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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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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8 2711  
의료법  14조       
"제14조(기구 등 우선공급)"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7  
자연재해대책법 25조       
"제25조 삭제 <2008.3.28>"
 
2
80 2713  
의료법  14조  2항      
"②의료인은 제1항의 권리에 부수(附隨)되는 물품, 노력, 교통수단에 대하여서도 제1항과 같은 권리가 있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4  
 조       
""
 
3
81 2713  
의료법  14조  2항      
"②의료인은 제1항의 권리에 부수(附隨)되는 물품, 노력, 교통수단에 대하여서도 제1항과 같은 권리가 있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5  
 조       
""
 
4
82 2713  
의료법  14조  2항      
"②의료인은 제1항의 권리에 부수(附隨)되는 물품, 노력, 교통수단에 대하여서도 제1항과 같은 권리가 있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6  
 조       
""
 
5
83 2713  
의료법  14조  2항      
"②의료인은 제1항의 권리에 부수(附隨)되는 물품, 노력, 교통수단에 대하여서도 제1항과 같은 권리가 있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7  
의료법 16조       
"제16조(세탁물 처리)"
 
6
84 2713  
의료법  14조  2항      
"②의료인은 제1항의 권리에 부수(附隨)되는 물품, 노력, 교통수단에 대하여서도 제1항과 같은 권리가 있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8  
의료법 16조  1항      
"①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7
85 2713  
의료법  14조  2항      
"②의료인은 제1항의 권리에 부수(附隨)되는 물품, 노력, 교통수단에 대하여서도 제1항과 같은 권리가 있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20  
의료법 16조  3항      
"③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세탁물처리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세탁물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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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2713  
의료법  14조  2항      
"②의료인은 제1항의 권리에 부수(附隨)되는 물품, 노력, 교통수단에 대하여서도 제1항과 같은 권리가 있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21  
의료법 16조  4항      
"④ 세탁물처리업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영업의 휴업(1개월 이상의 휴업을 말한다)·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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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14조  2항      
"②의료인은 제1항의 권리에 부수(附隨)되는 물품, 노력, 교통수단에 대하여서도 제1항과 같은 권리가 있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22  
의료법 16조  5항      
"⑤제1항에 따른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의 시설·장비 기준, 신고 절차 및 지도·감독,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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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14조  2항      
"②의료인은 제1항의 권리에 부수(附隨)되는 물품, 노력, 교통수단에 대하여서도 제1항과 같은 권리가 있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23  
의료법 17조       
"제17조(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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