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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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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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조   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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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45  KBimCode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조   1항      
"제6조(배관 등) 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개정 2008.12.15, 2013.6.10>"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346  KBimCode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조   1항   1호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47  KBimCode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조   1항   1호   가목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48  KBimCode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조   1항   1호   나목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49  KBimCode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조   1항   1호   다목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351  KBimCode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조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1.23.>"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53  KBimCode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조   2항   2호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54  KBimCode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조   2항   3호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50  KBimCode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조   1항   2호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55  KBimCode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조   3항      
"③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57  KBimCode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조   5항      
"⑤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59  KBimCode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조   5항   1호    
"1.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60  KBimCode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조   5항   2호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61  KBimCode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조   6항      
"⑥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63  KBimCode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조   7항      
"⑦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68  KBimCode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조   9항      
"⑨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71  KBimCode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조   11항      
"⑪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75  KBimCode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조   13항      
"⑬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78  KBimCode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조   13항   2호    
"2. 송수구로부터 주 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79  KBimCode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조   13항   3호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80  KBimCode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조   13항   4호    
"4. 구경 65㎜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65  KBimCode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조   8항      
"⑧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1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