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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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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69 1467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조  4항      
"④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6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조  6항   6호    
"6.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한다."
 
2
574 1528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조  1항      
"①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89  
 조       
""
 
3
575 1479  
자연재해대책법  39조    2호    
"2. 삭제 <2016.1.27>"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0  
자연재해대책법 39조    3호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576 1479  
자연재해대책법  39조    2호    
"2. 삭제 <2016.1.27>"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1  
자연재해대책법 39조    4호    
"4. 임원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5
577 1528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조  4항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699  
 조       
""
 
6
592 139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조  1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4.1.14, 2015.12.15, 2016.12.30, 2017.9.19, 2017.12.29>"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조  1항   1호   나목  
"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여부"
 
7
593 139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조  1항   1호   나목  
"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여부"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26  
 조       
""
 
8
594 139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조  1항   1호   나목  
"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여부"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27  
 조       
""
 
9
597 139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조  1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4.1.14, 2015.12.15, 2016.12.30, 2017.9.19, 2017.12.29>"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30  
 조       
""
 
10
598 139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조  1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4.1.14, 2015.12.15, 2016.12.30, 2017.9.19, 2017.12.29>"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3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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