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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57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조  
가압송수장치  
2항  
8호
 "8.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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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관계유형 |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858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조  
2항   
8호  
가목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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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859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조  
2항   
8호  
나목
 "나.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 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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