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관계유형 |  | 
|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310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6항   
1호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 
|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31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6항   
2호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 
|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312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6항   
3호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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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313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6항   
4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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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310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6항   
1호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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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31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6항   
2호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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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312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6항   
3호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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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313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6항   
4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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