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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7조  
제어반
 "제7조(제어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 제어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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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관계유형 |  |  
|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886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7 조  
   
2호
 "2. 상수도 직결형을 제외한 방식의 것에 있어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3조를 준용한다.<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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