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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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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7 1201  
자연재해대책법  2조    8호    
"8.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2  
자연재해대책법 2조    9호    
"9. "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2
38 1201  
자연재해대책법  2조    8호    
"8.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3  
 조       
""
 
3
42 2691  
의료법  8조    4호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5  
자연재해대책법 23조       
"제23조 삭제 <2008.3.28>"
 
4
43 1385  
자연재해대책법  23조       
"제23조 삭제 <2008.3.28>"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26  
의료법 17조  3항      
"③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5
44 1385  
자연재해대책법  23조       
"제23조 삭제 <2008.3.28>"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27  
의료법 17조  4항      
"④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助産)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6
45 1385  
자연재해대책법  23조       
"제23조 삭제 <2008.3.28>"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28  
의료법 17조  5항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7.27, 2008.2.29, 2010.1.18>"
 
7
46 2728  
의료법  17조  5항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7.27, 2008.2.29, 2010.1.18>"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29  
의료법 18조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8
47 2728  
의료법  17조  5항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7.27, 2008.2.29, 2010.1.18>"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30  
의료법 18조  1항      
"①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9
48 1385  
자연재해대책법  23조       
"제23조 삭제 <2008.3.28>"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31  
의료법 18조  2항      
"②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0
52 2694  
의료법  9조  2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6.22>"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6  
자연재해대책법 24조       
"제24조 삭제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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