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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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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1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설비 90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  2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20090421  20090421 
2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설비 90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2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3
건축법 시행령  설비 90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3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0429  20140429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지 및 건축면적 37   용도지구의 지정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20110414  20120415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지 및 건축면적 37   용도지구의 지정  1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7.4.18>  20180221  2019022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지 및 건축면적 37   용도지구의 지정  1  1    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180221  20190222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지 및 건축면적 37   용도지구의 지정  1  10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20170418  20180419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지 및 건축면적 37   용도지구의 지정  1  11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20090206  20090206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지 및 건축면적 37   용도지구의 지정  1  2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20170418  20180419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지 및 건축면적 37   용도지구의 지정  1  3    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170418  20180419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지 및 건축면적 37   용도지구의 지정  1  4    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170418  20180419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지 및 건축면적 37   용도지구의 지정  1  5    5. 보호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180221  20190222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지 및 건축면적 37   용도지구의 지정  1  6    6.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20180221  20190222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지 및 건축면적 37   용도지구의 지정  1  7    7.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20180221  20190222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지 및 건축면적 37   용도지구의 지정  1  8    8.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20170418  20180419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지 및 건축면적 37   용도지구의 지정  1  9    9.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20170418  20180419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지 및 건축면적 37   용도지구의 지정  2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70418  20180419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지 및 건축면적 37   용도지구의 지정  3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70418  20180419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지 및 건축면적 37   용도지구의 지정  4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의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170418  20180419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지 및 건축면적 37   용도지구의 지정  5      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공업지역·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4.18>  20180221  20190222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지 및 건축면적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20110804  20110804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지 및 건축면적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2015.8.11>  20180221  20190222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1    1. 도시지역  20180221  20190222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1  가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20110804  20110804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1  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20110804  20110804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1  다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20110804  20110804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1  라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0110804  20110804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2    2. 관리지역  20180221  20190222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2  가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20110804  20110804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2  나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20110804  20110804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2  다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110804  20110804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3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0110804  20110804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4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20110804  20110804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2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0110804  20110804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지 및 건축면적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1.8.4, 2015.8.11, 2017.4.18>  20180221  20190222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3  1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  20170418  20180419 
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3  2    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만 해당한다)  20170418  20180419 
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3  3    3.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20110804  20110804 
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3  4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20110804  20110804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3  5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20110804  20110804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3  6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20110804  20110804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지 및 건축면적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9.16>  20170418  20180419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지 및 건축면적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4  1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110804  20110804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지 및 건축면적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4  2    2.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110804  20110804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지 및 건축면적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4  3    3.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ㆍ임업용ㆍ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20170418  20180419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지 및 건축면적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4  4    4.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20110916  20110916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지 및 건축면적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5      ⑤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20180221  20190222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지 및 건축면적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20110414  20120415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지 및 건축면적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20130716  20140117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1    1. 도시지역  20090206  20090206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1  가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20090206  20090206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1  나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20090206  20090206 
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1  다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20090206  20090206 
5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1  라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0090206  20090206 
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2    2. 관리지역  20090206  20090206 
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2  가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20090206  20090206 
5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2  나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20090206  20090206 
5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2  다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20090206  20090206 
5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3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0090206  20090206 
6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4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20090206  20090206 
6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2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0090206  20090206 
6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지 및 건축면적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3      ③ 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0716  20140117 
6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지 및 건축면적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4      ④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6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지 및 건축면적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5      ⑤ 제1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만 해당한다), 관리지역에서는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6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지 및 건축면적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6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 완화의 허용범위, 기부채납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30>  20131230  20140701 
6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20120410  20120415 
6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  20190319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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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0      ⑩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1.20.>  20140429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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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1    1.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190319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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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1  가  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0190319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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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1  나  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20190319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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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1  다  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0190319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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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2    2.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 등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20190319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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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3    3.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를 합산한 비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190319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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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2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20190319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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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3      ③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같은 항에 따른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9.25, 2012.4.10>  20120410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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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4      ④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제84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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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5      ⑤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한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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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6      ⑥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2.29, 2012.4.10, 2013.3.23>  20130323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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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6  2    2.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으로 보행자전용도로를 지정하거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20120410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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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6  3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20130323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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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7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20410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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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7  1    1.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20120410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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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7  2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권고에 따라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20190319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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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7  2  가  가. 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20120410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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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7  2  나  나. 지구단위계획에 합벽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20120410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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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7  2  다  다.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ㆍ보행자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190319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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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8      ⑧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9.25, 2012.4.10>  20120410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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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9      ⑨제1항제1호나목(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항제1호 및 제7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0, 2011.7.1, 2012.4.10>  20120410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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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9  1    1. 개발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20190319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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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47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47조(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20120410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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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47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제47조(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7.4.19., 2012.4.10.>  20140429  20140429 
9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47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2      ②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8, 2012.4.10>  20190319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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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47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3      ③ 삭제 <2007.4.19>  20120410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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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47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4      ④ 삭제 <2007.4.19>  20120410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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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20200526  20200527 
9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2.4.10, 2019.12.31>  20200526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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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9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0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1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1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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