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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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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13 1529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7조    4호    
"4. 제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7조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96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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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14 1529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7조    4호    
"4. 제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7조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97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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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15 10536  
주택법 시행령  65조  1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집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537  
주택법 시행령 65조  2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4
1216 10536  
주택법 시행령  65조  1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집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530  
주택법 시행령 64조  2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5
1217 10536  
주택법 시행령  65조  1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집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531  
주택법 시행령 64조  2항   1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사업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다만, 해당 시ㆍ군ㆍ구에 소속된 공무원은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6
1218 10536  
주택법 시행령  65조  1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집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53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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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219 1530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8조    4호    
"4.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92  
자연재해대책법 2조    15호    
"15. "지역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8
1220 1530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8조    4호    
"4.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0  
자연재해대책법 2조    7호    
"7.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
 
9
1221 156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조의2조  4항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점검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1  
자연재해대책법 2조    8호    
"8.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0
1222 156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조의2조  4항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점검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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