getBuildingUsage()="CulturalAndAssemblyFacility.Auditorium"

OR getBuildingUsage()="CulturalAndAssemblyFacility.ExhibitionHall"

OR getBuildingUsage()="ReligiousFacility.ReligiousAssemblyFacility"

OR getBuildingUsage()="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ChildrenRelatedFacility"

OR getBuildingUsage()="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WelfareFacilityForTheAged"

OR getBuildingUsage()="Trainingfacility.TrainingFacilitiesInLiving "

OR getBuildingUsage()="AmusementFacility.tavern"

OR getBuildingUsage()="AmusementFacility.FuneralParlors" )



isExist(myCorridor)=TRUE

}



KS{





getResult(REFB_15-2_2_1)=TRUE

getResult(REFB_15-2_2_2)=TRUE

getResult(REFB_15-2_2_3)=TRUE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1항

Check(REFB_15-2_1){
KS
}

KS{

IF (Building.usage="Kindergarten"
OR Building.usage="ElementarySchool"
OR Building.usage="MiddleAndHighSchool" )
IF(isAdjacent(Corridor, Room)=True)
THEN Corridor.width>=2.4 m
ELSE THEN Corridor.width>=1.8 m
END IF

ELSE IF( Building.usage="MultiUnitHouse"
OR Building.usage="Officetels" )
IF( isAdjacent(Corridor, Room)=True)
TEHN Corridor.width>=1.8 m
ELSE THEN Corridor.width>=1.2 m
END IF
ELSE IF( Floor.One.Room.area > 200 m2)
IF(isAdjacent(Corridor, Room)=True)
TEHN IF (Building.usage="MedicalFacility")
THEN Corridor.width>=1.8 m
ELSE THEN Corridor.width>=1.5 m

ELSE THEN Corridor.width>=1.2 m
END IF
END IF

}



















9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6 조
①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4.7, 2019.8.6>
②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7>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 ①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7.>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
①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6조 (거실의 반자높이) 1항

check(REFB_16_1){

IF (CS) THEN KS

}



CS{

getResult(REFB_16_2) = FALSE

}



KS{

getSpaceHeight(Room, b) >= 2.1m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6조 (거실의 반자높이) 2항

check(REFB_16_2){

IF (CS1 AND CS2) THEN KS

}



CS1{



VentilatorEquipment myVentilatorEquipemnt{

isObjectProperty(VentilatorEquipment.isMechanical)=TRUE

}

     isExist(myVentilatorEquipemn) = FALSE

}



CS2{

     Space mySpace{

          getSpaceUsage(Space) = “Auditorium”

          OR getSpaceUsage(Space) = “AssemblyHall”

     }



     ((get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ies.Tavern”

     getBuildingUsage() != “ExhibitionHalls.Tavern”

     getBuildingUsage() != “ZoologicalAndBotanicalGardens.Tavern”)

     OR getBuildingUsage() = "ReligiousFacilities.Tavern”




9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7 조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①영 제51조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3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2012.1.6.>
④ 영 제51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①영 제51조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2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②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④ 영 제51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4.7>
④ 영 제51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①영 제51조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3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2012.1.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조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2항

check(REFB_17_2){

     IF !CS THEN KS

}



CS{

     AirConditioningSystem myAirConditioningSystem{

          isObjectProperty(AirConditioningSystem.isCentralControl)

     }



VentilatorEquipment myVentilatorEquipemnt{

isObjectProperty(VentilatorEquipment.isMechanical)=TRUE

}



     hasElement(Room, myVentilatorEquipemnt)= TRUE 

     OR hasElement(Room, myAirConditioningSystem) = TRUE

}



KS{

     Window myWindow{

          hasElement(Room, Window) = TRUE

     }

          getElementArea(myWindow) >= getFloorArea(Room)*0.05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조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3항 check(REFB_17_3){      IF CS THEN KS } CS{ Door myDoor{ getObjectProperty(Door.panelOperationType) = "SlidingDoor" }      Room myRoom{           isPartitioned(Room, myDoor, Room) = TRUE      } } KS{      myRoom = Room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조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1항 check(REFB_17_1){      IF (getResult(REFB_*_1-3) = FALSE) THEN KS } KS{      Window myWindow{           hasElement(Room, myWindow) = TRUE      }            getElementArea(myWindow) >= getFloorArea(Room)*0.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조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4항

check(REFB_17_4){

     getObjectHeight(Railing) >= 1.2 m

     OR getObjectHeight(FallPreventionSafetyFacility) >= 1.2 m

     

}




9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8 조
제18조(거실등의 방습) ①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을 콘크리트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제18조(거실등의 방습)
①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을 콘크리트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조 (거실등의 방습) 1항





Check(REFB_18_1){

IF !CS THEN KS}







KS{

getObjectHeight(getFloor(BottomFloor))>=45CM

}





CS {

isObjectProperty(Ground.Surface.isDampProof)=TRUE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조 (거실등의 방습) 2항 Check(REFB_18_2){ IF CS THEN KS } CS{ getResult(REFB_18_2_1)=TRUE OR getResult(REFB_18_2_2)=TRUE } KS{ Finish myFinish{ getObjectDistance(Finish,floor)<=1 isObjectPropert(InteriorFinish.Material.waterResistance)=TRUE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조 (거실등의방습) 2항1호 Check(REFB_18_2_1){ KS } KS{ Space mySpace1{ getSpaceUsage() = "Bathroom" } Space mySpace2{ getSpaceUsage() = "Kitchen" } getBuildingUsage(mySpace1.Building)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BathHouse" OR getBuildingUsage(mySpace2.Building)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RestingRestaurant"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조 (거실등의 방습) 2항 2호 Check(REFB_18_2_2){ KS } KS{ Space mySpace1{ getSpaceUsage() = "Kitchen" } Space mySpace2{ getSpaceUsage() = "Bathroom" } getBuildingUsage(mySpace1.Building)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Restarant" OR getBuildingUsage(mySpace2.Building)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LodgingFacilities" }




