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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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관계논리 체계화

653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3항      
"③ 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5283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8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호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85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2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86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3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87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4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8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5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8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6호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0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7호    
"7.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8호    
"8.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2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9호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3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0호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1호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5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2호    
"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6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3호    
"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7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4호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5호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6호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300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7호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30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8호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302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9호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303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20호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30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21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5306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3항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05.9.8., 2006.8.17., 2012.4.10., 2014.1.14.>"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5307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4항      
"④제3항의 규정은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9.8.>"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530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5항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531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7항      
"⑦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12.4.10., 2014.1.14.>"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53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7항   1호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53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7항   2호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53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8항      
"⑧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2005.1.15., 2005.9.8., 2012.4.10., 2014.1.14.>"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53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8항   1호    
"1. 상업지역"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13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3항   2호    
"2.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만 해당한다)"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6110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조   1항   9호    
"9.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1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3항   3호    
"3.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1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 조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15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3항   4호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16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3항   5호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530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6항      
"⑥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5.9.30., 2005.11.11., 2010.10.1., 2011.11.16., 2012.4.10., 2014.1.14.>"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310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6항   1호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31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6항   2호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312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6항   3호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313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6항   4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310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6항   1호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31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6항   2호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312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6항   3호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313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6항   4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L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5669  KBimCode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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