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품질검토 대상법규   |   조항단위 법규   |   문장단위 법규   |   KBimCode-Assess 연동모듈   |   KBimCode DB   |   주어부 - 객체,속성 DB   |   서술부 - 함수 DB   |   관계부 - 문장관계   |   룰셋생성모듈   |  
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관계논리체계화 -문장단위     관계논리체계화 -체크리스트 단위

◀PREV10 ◁prev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next▷ NEXT10▶
21 / 69 page Total 689 records   
Select
ALL
None
#
ID
LEFT
관계유형
RIGHT
Search!
1
604 139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조  1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4.1.14, 2015.12.15, 2016.12.30, 2017.9.19, 2017.12.29>"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38  
 조       
""
 
2
605 139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조  1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4.1.14, 2015.12.15, 2016.12.30, 2017.9.19, 2017.12.29>"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조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
 
3
606 139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조  1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4.1.14, 2015.12.15, 2016.12.30, 2017.9.19, 2017.12.29>"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조    3호   나목  
"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607 139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조    3호   나목  
"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조    4호    
"4. 녹지지역"
 
5
608 139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조  1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4.1.14, 2015.12.15, 2016.12.30, 2017.9.19, 2017.12.29>"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57  
 조       
""
 
6
623 2731  
의료법  18조  2항      
"②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19  
 조       
""
 
7
635 653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8조  2항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비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5283  
건축법 112조  4항      
"④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636 5283  
건축법  112조  4항      
"④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84  
 조       
""
 
9
637 5283  
건축법  112조  4항      
"④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85  
 조       
""
 
10
638 5283  
건축법  112조  4항      
"④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86  
 조       
""
 
◀PREV10 ◁prev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next▷ NEXT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