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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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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83 1563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3조  3항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68  
의료법 37조  3항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신고·검사·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
1286 1563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조의2조  1항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 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등을 명령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 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2  
의료법 56조  3항   2호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3
1287 1563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조의2조  1항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 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등을 명령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 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5  
의료법 57조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4
1288 1563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조의2조  1항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 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등을 명령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 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6  
의료법 57조  1항      
"①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6.1.6, 2018.3.27>"
 
5
1291 1560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3조  5항      
"⑤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840  
도로법 6조  3항   5호    
"5. 도로 주변 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지역공동체 보전에 관한 사항"
 
6
1292 1560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3조  5항      
"⑤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84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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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293 1560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3조  5항      
"⑤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842  
도로법 6조  3항   7호    
"7.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8
1294 1560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3조  4항      
"④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847  
도로법 6조  7항      
"⑦ 도로관리청은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9
1295 1560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3조  4항      
"④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848  
도로법 6조  8항      
"⑧ 이미 수립된 건설ㆍ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1296 1560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3조  4항      
"④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849  
도로법 7조       
"제7조(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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