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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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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 2774  
의료법  22조  2항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0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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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99 1560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조의2조  3항      
"③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방법,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49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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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00 1560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조의2조  3항      
"③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방법,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5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4
1201 1560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조의2조  3항      
"③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방법,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51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4항   2호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5
1207 1529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7조    4호    
"4. 제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7조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95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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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208 1529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7조    4호    
"4. 제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7조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95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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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209 1529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7조    4호    
"4. 제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7조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95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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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210 1529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7조    4호    
"4. 제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7조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95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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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211 1529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7조    4호    
"4. 제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7조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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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212 1529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7조    4호    
"4. 제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7조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96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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