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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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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91 1566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조의3조       
"제4조의3(소방특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03  
 조       
""
 
2
1392 1566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조의3조  1항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조  7항      
"⑦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3
1393 1566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조의3조  1항   1호    
"1. 화재, 재난ㆍ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9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7조       
"제117조 삭제 <2017.1.17>"
 
4
1397 1530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조  1항      
"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유지ㆍ관리의 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47  
 조       
""
 
5
1398 1530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조  1항      
"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유지ㆍ관리의 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6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3조  1항   3호    
"3.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6
1399 1530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조  1항      
"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유지ㆍ관리의 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6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3조  3항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28, 2013.3.23>"
 
7
1400 1530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조  1항      
"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유지ㆍ관리의 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75  
 조       
""
 
8
1411 5254  
건축법  110조    4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566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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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413 653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8조  2항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비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566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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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416 142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조    5호   다목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567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조의3조  5항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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