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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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71 149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의3조    3호    
"3. 수도관"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의3조    5호    
"5. 중수도관"
 
2
772 149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의3조    3호    
"3. 수도관"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의3조    6호    
"6. 쓰레기수송관"
 
3
773 1529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조  8항      
"⑧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36  
 조       
""
 
4
775 1529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조  8항      
"⑧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조  1항   4호    
"4. 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구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776 149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조  1항   4호    
"4. 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구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9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조  1항   5호    
"5. 그 밖에 공동구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6
777 149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조  1항   5호    
"5. 그 밖에 공동구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41  
 조       
""
 
7
778 149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조  1항   5호    
"5. 그 밖에 공동구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조  3항      
"③ 공동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부시장ㆍ부지사 또는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공동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4.10>"
 
8
779 149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조  1항   4호    
"4. 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구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9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조  4항      
"④ 공동구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공동구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4."
 
9
780 149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조  1항   4호    
"4. 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구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94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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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81 149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조  1항   4호    
"4. 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구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94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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