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1
|
4
|
|
4.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
|
20140429
|
20140429
|
|
2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1
|
5
|
|
5.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
20150922
|
20150922
|
|
3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2
|
|
|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2016.8.11>
|
20160811
|
20160812
|
|
4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2
|
1
|
|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
20140429
|
20140429
|
|
5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2
|
2
|
|
2.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
20160811
|
20160812
|
|
6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2
|
3
|
|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20140429
|
20140429
|
|
7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2
|
4
|
|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20140429
|
20140429
|
|
8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2
|
5
|
|
5.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20140429
|
20140429
|
|
9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
|
|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
20100218
|
20100218
|
|
10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
|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30, 2010.2.18, 2010.8.17, 2013.3.23, 2014.3.24, 2017.2.3>
|
20170203
|
20170204
|
|
11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1
|
|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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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
12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2
|
|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0190312
|
20190314
|
|
13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3
|
|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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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
14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4
|
|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0170203
|
20170204
|
|
15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5
|
|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
20190312
|
20190314
|
|
16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6
|
|
6. 3층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교도소 및 감화원 또는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20080729
|
20090204
|
|
17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내화방화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2
|
|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그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
|
20090421
|
20090421
|
|
18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57
|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
|
|
|
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
20130323
|
20130323
|
|
19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57
|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
1
|
|
|
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40429
|
20140429
|
|
20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57
|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20140429
|
20140429
|
|
21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57
|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
3
|
|
|
③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40429
|
20140429
|
|
22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58
|
방화지구의 건축물
|
|
|
|
제58조(방화지구의 건축물)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0140429
|
20140429
|
|
23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내화방화
|
58
|
방화지구의 건축물
|
|
1
|
|
1.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
20140429
|
20140429
|
|
24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내화방화
|
58
|
방화지구의 건축물
|
|
2
|
|
2.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
20140429
|
20140429
|
|
25
|
건축법 시행령
|
마감재료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
|
|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
20101213
|
20101213
|
|
26
|
건축법 시행령
|
마감재료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
|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12.13, 201
|
20190312
|
20190314
|
|
27
|
건축법 시행령
|
마감재료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1
|
|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
20190312
|
20190314
|
|
28
|
건축법 시행령
|
마감재료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1의2
|
|
1의2. 공동주택
|
20150922
|
20150922
|
|
29
|
건축법 시행령
|
마감재료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2
|
|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학원ㆍ독서실ㆍ당구장ㆍ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20190312
|
20190314
|
|
30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마감재료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3
|
|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20130323
|
20130323
|
|
31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마감재료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4
|
|
4.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
20101213
|
20101213
|
|
32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마감재료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4
|
가
|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쓸 것
|
20130323
|
20130323
|
|
33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마감재료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4
|
나
|
나.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를 갖출 것
|
20130323
|
20130323
|
|
34
|
건축법 시행령
|
마감재료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4
|
다
|
다.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외부의 양면(철판, 알루미늄, 콘크리트박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
20140429
|
20140429
|
|
35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마감재료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5
|
|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0101213
|
20101213
|
|
36
|
건축법 시행령
|
마감재료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6
|
|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만 해당한다)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제외한다),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20190312
|
20190314
|
|
37
|
건축법 시행령
|
마감재료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7
|
|
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600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벽 및 지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
20140429
|
20140429
|
|
38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마감재료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2
|
|
|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12.13, 2011.12.30, 2013.3.23, 2015.9.22>
|
20150922
|
20150922
|
|
39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마감재료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2
|
1
|
|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20111230
|
20120317
|
|
40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마감재료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2
|
1
|
가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0150922
|
20150922
|
|
41
|
건축법 시행령
|
마감재료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2
|
1
|
나
|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
20130323
|
20130323
|
|
42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마감재료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2
|
2
|
|
2.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
|
20150922
|
20150922
|
|
43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
|
건축허가
|
|
|
|
제8조(건축허가)
|
20101213
|
20101213
|
|
44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80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
|
|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
20140429
|
20140429
|
|
45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80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
1
|
|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
20140429
|
20140429
|
|
46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80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
2
|
|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
20140429
|
20140429
|
|
47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80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
3
|
|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
20140429
|
20140429
|
|
