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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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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73 1562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2조    4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33  
의료법 18조  4항      
"④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처방전을 발행한 한의사를 포함한다)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사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문의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종료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2
1274 156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3조       
"제40조의3(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79  
의료법 23조  3항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3
1275 156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3조       
"제40조의3(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80  
의료법 23조  4항      
"④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4
1276 156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3조       
"제40조의3(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96  
 조       
""
 
5
1277 1563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3조  1항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21  
의료법 33조       
"제33조(개설 등)"
 
6
1278 1563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3조  1항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27  
의료법 33조  1항   5호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
1279 1563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3조  2항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집검사 결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29  
의료법 33조  2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8
1280 1563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3조  2항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집검사 결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30  
의료법 33조  2항   1호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9
1281 1563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3조  2항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집검사 결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31  
의료법 33조  2항   2호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10
1282 1563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3조  3항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57  
의료법 36조    2호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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