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품질검토 대상법규 조항단위 법규 문장단위 법규 KBimCode 및 PythonCode 체크리스트생성모듈

(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3 / 20 page Total 1,920 records (2009.01.01 ~ 현재)   
#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2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20090707  20090707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3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4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5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6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7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8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9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2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20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21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3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4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5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6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7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8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9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      ③ 법 제77조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6.2.11>  20200526  20200527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  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90707  20090707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  2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  3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  4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20101001  20101001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  5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20111116  20111116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  6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20140429  20140429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④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10.1, 2011.3.9, 2011.11.16, 2012.4.10, 2016.2.11, 2019.12.31>  20200526  20200527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190319  20190620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2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20190319  20190620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2  가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20190319  20190620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2  나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20190319  20190620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3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20190319  20190620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4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20190319  20190620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5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20190319  20190620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6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20190319  20190620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77조제4항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2.11, 2019.12.31>  20200526  20200527 
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1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40114  20140117 
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1  가  가. 삭제 <2014.1.14>  20140114  20140117 
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1  나  나. 삭제 <2014.1.14>  20140114  20140117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2    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40114  20140117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3    3.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20140114  20140117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4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40114  20140117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4  가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0110701  20110701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4  나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20110701  20110701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4  다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20110701  20110701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5    5.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40114  20140117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⑥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9.25, 2009.7.7, 2011.7.1, 2012.4.10, 2014.1.14, 2014.10.15, 2015.7.6, 2016.2.11, 2016.5.17, 2019.8.6, 2019.12.31, 2020.5.26>  20200526  20200527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1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200526  20200527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1  가  가. 삭제 <2014.1.14>  20190319  20190620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1  나  나. 삭제 <2014.1.14>  20190319  20190620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2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90319  20190620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3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20190319  20190620 
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4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90319  20190620 
5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5    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90319  20190620 
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5  가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0190319  20190620 
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5  나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20200526  20200527 
5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5  다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20190319  20190620 
5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6    6.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200526  20200527 
5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7    7.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90319  20190620 
6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7  가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0190319  20190620 
6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7  나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20190319  20190620 
6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7  다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20190319  20190620 
6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7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되는 「농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5.9.8, 2009.7.7, 2011.9.16, 2012.4.10, 2016.2.11, 2019.12.31>  20200526  20200527 
6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7  1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0120410  20120415 
6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7  2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20110916  20110916 
6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8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신설 2011.9.16, 2012.4.10, 2015.12.15, 2016.2.11, 2019.12.31>  20200526  20200527 
6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8  1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0200526  20200527 
6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8  2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20190319  20190620 
6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8  3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20200526  20200527 
7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9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9.7.7, 2011.9.16, 2012.4.10, 2016.2.11, 2019.12.31>  20200526  20200527 
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20101001  20101001 
7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20180209  20180209 
7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7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0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7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1      ⑩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6.30>  20180209  20180209 
7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1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7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1  1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0180209  20180209 
7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2    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7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1  2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20180209  20180209 
8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3    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1  3    3.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20180209  20180209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4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5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6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7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8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9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2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20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2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6.30>  20180209  20180209 
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21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2  1    1.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20180209  20180209 
9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2  2    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20180209  20180209 
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3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9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3      ⑫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기부 받은 사회복지시설을 제10항 각 호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 용도변경하거나 그 주요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의 면적이나 규모를 확장하여 설치장소를 변경(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내에서의 설치장소 변경을 말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신설 2014.6.30>  20180209  20180209 
9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4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9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5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9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6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9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7    7.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1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8    8.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PREV10 ◁prev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