48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80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
4
|
|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
20140429
|
20140429
|
|
49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80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
5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
20140429
|
20140429
|
|
50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
|
건축허가
|
1
|
|
|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0.12.13,
|
20190312
|
20190314
|
|
51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
|
|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20121212
|
20121212
|
|
52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
|
건축허가
|
1
|
1
|
|
1. 공장
|
20101213
|
20101213
|
|
53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1
|
|
|
①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12.12.12, 2014.10.14, 2015.9.22>
|
20150922
|
20150922
|
|
54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1
|
1
|
|
1. 상업지역(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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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
20150922
|
|
55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1
|
2
|
|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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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
20121212
|
|
56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1
|
3
|
|
3.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
20160719
|
20160720
|
|
57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1
|
4
|
|
4. 건축협정구역
|
20150922
|
20150922
|
|
58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
|
건축허가
|
1
|
2
|
|
2. 창고
|
20101213
|
20101213
|
|
59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2
|
|
|
② 삭제 <2006.5.8>
|
20190312
|
20190314
|
|
60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
|
건축허가
|
1
|
3
|
|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
20190312
|
20190314
|
|
61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3
|
|
|
③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4.10.14>
|
20141014
|
20141014
|
|
62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3
|
1
|
|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
20190312
|
20190314
|
|
63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3
|
2
|
|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
20190312
|
20190314
|
|
64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4
|
|
|
④ 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협정구역은 제외한다)에서 맞벽건축을 할 때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29, 2014.10.14>
|
20150922
|
20150922
|
|
65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5
|
|
|
⑤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
20090421
|
20090421
|
|
66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5
|
1
|
|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
20080729
|
20090204
|
|
67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5
|
2
|
|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
20080729
|
20090204
|
|
68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5
|
3
|
|
3.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90421
|
20090421
|
|
69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5
|
4
|
|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20090421
|
20090421
|
|
70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5
|
5
|
|
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
20080729
|
20090204
|
|
71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5
|
6
|
|
6.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최대 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90421
|
20090421
|
|
72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6
|
|
|
⑥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6.5.17, 2016.7.19>
|
20160719
|
20160720
|
|
73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
|
건축허가
|
2
|
|
|
② 삭제 <2006.5.8>
|
20190312
|
20190314
|
|
74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
|
건축허가
|
3
|
|
|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
20140429
|
20140429
|
|
75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
|
건축허가
|
3
|
1
|
|
1. 공동주택
|
20190312
|
20190314
|
|
76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
|
건축허가
|
3
|
2
|
|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한다)
|
20090421
|
20090421
|
|
77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
|
건축허가
|
3
|
3
|
|
3.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만 해당한다)
|
20090421
|
20090421
|
|
78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
|
건축허가
|
3
|
4
|
|
4. 숙박시설
|
20080729
|
20090204
|
|
79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
|
건축허가
|
3
|
5
|
|
5. 위락시설
|
20190312
|
20190314
|
|
80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
|
건축허가
|
4
|
|
|
④ 삭제 <2006.5.8>
|
20080729
|
20090204
|
|
81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
|
건축허가
|
5
|
|
|
⑤ 삭제 <2006.5.8>
|
20080729
|
20090204
|
|
82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
|
건축허가
|
6
|
|
|
⑥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0.29,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
83
|
건축법 시행령
|
설비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
|
|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20100218
|
20100218
|
|
84
|
건축법 시행령
|
설비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1
|
|
|
①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
20130323
|
20130323
|
|
85
|
건축법 시행령
|
설비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2
|
|
|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
20141014
|
20141014
|
|
86
|
건축법 시행령
|
설비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3
|
|
|
③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여 보급하는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 따른다. <개정 2012.12.12>
|
20130323
|
20130323
|
|
87
|
건축법 시행령
|
설비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4
|
|
|
④ 건축물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위성방송 수신설비, 에프엠(fm)라디오방송 수신설비 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2.12.12>
|
20121212
|
20121212
|
|
88
|
건축법 시행령
|
설비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4
|
1
|
|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
20090716
|
20090716
|
|
89
|
건축법 시행령
|
설비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4
|
2
|
|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20090716
|
20090716
|
|
90
|
건축법 시행령
|
설비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5
|
|
|
⑤ 제4항에 따른 방송 수신설비의 설치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9.7.16, 2013.3.23,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
91
|
건축법 시행령
|
설비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6
|
|
|
⑥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
20140429
|
20140429
|
|
92
|
건축법 시행령
|
설비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7
|
|
|
⑦ 해풍이나 염분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재료 및 기계설비 등에 조기 부식과 같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
20100218
|
20100218
|
|
93
|
건축법 시행령
|
설비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7
|
1
|
|
1. 해풍이나 염분 등에 대한 내구성 설계기준
|
20100218
|
20100218
|
|
94
|
건축법 시행령
|
설비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7
|
2
|
|
2. 해풍이나 염분 등에 대한 내구성 허용기준
|
20100218
|
20100218
|
|
95
|
건축법 시행령
|
설비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7
|
3
|
|
3. 그 밖에 해풍이나 염분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0100218
|
20100218
|
|
96
|
건축법 시행령
|
설비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8
|
|
|
⑧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우편수취함은 「우편법」 제37조의2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4.10.14>
|
20141014
|
20141014
|
|
97
|
건축법 시행령
|
설비
|
89
|
승용 승강기의 설치
|
|
|
|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
20140429
|
20140429
|
|
98
|
건축법 시행령
|
설비
|
90
|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
|
|
|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
20130323
|
20130323
|
|
99
|
건축법 시행령
|
설비
|
90
|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
1
|
|
|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40429
|
20140429
|
|
100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설비
|
90
|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
1
|
1
|
|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
20090421
|
200904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