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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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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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34조   직통계단의 설치   3항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1항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1항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2항      
"②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4.11.19.>"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1호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윗층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윗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2호    
"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3호    
"3.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4호    
"4.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5호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6호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7호    
"7.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8호    
"8.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9호    
"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2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4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2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3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4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2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5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3항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830   KBimCode
건축법  50 조   1항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4호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5호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7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8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1호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1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4호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8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1호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1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4호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10호    
"10.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5항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2013.3.23.>"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1호    
"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2호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