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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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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20 2861  
의료법  36조    6호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62  
의료법 36조    7호    
"7. 의료기관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2
421 2861  
의료법  36조    6호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63  
의료법 36조    8호    
"8.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3
422 2861  
의료법  36조    6호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64  
의료법 36조    9호    
"9. 의료기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에 관한 사항"
 
4
423 2862  
의료법  36조    7호    
"7. 의료기관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42  
 조       
""
 
5
424 2863  
의료법  36조    8호    
"8.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43  
 조       
""
 
6
425 2864  
의료법  36조    9호    
"9. 의료기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에 관한 사항"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44  
 조       
""
 
7
431 2857  
의료법  36조    2호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65  
의료법 37조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8
432 2857  
의료법  36조    2호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66  
의료법 37조  1항      
"①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9
433 2866  
의료법  37조  1항      
"①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7539  
 조       
""
 
10
452 2857  
의료법  36조    2호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67  
의료법 37조  2항      
"②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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