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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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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1437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7조  5항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으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4.1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8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9조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2
837 1529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7조       
"제27조(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7.2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조  1항   2호    
"2.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퍼센트 이상 높은 지역"
 
3
838 1529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7조       
"제27조(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7.2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50  
 조       
""
 
4
839 1529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7조       
"제27조(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7.2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55  
 조       
""
 
5
840 1529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7조       
"제27조(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7.2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57  
 조       
""
 
6
841 1529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7조       
"제27조(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7.2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61  
 조       
""
 
7
842 1529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7조       
"제27조(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7.2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63  
 조       
""
 
8
843 1529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7조       
"제27조(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7.2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68  
 조       
""
 
9
844 1529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7조       
"제27조(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7.2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7조  3항   1호    
"1. 총부담비용은 각 시설별로 소요되는 용지보상비ㆍ공사비 등 합리적 근거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845 1529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7조       
"제27조(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7.2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7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7조  5항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으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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