9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9 조
①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해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9.8.6>
제19조(경계벽 등의 구조)
①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②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05.7.22, 2008.3.14, 2010.4.7, 2013.3.23, 2014.11.28>
③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은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과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④ 제3항에 따른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28>
제19조(경계벽 등의 구조) ①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②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05.7.22., 2008.3.14., 2010.4.7., 2013.3.23., 2014.11.28.>
1.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시멘트모르타르ㆍ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를 포함한다)이상인 것
제19조(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①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22, 2008.3.14, 2010.4.7>
1.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시멘트모르타르·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를 포함한다)이상인 것
3.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②제1항에 따른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22, 2008.3.14, 2010.4.7, 2013.3.23>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check(REFB_19_1){

KS

}



KS{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PartitionWall) = TRUE
}
Floor myFloor{
hasObject(Floor, myWall)
}
isFireResistantStructure(myWall)=TRUE
(isConnectedTo(myWall, Roof.BottomSurface) = TRUE
OR isCOnnectedTo(myWall, myFloor.UpperFloor.FloorSlab) = TRUE)

}





check(REFB_19_1){

KS

}



KS{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PartitionWall) = TRUE
}
Floor myFloor{
hasObject(Floor, myWall)
}
isFireResistantStructure(myWall)=TRUE
(isConnectedTo(myWall, Roof.BottomSurface) = TRUE
OR isCOnnectedTo(myWall, myFloor.UpperFloor.FloorSlab) = TRUE)

}


check(REFB_19_2_1){ KS } KS{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PartitionWall) = TRUE } getObjectProperty(myWall.Structure.materialType) = "ReinforcedConcrete" OR "SteelFramedReinforcedConcrete" AND getObjectThickness(myWall) >= 10CM }


check(REFB_19_2_2){ KS } KS{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PartitionWall) = TRUE } getObjectProperty(myWall.Structure.materialType) = "PlainConcrete" OR "Stone" getObjectThickness(myWall) >= 10CM }


check(REFB_19_2_3){ KS } KS{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PartitionWall) = TRUE } getObjectProperty(myWall.Structure.materialType) = "ConcreteBlock" OR "Brick" getObjectThickness(myWall) >= 19CM }


check(REFB_19_2){
KS
}

KS{
getResult(REFB_19_2_1)= TRUE
OR getResult(REFB_19_2_2)= TRUE
OR getResult(REFB_19_2_3)= TRUE
OR getResult(REFB_19_2_4)= TRUE
OR getResult(REFB_19_2_5)= TRUE
}




9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0 조
2. 굴뚝의 상단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처마보다 1미터 이상 높게 할 것
제20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영 제5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1. 굴뚝의 옥상 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를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용마루ㆍ계단탑ㆍ옥탑등이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굴뚝의 주위에 연기의 배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굴뚝의 상단을 용마루ㆍ계단탑ㆍ옥탑등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3. 금속제 굴뚝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속ㆍ반자위 및 가장 아랫바닥밑에 있는 굴뚝의 부분은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을 것
4. 금속제 굴뚝은 목재 기타 가연재료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다만,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인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영 제5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check(REFB_20_0_1){
KS
}

KS{
getObjectDistance(Chimney, Ground)
-getObjectDistance(Roof, Ground)>= 1M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3호
Check(REFB_20_0_3){
     IF CS THEN KS
}

CS{
     getObjectMaterial(Chimney.Material.nonCombustibility) = TRUE
}

KS{
     Chimney myChimney{
          getObjectMaterial(Chimney.Material.nonCombustibility) = TRUE
     }

     isObjectProperty(A.Finish.Material.nonCombustibility) = TRUE
     getObjectProperty(A.Finish.Material.nonCombustibility) !=
     isObjectProperty(B.Finish.Material.nonCombustibility) = TRUE
     getFloorNumber(myChimney) = LF
     getObjectMaterial(myChimney) != "Metal"
}


check(REFB_20_0_4){

IF !CS THEN KS

}



CS{

(isObjectProperty(Chimney.Material.nonCombustibility)= TRUE

AND !(getObjectProperty(Chimney.Material)="Metal"))

And getElementWidth(NoncombustibleMaterials)>=10

}



KS{

getObjectDistance(Chimney, combustibleMaterials)>= 15CM

AND getObjectProperty(Chimney.Material)="Metal"))

}


check(REFB_20){

KS

}



KS{

isExist(Chimney)=TRUE

AND (getResult(REFB_20_0_1)=TRUE



AND getResult(REFB_20_0_3)=TRUE

AND getResult(REFB_20_0_4)=TRUE)

}




10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0조의2 조
제20조의2(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영 제5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별표 2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2층 이하의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8.3.14, 2009.7.1, 2013.3.23>
제20조의2(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영 제5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별표 2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2층 이하의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8.3.14., 2009.7.1., 2013.3.23.>
제20조의2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영 제5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별표 2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2층 이하의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8.3.14, 2009.7.1>



check(REFB_20-2){

     getResult(REFB_*_2) = True

     get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 TRUE

     getBuildingStoriesCount()<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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