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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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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71 959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바목  
"바.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59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사목  
"사. 청소년 수련시설"
 
2
672 959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바목  
"바.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59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아목  
"아. 주민휴게시설"
 
3
673 959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바목  
"바.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59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자목  
"자. 독서실"
 
4
674 959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마목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59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카목  
"카. 공용취사장"
 
5
675 959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카목  
"카. 공용취사장"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60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타목  
"타. 공용세탁실"
 
6
676 959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카목  
"카. 공용취사장"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60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파목  
"파.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7
677 959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카목  
"카. 공용취사장"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60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하목  
"하. 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8
678 959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마목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60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4호    
"4.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ㆍ보건소지소ㆍ병원(전염병원등 격리병원을 제외한다)ㆍ한방병원 및 약국을 말한다."
 
9
679 960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4호    
"4.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ㆍ보건소지소ㆍ병원(전염병원등 격리병원을 제외한다)ㆍ한방병원 및 약국을 말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60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5호    
"5. "주민운동시설"이라 함은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ㆍ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ㆍ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10
680 960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4호    
"4.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ㆍ보건소지소ㆍ병원(전염병원등 격리병원을 제외한다)ㆍ한방병원 및 약국을 말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60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6호    
"6. "독신자용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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