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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0 / 20 page Total 1,920 records (2009.01.01 ~ 현재)   
#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1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8    8. 장례식장  20090421  20090421 
2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9    9. 장례시설  20170203  20170204 
3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2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0429  20140429 
4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40   옥상광장 등의 설치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20111230  20120317 
5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40   옥상광장 등의 설치  1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9.4>  20180904  20190305 
6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40   옥상광장 등의 설치  2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7.2.3>  20190312  20190314 
7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40   옥상광장 등의 설치  3      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1.12.30.>  20140429  20140429 
8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40   옥상광장 등의 설치  3  1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0111230  20120317 
9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40   옥상광장 등의 설치  3  2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20111230  20120317 
10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40   옥상광장 등의 설치  4      ④ 제3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20140429  20140429 
11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20101213  20101213 
12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2015.9.22, 2016.5.17, 2017.2.3>  20170203  20170204 
13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1    1.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20150922  20150922 
14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1  가  가. 단독주택: 유효 너비 0.9미터 이상  20150922  20150922 
15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1  나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유효 너비 3미터 이상  20170203  20170204 
16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1  다  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  20150922  20150922 
17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2    2. 필로티 내 통로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段差)를 둘 것  20160517  20160517 
18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3    3.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  20101213  20101213 
19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그 안의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이하 "소방자동차"라 한다)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도로 또는 공지에 직접 접하여 건축되  20190312  20190314 
20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44   피난 규정의 적용례        제44조(피난 규정의 적용례)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8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8.9.4>  20190312  20190314 
21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46   방화구획의 설치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20100218  20100218 
22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46   방화구획의 설치  1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20140429  20140429 
23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46   방화구획의 설치 개정 1999430  1  1    1. 삭제 <1999.4.30>  20080729  20090204 
24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46   방화구획의 설치 개정 1999430  1  2    2. 삭제 <1999.4.30>  20080729  20090204 
25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46   방화구획의 설치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40429  20140429 
26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46   방화구획의 설치  2  1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0130323  20130323 
27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46   방화구획의 설치  2  2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20130323  20130323 
28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46   방화구획의 설치  2  3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20130323  20130323 
29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46   방화구획의 설치  2  4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0130323  20130323 
30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내화방화 46   방화구획의 설치  2  5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20090421  20090421 
31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내화방화 46   방화구획의 설치  2  6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20090421  20090421 
32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내화방화 46   방화구획의 설치  2  7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20090421  20090421 
33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내화방화 46   방화구획의 설치  3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34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46   방화구획의 설치  4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0429  20140429 
35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내화방화 46   방화구획의 설치 개정 1999430  4  1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0080729  20090204 
36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내화방화 46   방화구획의 설치 개정 1999430  4  2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20080729  20090204 
37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내화방화 46   방화구획의 설치  4  3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20090421  20090421 
38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46   방화구획의 설치  4  4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0130323  20130323 
39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46   방화구획의 설치  5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2014.8.27.>  20140429  20140429 
40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내화방화 46   방화구획의 설치  5  1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0100218  20100218 
41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내화방화 46   방화구획의 설치  5  2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20100218  20100218 
42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내화방화 46   방화구획의 설치  5  3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20130323  20130323 
43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46   방화구획의 설치 개정 1999430  6      ⑥ 삭제 <1995.12.30>  20080729  20090204 
44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20100817  20100817 
45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6.1.1  20190312  20190314 
46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내화방화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  1    1.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20090421  20090421 
47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  2    2.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0180209  20180209 
48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  3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ㆍ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0130323  20130323 
49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  4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20160119  20160119 
50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2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7.16., 2010.8.17., 2012.12.12., 2014.3.24.>  20140429  20140429 
51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내화방화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2  1    1.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20090716  20090716 
52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2  2    2.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20140324  20140324 
53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48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제48조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20080729  20090204 
54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48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1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55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48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2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56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50   거실반자의 설치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40429  20140429 
57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51   거실의 채광 등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20100817  20100817 
58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51   거실의 채광 등  1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0429  20140429 
59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51   거실의 채광 등  2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2, 2017.2.3>  20170203  20170204 
60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51   거실의 채광 등  2  1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20150922  20150922 
61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51   거실의 채광 등  2  10    10. 운동시설  20140324  20140324 
62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51   거실의 채광 등  2  11    11. 업무시설  20140324  20140324 
63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51   거실의 채광 등  2  12    12. 숙박시설  20140324  20140324 
64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51   거실의 채광 등  2  13    13. 위락시설  20140324  20140324 
65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51   거실의 채광 등  2  14    14. 관광휴게시설  20140324  20140324 
66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51   거실의 채광 등  2  15    15. 장례식장  20140324  20140324 
67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1   거실의 채광 등  2  1  가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0150922  20150922 
68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1   거실의 채광 등  2  1  거  거. 장례시설  20170203  20170204 
69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1   거실의 채광 등  2  1  나  나. 문화 및 집회시설  20150922  20150922 
70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1   거실의 채광 등  2  1  다  다. 종교시설  20150922  20150922 
71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1   거실의 채광 등  2  1  라  라. 판매시설  20150922  20150922 
72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1   거실의 채광 등  2  1  마  마. 운수시설  20150922  20150922 
73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1   거실의 채광 등  2  1  바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20150922  20150922 
74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1   거실의 채광 등  2  1  사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20150922  20150922 
75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1   거실의 채광 등  2  1  아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20150922  20150922 
76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1   거실의 채광 등  2  1  자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20150922  20150922 
77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1   거실의 채광 등  2  1  차  차. 운동시설  20150922  20150922 
78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1   거실의 채광 등  2  1  카  카. 업무시설  20150922  20150922 
79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1   거실의 채광 등  2  1  타  타. 숙박시설  20150922  20150922 
80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1   거실의 채광 등  2  1  파  파. 위락시설  20150922  20150922 
81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1   거실의 채광 등  2  1  하  하. 관광휴게시설  20150922  20150922 
82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51   거실의 채광 등  2  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20150922  20150922 
83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51   거실의 채광 등  2  2  가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20150922  20150922 
84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51   거실의 채광 등  2  2  나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0190312  20190314 
85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51   거실의 채광 등  2  5    5. 운수시설  20140324  20140324 
86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51   거실의 채광 등  2  6    6. 의료시설  20140324  20140324 
87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51   거실의 채광 등  2  7    7.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20140324  20140324 
88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51   거실의 채광 등  2  8    8.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20140324  20140324 
89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51   거실의 채광 등  2  9    9.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20140324  20140324 
90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51   거실의 채광 등  3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20140429  20140429 
91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51   거실의 채광 등  4      ④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11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하여 외부에서 주·야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20150922  20150922 
92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52   거실 등의 방습        제52조(거실 등의 방습)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ㆍ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0429  20140429 
93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2   거실 등의 방습    1    1.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만 해당한다)  20140429  20140429 
94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2   거실 등의 방습    2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  20140429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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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2   거실 등의 방습    3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20140429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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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53   경계벽 등의 설치        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  20150922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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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계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3.3.23, 2014.3.24, 2014.11.28, 2015.9.22>  20150922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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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1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제2조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20150922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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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2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20140429  20140429 
100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3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20140429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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