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1
|
8
|
|
8. 장례식장
|
20090421
|
20090421
|
|
2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1
|
9
|
|
9. 장례시설
|
20170203
|
20170204
|
|
3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2
|
|
|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40429
|
20140429
|
|
4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40
|
옥상광장 등의 설치
|
|
|
|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
20111230
|
20120317
|
|
5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40
|
옥상광장 등의 설치
|
1
|
|
|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9.4>
|
20180904
|
20190305
|
|
6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40
|
옥상광장 등의 설치
|
2
|
|
|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7.2.3>
|
20190312
|
20190314
|
|
7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40
|
옥상광장 등의 설치
|
3
|
|
|
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1.12.30.>
|
20140429
|
20140429
|
|
8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40
|
옥상광장 등의 설치
|
3
|
1
|
|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
20111230
|
20120317
|
|
9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40
|
옥상광장 등의 설치
|
3
|
2
|
|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
20111230
|
20120317
|
|
10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40
|
옥상광장 등의 설치
|
4
|
|
|
④ 제3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
20140429
|
20140429
|
|
11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41
|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
|
|
|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
20101213
|
20101213
|
|
12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41
|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
1
|
|
|
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2015.9.22, 2016.5.17, 2017.2.3>
|
20170203
|
20170204
|
|
13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41
|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
1
|
1
|
|
1.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
20150922
|
20150922
|
|
14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41
|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
1
|
1
|
가
|
가. 단독주택: 유효 너비 0.9미터 이상
|
20150922
|
20150922
|
|
15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41
|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
1
|
1
|
나
|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유효 너비 3미터 이상
|
20170203
|
20170204
|
|
16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41
|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
1
|
1
|
다
|
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
|
20150922
|
20150922
|
|
17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41
|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
1
|
2
|
|
2. 필로티 내 통로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段差)를 둘 것
|
20160517
|
20160517
|
|
18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41
|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
1
|
3
|
|
3.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
|
20101213
|
20101213
|
|
19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41
|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그 안의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이하 "소방자동차"라 한다)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도로 또는 공지에 직접 접하여 건축되
|
20190312
|
20190314
|
|
20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44
|
피난 규정의 적용례
|
|
|
|
제44조(피난 규정의 적용례)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8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8.9.4>
|
20190312
|
20190314
|
|
21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
|
|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
20100218
|
20100218
|
|
22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1
|
|
|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
20140429
|
20140429
|
|
23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46
|
방화구획의 설치 개정 1999430
|
1
|
1
|
|
1. 삭제 <1999.4.30>
|
20080729
|
20090204
|
|
24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46
|
방화구획의 설치 개정 1999430
|
1
|
2
|
|
2. 삭제 <1999.4.30>
|
20080729
|
20090204
|
|
25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2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
20140429
|
20140429
|
|
26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2
|
1
|
|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
20130323
|
20130323
|
|
27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2
|
2
|
|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
20130323
|
20130323
|
|
28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2
|
3
|
|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
20130323
|
20130323
|
|
29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2
|
4
|
|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
20130323
|
20130323
|
|
30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내화방화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2
|
5
|
|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
20090421
|
20090421
|
|
31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내화방화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2
|
6
|
|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
20090421
|
20090421
|
|
32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내화방화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2
|
7
|
|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
20090421
|
20090421
|
|
33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내화방화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3
|
|
|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
20090421
|
20090421
|
|
34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4
|
|
|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40429
|
20140429
|
|
35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내화방화
|
46
|
방화구획의 설치 개정 1999430
|
4
|
1
|
|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
20080729
|
20090204
|
|
36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내화방화
|
46
|
방화구획의 설치 개정 1999430
|
4
|
2
|
|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
20080729
|
20090204
|
|
37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내화방화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4
|
3
|
|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
20090421
|
20090421
|
|
38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4
|
4
|
|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20130323
|
20130323
|
|
39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5
|
|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2014.8.27.>
|
20140429
|
20140429
|
|
40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내화방화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5
|
1
|
|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
20100218
|
20100218
|
|
41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내화방화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5
|
2
|
|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20100218
|
20100218
|
|
42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내화방화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5
|
3
|
|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20130323
|
20130323
|
|
43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46
|
방화구획의 설치 개정 1999430
|
6
|
|
|
⑥ 삭제 <1995.12.30>
|
20080729
|
20090204
|
|
44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47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
|
|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20100817
|
20100817
|
|
45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47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1
|
|
|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6.1.1
|
20190312
|
20190314
|
|
46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내화방화
|
47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1
|
1
|
|
