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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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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1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설비 7   방수기구함    2  나  나. 방사형 관창은 단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1개, 쌍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2개 이상 비치할 것  20150106  20150106 
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설비 4   배관  1      제4조(배관)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3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설비 4   배관  2      ②급수배관(송수구로부터 연소방지설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4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설비 4   배관  3      ③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5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설비 4   배관  4      ④연소방지설비의 배관의 구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6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설비 4   배관  4  1    1.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구경 이상으로 할 것  20120820  20120820 
7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설비 4   배관  4  2    2.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별표 1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8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설비 4   배관  5      ⑤연소방지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하되,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 및 스프링클러헤드("방수헤드"라 한다. 이하 같다)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9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설비 4   배관  6      ⑥연소방지설비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10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설비 4   배관  6  3    3.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20120820  20120820 
11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설비 4   배관  7      ⑦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1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설비 4   배관  7  1    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20120820  20120820 
13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설비 4   배관  7  2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14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설비 4   배관  7  3    3. 제1호와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15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설비 4   배관  8      ⑧연소방지설비는 습식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16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설비 5   방수헤드        제5조(방수헤드) 방수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17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설비 5   방수헤드    1    1.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18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설비 5   방수헤드    2    2. 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것  20120820  20120820 
19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설비 5   방수헤드    3    3. 살수구역은 환기구 등을 기준으로 지하구의 길이방향으로 350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하되, 하나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  20120820  20120820 
20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설비 6   송수구        제6조(송수구)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21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설비 6   송수구    2    2. 송수구는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20120820  20120820 
2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설비 6   송수구    4    4.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23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설비 6   송수구    6    6.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0120820  20120820 
24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설비 8   방화벽의 설치기준        제8조(방화벽의 설치기준) 방화벽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25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설비 8   방화벽의 설치기준    1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0170726  20170726 
26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설비 8   방화벽의 설치기준    2    2. 방화벽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할 것  20120820  20120820 
27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설비 8   방화벽의 설치기준    3    3. 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전선 등에는 내화성이 있는 화재차단재로 마감할 것  20120820  20120820 
28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설비 6   배관 등  1      제6조(배관 등) 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개정 2008.12.15, 2013.6.10>  20150123  20150324 
2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KBimCode 설비 6   배관 등  1  1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20170726  20170726 
30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설비 6   배관 등  11      ⑪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31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KBimCode 설비 6   배관 등  1  1  가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20170726  20170726 
3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KBimCode 설비 6   배관 등  1  1  나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20170726  20170726 
33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KBimCode 설비 6   배관 등  1  1  다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20170726  20170726 
34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KBimCode 설비 6   배관 등  1  2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20170726  20170726 
35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설비 6   배관 등  13      ⑬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36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설비 6   배관 등  13  2    2. 송수구로부터 주 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0123  20150324 
3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설비 6   배관 등  13  3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0150123  20150324 
38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설비 6   배관 등  13  4    4. 구경 65㎜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20150123  20150324 
3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KBimCode 설비 6   배관 등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1.23.>  20170726  20170726 
40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KBimCode 설비 6   배관 등  2  2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20170726  20170726 
41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설비 6   배관 등  2  3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20150123  20150324 
4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설비 6   배관 등  3      ③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20150123  20150324 
43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설비 6   배관 등  5      ⑤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44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KBimCode 설비 6   배관 등  5  1    1.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45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KBimCode 설비 6   배관 등  5  2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46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설비 6   배관 등  6      ⑥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50123  20150324 
4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설비 6   배관 등  7      ⑦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48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설비 6   배관 등  8      ⑧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12.2.15]  20150123  20150324 
4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KBimCode 설비 6   배관 등  8  1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50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KBimCode 설비 6   배관 등  8  2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20170726  20170726 
51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설비 6   배관 등  9      ⑨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5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설비 4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제4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20120820  20120820 
5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피난시설 5   피난구유도등  1      제5조(피난구유도등) ①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54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피난시설 5   피난구유도등  1  1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0120820  20120820 
55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피난시설 5   피난구유도등  1  2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0120820  20120820 
56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피난시설 5   피난구유도등  1  3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20120820  20120820 
57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피난시설 5   피난구유도등  2      ②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58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설비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5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설비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1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60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설비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1  가  가. 복도에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61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설비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1  나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6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설비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1  다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6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설비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2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64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설비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2  가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65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설비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2  나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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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설비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2  다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0820  20120820 
67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설비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3    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68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설비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3  가  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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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설비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3  나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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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설비 7   객석유도등 설치기준  1      제7조(객석유도등 설치기준) ①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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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설비 7   객석유도등 설치기준  2      ②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 0.5m 높이에서 측정하여 0.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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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설비 7   객석유도등 설치기준  3      ③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되,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 0.5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0.2㏓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20120820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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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설비 8   유도표지 설치기준  1      제8조(유도표지 설치기준) ①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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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설비 8   유도표지 설치기준  1  1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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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설비 8   유도표지 설치기준  1  2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20120820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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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설비 8   유도표지 설치기준  2      ②피난방향을 표시하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부분은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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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설비 8조의2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2      ②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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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설비 8조의2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2  1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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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설비 8조의2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2  2    2.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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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설비 8조의2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2  3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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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설비 8조의2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2  7    7.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이상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82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설비 7   감지기  1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  20130611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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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설비 7   감지기  1  1    1. 불꽃감지기  20130611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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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설비 7   감지기  1  2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20130611  20130712 
85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설비 7   감지기  1  3    3. 분포형감지기  20130611  20130712 
86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설비 7   감지기  1  4    4. 복합형감지기  20130611  20130712 
87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설비 7   감지기  1  5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20130611  20130712 
8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설비 7   감지기  1  6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20130611  20130712 
89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설비 7   감지기  1  7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20130611  20130712 
90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설비 7   감지기  1  8    8. 축적방식의 감지기  20130611  20130712 
9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설비 7   감지기  2      ②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0611  20130712 
92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설비 7   감지기  2  1    1. 계단·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15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개정 2008.12.15>  20130611  20130712 
93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설비 7   감지기  2  2    2. 복도(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20130611  20130712 
94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설비 7   감지기  2  3    3. 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  20130611  20130712 
95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설비 7   감지기  2  4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20130611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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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설비 7   감지기  3      ③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0130611  20130712 
97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설비 7   감지기  3  1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9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설비 7   감지기  3  10    10.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99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설비 7   감지기  3  10  가  가.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20130611  20130712 
100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설비 7   감지기  3  10  나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20130611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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