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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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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83 5254  
건축법  110조    4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6  
건축법 110조    4호   나목  
"나.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시공자 본인 및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자"
 
2
1084 5254  
건축법  110조    4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7  
건축법 110조    5호    
"5.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의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한 공사시공자"
 
3
1085 5254  
건축법  110조    4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8  
건축법 110조    6호    
"6.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서나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4
1086 5254  
건축법  110조    4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9  
건축법 110조    6의2호    
"6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대행 업무를 한 자"
 
5
1087 5254  
건축법  110조    4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60  
건축법 110조    7호    
"7. 제35조(제3항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6
1088 653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8조  2항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비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13  
 조       
""
 
7
1090 653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8조  2항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비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14  
 조       
""
 
8
1092 653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8조  2항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비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1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5조  1항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9
1093 653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8조  2항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비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1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5조  1항   1호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10
1094 653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8조  2항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비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5309  
건축법 13조의2조  4항      
"④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계획상 반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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