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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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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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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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항목 추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부분의 항목 추가를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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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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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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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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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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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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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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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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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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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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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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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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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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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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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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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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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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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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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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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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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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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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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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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로에너지빌딩 인정 등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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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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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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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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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28
|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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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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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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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로에너지빌딩 평가, 모니터링 및 분석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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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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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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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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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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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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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로에너지빌딩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 기술개발, 연구 등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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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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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28
|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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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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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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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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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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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28
|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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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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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로 하여금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토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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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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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29
|
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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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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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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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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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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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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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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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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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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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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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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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용어의 정의
|
|
1
|
|
1. "의무사항”이라 함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이 건축물의 설계 시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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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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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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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
10
|
|
10. 기계설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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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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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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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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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험률”이라 함은 냉(난)방기간 동안 또는 연간 총시간에 대한 온도출현분포중에서 가장 높은(낮은) 온도쪽으로부터 총시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온도를 제외시키는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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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1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
10
|
나
|
나. "효율”이라 함은 설비기기에 공급된 에너지에 대하여 출력된 유효에너지의 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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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15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
10
|
다
|
다. "열원설비”라 함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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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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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
10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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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수분할운전”이라 함은 기기를 여러 대 설치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최적 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기를 조합하여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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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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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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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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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비례제어운전”이라 함은 기기의 출력값과 목표값의 편차에 비례하여 입력량을 조절하여 최적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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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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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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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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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고효율가스보일러”라 함은 가스를 열원으로 이용하는 보일러로서 고효율인증제품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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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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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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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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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고효율원심식냉동기”라 함은 원심식냉동기 중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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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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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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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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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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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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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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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축냉시스템”이라 함은 심야시간에 전기를 이용하여 열을 저장하였다가 이를 난방, 온수, 냉방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설비로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심야전력기기로 인정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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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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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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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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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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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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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폐열회수형환기장치”라 함은 난방 또는 냉방을 하는 장소의 환기장치로 실내의 공기를 배출할 때 급기되는 공기와 열교환하는 구조를 가진 것으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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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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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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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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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이코노마이저시스템”이라 함은 중간기 또는 동계에 발생하는 냉방부하를 실내 엔탈피 보다 낮은 도입 외기에 의하여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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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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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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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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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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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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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냉난방 면적의 60% 이상을 냉방 또는 난방함에 있어 해당 공간에 순환펌프, 증기난방설비 등을 이용하여 열원 등을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가정용 가스보일러는 개별 난방설비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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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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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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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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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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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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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기설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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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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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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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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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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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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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효율변압기”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고효율 변압기로 정의하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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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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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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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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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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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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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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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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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역률개선용콘덴서”라 함은 역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압기 또는 전동기 등에 병렬로 설치하는 콘덴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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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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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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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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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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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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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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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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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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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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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압강하”라 함은 인입전압(또는 변압기 2차전압)과 부하측전압과의 차를 말하며 저항이나 인덕턴스에 흐르는 전류에 의하여 강하하는 전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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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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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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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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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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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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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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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효율조명기기”라 함은 광원, 안정기, 기타 조명기기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고효율조명기기로 정의하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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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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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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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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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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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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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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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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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라 함은 인체 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조명등을 점멸하거나 조도를 자동 조절할 수 있는 센서장치 또는 그 센서를 부착한 등기구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하며, led센서등을 포함한다. 단, 백열전구를 사용하는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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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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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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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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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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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수용률”이라 함은 부하설비 용량 합계에 대한 최대 수용전력의 백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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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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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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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
|
11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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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최대수요전력”이라 함은 수용가에서 일정 기간 중 사용한 전력의 최대치를 말하며, "최대수요전력제어설비”라 함은 수용가에서 피크전력의 억제, 전력 부하의 평준화 등을 위하여 최대수요전력을 자동제어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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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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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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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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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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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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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가변속제어기(인버터)”라 함은 정지형 전력변환기로서 전동기의 가변속운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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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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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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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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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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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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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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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변압기 대수제어”라 함은 변압기를 여러 대 설치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필요한 운전대수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제어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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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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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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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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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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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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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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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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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기전력 저감형 도어폰”이라 함은 세대내의 실내기기와 실외기기간의 호출 및 통화를 하는 기기로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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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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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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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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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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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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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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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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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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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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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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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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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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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자동절전멀티탭”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자동절전멀티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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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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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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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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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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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홈게이트웨이”라 함은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로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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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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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
|
38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
11
