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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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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1  마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1  바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가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20120106  20120317 
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나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20140305  20140305 
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다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라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20100407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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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마  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20140305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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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바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0100407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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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사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1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아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0100407  20100407 
1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자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0120106  20120317 
1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4      ④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6.29.>  20140305  20140305 
13
건축법  피난시설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20190423  20191024 
14
건축법  피난시설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4  1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20180417  20181018 
15
건축법  피난시설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5  1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20190423  20191024 
16
건축법  마감재료 52   건축물의 마감재료  1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5.1.6, 2015.12.22>  20190423  20191024 
17
건축법  KBimCode 마감재료 52   건축물의 마감재료  3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130716  20140117 
18
건축법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마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19
건축법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사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0218  20100218 
20
건축법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5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00421  20201022 
21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34   직통계단의 설치  1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  20190312  20190314 
22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34   직통계단의 설치  2  2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  20190312  20190314 
23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34   직통계단의 설치  2  3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0090421  20090421 
24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34   직통계단의 설치  2  4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0090421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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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34   직통계단의 설치  2  5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0090421  20090421 
26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36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1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0140429  20140429 
27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36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2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20140429  20140429 
28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37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40429  20140429 
29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38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제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7.2.3>  20170203  20170204 
30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46   방화구획의 설치  2  1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0130323  20130323 
31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46   방화구획의 설치  2  3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20130323  20130323 
32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내화방화 46   방화구획의 설치 개정 1999430  4  2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20080729  20090204 
33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50   거실반자의 설치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40429  20140429 
34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51   거실의 채광 등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20100817  20100817 
35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51   거실의 채광 등  1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0429  20140429 
36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51   거실의 채광 등  2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2, 2017.2.3>  20170203  20170204 
37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51   거실의 채광 등  3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20140429  20140429 
38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52   거실 등의 방습        제52조(거실 등의 방습)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ㆍ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0429  20140429 
39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2   거실 등의 방습    1    1.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만 해당한다)  20140429  20140429 
40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2   거실 등의 방습    2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  20140429  20140429 
41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2   거실 등의 방습    3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20140429  20140429 
42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1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제2조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20150922  20150922 
43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2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20140429  20140429 
44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3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20140429  20140429 
45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5    5.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20150922  20150922 
46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3   경계벽 등의 설치  2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2016.8.11>  20160811  20160812 
47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1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90312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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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5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20190312  20190314 
49
건축법 시행령  마감재료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12.13, 201  20190312  20190314 
50
건축법 시행령  마감재료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2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학원ㆍ독서실ㆍ당구장ㆍ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0190312  20190314 
51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마감재료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5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01213  20101213 
52
건축법 시행령  설비 89   승용 승강기의 설치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20140429  20140429 
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8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신설 2011.9.16, 2012.4.10, 2015.12.15, 2016.2.11, 2019.12.31>  20200526  20200527 
5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2   다중이용업    2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20131230  20140101 
5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2   다중이용업    7의2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20131230  20140101 
5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2   다중이용업    7의3    7의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20131230  20140101 
5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2   다중이용업    7의4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20131230  20140101 
5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KBimCode 설비 4   설치기준    7    7. 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실 별 주방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6.11>  20120611  20120611 
59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KBimCode 설비 4   설치기준  1  4  가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6.11>  20120611  20120611 
60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KBimCode 설비 4   설치기준  1  4  나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개정 2012.6.11>  20120611  20120611 
6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KBimCode 설비 4   설치기준  2      ②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6.11>  20120611  20120611 
6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설비 10   헤드  1      제10조(헤드) ①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20150123  20150324 
6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설비 10   헤드  3  3    3.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m 이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20150123  20150324 
64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설비 10   헤드  5  1    1.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20150123  20150324 
65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설비 10   헤드  5  2    2.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20150123  20150324 
66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설비 10   헤드  7  8    8.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20150123  20150324 
6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설비 5   배관 등  4  2    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의 경우에는 물받이 통 또는 배수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20820  20120820 
68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설비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2  1    1. 천장 또는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69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설비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3  9    9.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변의 한쪽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은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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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설비 7   헤드의 설치제외    3    3.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0120820  20120820 
71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설비 7   헤드의 설치제외    5    5.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0120820  20120820 
72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설비 4   송수구    4    4.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20150106  20150106 
7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설비 6   방수구    2    2.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150106  20150106 
74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피난시설 5   피난구유도등  1  1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0120820  20120820 
75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피난시설 5   피난구유도등  1  2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0120820  20120820 
76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설비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77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설비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2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78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설비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2  가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7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설비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2  다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0820  20120820 
80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설비 8조의2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2  1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81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설비 8조의2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2  3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82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설비 7   감지기  1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  20130611  20130712 
83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설비 7   감지기  2  3    3. 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  20130611  20130712 
84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설비 7   감지기  3  1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85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설비 7   감지기  4  2    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등 :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이 경우 설치장소·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등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30611  20130712 
86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설비 7   감지기  5  5    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0130611  20130712 
87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설비 7   감지기  5  8    8. 실내의 용적이 20㎥ 이하인 장소  20130611  20130712 
88
주차장법  주차장 19조의5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2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지역실정이 고려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20180814  20181025 
89
주차장법  주차장 6   駐車場設備基準등  2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는 제외한다)·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1.7>  20090107  20090107 
90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3   주차장의 주차구획  2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91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8    8. 노외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50피피엠 이하(「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실내주차장은 25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20101029  20101029 
92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2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1호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9>  20101029  20101029 
93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1    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0101029  20101029 
94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  3    3.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20190312  20190314 
95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  4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20101021  20101021 
9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KBimCode 설비 15   승강기등  3  3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20130323  20130323 
97
주택법 시행령  설비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3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9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설비 14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3  사  사. 개방 시의 실제개구부(개구율을 감안한 것을 말한다)의 크기는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과 같도록 할 것  20130124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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