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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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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1
주택법 시행령  설비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7  2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일 것  20160811  20160812 
2
주택법 시행령  설비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7  3    3.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건설사업이 공공주택건설사업일 것  20171017  20171017 
3
주택법 시행령  설비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8      ⑧ 제7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44조제1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4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설비 14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1    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개정 2013.9.3>  20130124  20130903 
5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설비 14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3    3. 각층의 옥내와 면하는 수직풍도의 관통부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 (이하 "배출댐퍼"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30124  20130903 
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설비 14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3  가  가. 배출댐퍼는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 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  20130124  20130903 
7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설비 14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3  사  사. 개방 시의 실제개구부(개구율을 감안한 것을 말한다)의 크기는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과 같도록 할 것  20130124  20130903 
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설비 14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3  아  아. 댐퍼는 풍도내의 공기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직풍도의 내부로 돌출하지 않게 설치할 것  20130124  20130903 
9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설비 15   배출구에 따른 배출        제15조(배출구에 따른 배출) 배출구에 따른 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30124  20130903 
10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설비 15   배출구에 따른 배출    1    1. 배출구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장치(이하 "개폐기"라 한다)를 설치할 것  20130124  20130903 
11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설비 15   배출구에 따른 배출    1  다  다. 그 밖의 설치기준은 제14조제3호가목 내지 사목의 기준을 준용할 것  20130124  20130903 
12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설비 15   배출구에 따른 배출    2    2. 개폐기의 개구면적은 다음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20130124  20130903 
13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설비 17   급기구        제17조(급기구) 제연구역에 설치하는 급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30124  20130903 
14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설비 17   급기구    3    3. 급기구의 댐퍼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0130124  20130903 
15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설비 17   급기구    3  자  자. 그 밖의 설치기준은 제14조제3호 가목 및 아목의 기준을 준용할 것  20130124  20130903 
1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설비 18   급기풍도        제18조(급기풍도) 급기풍도(이하 "풍도"라 한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30124  20130903 
17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설비 18   급기풍도    1    1. 수직풍도는 제1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20130124  20130903 
1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설비 19   급기송풍기        제19조(급기송풍기) 급기송풍기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30124  20130903 
19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설비 19   급기송풍기    2    2. 송풍기에는 풍량조절장치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3.9.3>  20130124  20130903 
20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설비 19   급기송풍기    6    6. 송풍기와 연결되는 캔버스는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할 것  20130124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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