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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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관계논리 체계화

15268 
건축법 시행령   35조   피난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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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9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5 조   1항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29., 2013.3.23.>"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92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5 조   1항   1호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9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5 조   1항   2호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1항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0.6.3., 2003.1.6., 2005.7.22., 2010.4.7., 2012.1.6.>"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36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1호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6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1호   가목  
"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6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1호   나목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6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1호   라목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6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1호   마목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6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1호   바목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6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1호   사목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36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2호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6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2호   가목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7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2호   나목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7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2호   다목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7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2호   라목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37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3호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7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3호   가목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2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3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4호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5호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7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8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1호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1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4호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8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1호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1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4호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7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3호   나목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7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3호   다목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7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3호   마목  
"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7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3호   바목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3호   사목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3호   아목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3호   자목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3호   차목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3호   카목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3항      
"③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0.4.7.>"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2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0 조   1항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2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0 조   2항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28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0 조   3항      
"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1.12.30.>"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2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0 조   3항   1호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1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조   1항      
"제13조(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①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헬리포트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10.4.7., 2012.1.6.>"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1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조   1항   1호    
"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1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조   2항      
"② 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0.4.7., 2012.1.6.>"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3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0 조   3항   2호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3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0 조   4항      
"④ 제3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1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조   3항      
"③ 영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2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조   3항   1호    
"1.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2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조   3항   2호    
"2.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과 연결되도록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2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조   3항   3호    
"3. 출입구ㆍ창문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2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조   3항   4호    
"4. 출입구는 유효너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2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조   3항   5호    
"5.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9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5 조   2항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4항      
"④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6.29.>"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9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5 조   3항      
"③ 제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9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5 조   5항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1항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2항      
"②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3항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1항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1항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2항      
"②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4.11.19.>"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1호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윗층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윗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2호    
"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3호    
"3.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4호    
"4.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5호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6호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7호    
"7.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8호    
"8.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9호    
"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7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10호    
"10.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5항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2013.3.23.>"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1호    
"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2호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8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4항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30., 2013.3.23.>"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5항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2013.3.23.>"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1호    
"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2호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1항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2항      
"②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4.3.24.>"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2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1호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2호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3호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4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5호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1항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2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1호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2호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3호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4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5호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1항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2항      
"②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