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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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관계논리 체계화

3903  KBimCode
건축법   64조   승강기   2항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89 조        
"[전문개정 2008.10.29.]"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1호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2호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1 
건축법 시행령   89 조        
"[전문개정 2008.10.29.]"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1호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2호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1  
건축법 시행령  89 조        
"[전문개정 2008.10.29.]"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1호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2호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2호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1 
건축법 시행령   89 조        
"[전문개정 2008.10.29.]"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1호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2호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1  
건축법 시행령  89 조        
"[전문개정 2008.10.29.]"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1호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2호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1  
건축법 시행령  89 조        
"[전문개정 2008.10.29.]"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90 조   2항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7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8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1호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1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4호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8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1호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1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4호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58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조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5.12., 2008.3.14., 2008.7.10., 2013.3.23.>"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59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조     1호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60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조     2호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6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조     3호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62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조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6.2.13., 2008.7.10.>"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54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6 조        
"제6조(승강기의 구조) 법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2.13., 2008.7.10., 2010.11.5.>"
L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567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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