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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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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66 1565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8조의2조    5호    
"5.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882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조의2조  3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시ㆍ도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2
1367 1565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8조의2조    5호    
"5.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883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조의2조  4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1368 1529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8조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885  
건축법 시행규칙 24조의2조       
"제24조의2(건축물 석면의 제거ㆍ처리) 제14조제5항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거나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4
1369 1529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8조    2호    
"2.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89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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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370 1529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8조    2호    
"2.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900  
 조       
""
 
6
1371 1529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8조    2호    
"2.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90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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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373 1559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3조  3항   4호    
"4. 화재안전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조  1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4.1.14, 2015.12.15, 2016.12.30, 2017.9.19, 2017.12.29>"
 
8
1374 1559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3조  3항   4호    
"4. 화재안전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6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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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375 1559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3조  3항   4호    
"4. 화재안전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6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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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376 1559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3조  3항   4호    
"4. 화재안전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6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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