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관계유형 |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840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조  
4항   
3호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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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841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조  
4항   
4호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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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842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조  
4항   
5호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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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843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조  
4항   
6호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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