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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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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62 3842  
도로법  6조  3항   7호    
"7.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27  
 조       
""
 
2
1163 936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조    5호    
"5.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6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조    6호    
"6.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3
1169 10908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7조의4조    1호    
"1. 회수 등의 조치를 나타내는 표제"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914  
 조       
""
 
4
1170 1560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3조  8항      
"⑧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894  
 조       
""
 
5
1171 1560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3조  8항      
"⑧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895  
 조       
""
 
6
1176 2774  
의료법  22조  2항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4  
 조       
""
 
7
1177 2774  
의료법  22조  2항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5  
 조       
""
 
8
1178 2774  
의료법  22조  2항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6  
 조       
""
 
9
1179 2774  
의료법  22조  2항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7  
의료법 16조       
"제16조(세탁물 처리)"
 
10
1180 2774  
의료법  22조  2항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8  
의료법 16조  1항      
"①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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