1.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
20090421
|
20090421
|
|
47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47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1
|
2
|
|
2.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20180209
|
20180209
|
|
48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47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1
|
3
|
|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ㆍ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20130323
|
20130323
|
|
49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47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1
|
4
|
|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
20160119
|
20160119
|
|
50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47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2
|
|
|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7.16., 2010.8.17., 2012.12.12., 2014.3.24.>
|
20140429
|
20140429
|
|
51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내화방화
|
47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2
|
1
|
|
1.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
20090716
|
20090716
|
|
52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47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2
|
2
|
|
2.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20140324
|
20140324
|
|
53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48
|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
|
|
|
제48조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
20080729
|
20090204
|
|
54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48
|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
1
|
|
|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20090421
|
20090421
|
|
55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48
|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
2
|
|
|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20090421
|
20090421
|
|
56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50
|
거실반자의 설치
|
|
|
|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
20140429
|
20140429
|
|
57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
|
|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
20100817
|
20100817
|
|
58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1
|
|
|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40429
|
20140429
|
|
59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
|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2, 2017.2.3>
|
20170203
|
20170204
|
|
60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
|
|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
20150922
|
20150922
|
|
61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0
|
|
10. 운동시설
|
20140324
|
20140324
|
|
62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1
|
|
11. 업무시설
|
20140324
|
20140324
|
|
63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2
|
|
12. 숙박시설
|
20140324
|
20140324
|
|
64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3
|
|
13. 위락시설
|
20140324
|
20140324
|
|
65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4
|
|
14. 관광휴게시설
|
20140324
|
20140324
|
|
66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5
|
|
15. 장례식장
|
20140324
|
20140324
|
|
67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
|
가
|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20150922
|
20150922
|
|
68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
|
거
|
거. 장례시설
|
20170203
|
20170204
|
|
69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
|
나
|
나. 문화 및 집회시설
|
20150922
|
20150922
|
|
70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
|
다
|
다. 종교시설
|
20150922
|
20150922
|
|
71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
|
라
|
라. 판매시설
|
20150922
|
20150922
|
|
72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
|
마
|
마. 운수시설
|
20150922
|
20150922
|
|
73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
|
바
|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
20150922
|
20150922
|
|
74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
|
사
|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20150922
|
20150922
|
|
75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
|
아
|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
20150922
|
20150922
|
|
76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
|
자
|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
20150922
|
20150922
|
|
77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
|
차
|
차. 운동시설
|
20150922
|
20150922
|
|
78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
|
카
|
카. 업무시설
|
20150922
|
20150922
|
|
79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
|
타
|
타. 숙박시설
|
20150922
|
20150922
|
|
80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
|
파
|
파. 위락시설
|
20150922
|
20150922
|
|
81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
|
하
|
하. 관광휴게시설
|
20150922
|
20150922
|
|
82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2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
20150922
|
20150922
|
|
83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2
|
가
|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
20150922
|
20150922
|
|
84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2
|
나
|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20190312
|
20190314
|
|
85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5
|
|
5. 운수시설
|
20140324
|
20140324
|
|
86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6
|
|
6. 의료시설
|
20140324
|
20140324
|
|
87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7
|
|
7.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20140324
|
20140324
|
|
88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8
|
|
8.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
20140324
|
20140324
|
|
89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9
|
|
9.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
20140324
|
20140324
|
|
90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3
|
|
|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
20140429
|
20140429
|
|
91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4
|
|
|
④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11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하여 외부에서 주·야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
20150922
|
20150922
|
|
92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52
|
거실 등의 방습
|
|
|
|
제52조(거실 등의 방습)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ㆍ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40429
|
20140429
|
|
93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2
|
거실 등의 방습
|
|
1
|
|
1.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만 해당한다)
|
20140429
|
20140429
|
|
94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2
|
거실 등의 방습
|
|
2
|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
|
20140429
|
20140429
|
|
95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2
|
거실 등의 방습
|
|
3
|
|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
20140429
|
20140429
|
|
96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
|
|
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
|
20150922
|
20150922
|
|
97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1
|
|
|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계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3.3.23, 2014.3.24, 2014.11.28, 2015.9.22>
|
20150922
|
20150922
|
|
98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1
|
1
|
|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제2조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
20150922
|
20150922
|
|
99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1
|
2
|
|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
20140429
|
20140429
|
|
100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1
|
3
|
|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
20140429
|
201404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