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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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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02 935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조       
"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법 제1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제3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중 다음 각 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2.12, 2012.8.22, 2015.7.24>"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935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조    1호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2
703 935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조       
"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법 제1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제3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중 다음 각 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2.12, 2012.8.22, 2015.7.24>"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935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조    2호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및 전시장(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3
704 935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조       
"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법 제1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제3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중 다음 각 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2.12, 2012.8.22, 2015.7.24>"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935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조    3호    
"3. 삭제 <2006.1.19>"
 
4
705 936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조    4호    
"4.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6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조    5호    
"5.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5
706 936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조    4호    
"4.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6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조    5의2호    
"5의2.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
 
6
707 936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조    4호    
"4.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6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조    6호    
"6.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7
708 148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8조  1항   2호    
"2. 그 밖의 경우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ㆍ시행"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34  
 조       
""
 
8
709 148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8조  1항   2호    
"2. 그 밖의 경우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ㆍ시행"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8조  2항   1호    
"1. 시범도시사업의 목표ㆍ전략ㆍ특화발전계획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9
710 148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8조  2항   3호    
"3.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도시ㆍ군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40  
 조       
""
 
10
711 148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8조  2항   3호    
"3.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도시ㆍ군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8조  3항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설문조사ㆍ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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