|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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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일괄소등스위치”라 함은 층 및 구역 단위 또는 세대 단위로 설치되어 층별 또는 세대 내의 조명등(센서등 및 비상등 제외 가능)을 일괄적으로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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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39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
12
|
|
12. 신·재생에너지설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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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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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
1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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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재생에너지”라 함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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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41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
13
|
|
13. "공공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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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42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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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권장사항”이라 함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이 건축물의 설계 시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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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4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
3
|
|
3.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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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4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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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녹색건축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인 「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하며,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인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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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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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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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이하 "고효율인증제품”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규정」(이하 "고효율인증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서를 교부받은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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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46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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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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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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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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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완화기준”이라 함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등에서 정하는 조경설치면적,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제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완화 적용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한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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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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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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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용어의 정의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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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비인증”이라 함은 건축물의 완공 전에 설계도서 등으로 인증기관에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인증 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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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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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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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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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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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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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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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인증”이라 함은 신청건물의 완공 후에 최종설계도서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증기관에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인증 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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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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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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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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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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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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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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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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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건축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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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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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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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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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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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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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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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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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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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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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단위 세대 내 욕실·화장실·현관을 포함한다)·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특별히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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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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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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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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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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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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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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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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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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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투광부"라 함은 창, 문면적의 50% 이상이 투과체로 구성된 문, 유리블럭, 플라스틱패널 등과 같이 투과재료로 구성되며, 외기에 접하여 채광이 가능한 부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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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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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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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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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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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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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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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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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피”라 함은 거실 또는 거실 외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벽·지붕·바닥·창 및 문 등으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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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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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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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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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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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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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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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태양열취득률(shgc)"이라 함은 입사된 태양열에 대하여 실내로 유입된 태양열취득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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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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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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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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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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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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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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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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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거실의 외벽”이라 함은 거실의 벽 중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부위를 말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외벽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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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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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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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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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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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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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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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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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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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차양장치"라 함은 태양열의 실내 유입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로서 설치위치에 따라 외부 차양과 내부 차양 그리고 유리간 사이 차양으로 구분된다. 가동 유무에 따라 고정식과 가변식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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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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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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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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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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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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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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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이라 함은 최하층(지하층을 포함한다)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바닥과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말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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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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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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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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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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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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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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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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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일사조절장치"라 함은 태양열의 실내 유입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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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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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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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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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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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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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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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이라 함은 최상층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반자 또는 지붕을 말하며,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포함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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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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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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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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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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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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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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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라 함은 바깥쪽이 외기이거나 외기가 직접 통하는 공간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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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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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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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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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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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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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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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라 함은 외기가 직접 통하지 아니하는 비난방 공간(지붕 또는 반자, 벽체, 바닥 구조의 일부로 구성되는 내부 공기층은 제외한다)에 접한 부위, 외기가 직접 통하는 구조이나 실내공기의 배기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샤프트 등에 면한 부위, 지면 또는 토양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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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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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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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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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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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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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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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방풍구조”라 함은 출입구에서 실내외 공기 교환에 의한 열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풍실 또는 회전문 등을 설치한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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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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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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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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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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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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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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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밀성 창”, "기밀성 문”이라 함은 창 및 문으로서 한국산업규격(ks) f 2292 규정에 의하여 기밀성 등급에 따른 기밀성이 1∼5등급(통기량 5㎥/h·㎡ 미만)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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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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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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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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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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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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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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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외단열”이라 함은 건축물 각 부위의 단열에서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방법으로서 모서리 부위를 포함하여 시공하는 등 열교를 차단한 경우를 말하며, 외단열 설치비율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외벽면적(창 및 문 제외)에 대한 외단열 시공 면적비율을 말한다. 단,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외벽면적(창 및 문 포함)에 대한 창 및 문의 면적비가 50% 미만일 경우에 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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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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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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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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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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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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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방습층”이라 함은 습한 공기가 구조체에 침투하여 결로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투습도가 24시간당 30g/㎡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g/㎡·h·㎜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층을 말한다.(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 ks t 1305 방습포장재료의 투습도 시험방법 또는 ks f 2607 건축 재료의 투습성 측정 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단열재 또는 단열재의 내측에 사용되는 마감재가 방습층으로서 요구되는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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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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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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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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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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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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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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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야간단열장치”라 함은 창의 야간 열손실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단열셔터, 단열덧문으로서 총열관류저항(열관류율의 역수)이 0.4㎡·k/w 이상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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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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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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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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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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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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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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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평균 열관류율”이라 함은 지붕(천창 등 투명 외피부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바닥, 외벽(창 및 문을 포함한다) 등의 열관류율 계산에 있어 세부 부위별로 열관류율값이 다를 경우 이를 면적으로 가중평균하여 나타낸 것을 말한다. 단, 평균열관류율은 중심선 치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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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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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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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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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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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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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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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별표1의 창 및 문의 열관류율 값은 유리와 창틀(또는 문틀)을 포함한 평균 열관류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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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68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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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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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69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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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열조치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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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70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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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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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71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가 1)
|
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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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72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가 2)
|
2)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난방공간의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는 바닥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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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7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가 3)
|
3)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서 당해 부위가 면한 비난방공간의 외피를 별표1에 준하여 단열조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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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7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가 4)
|
4)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최하층 제외) 중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현관 및 욕실의 바닥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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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75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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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5조제9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외벽제외) 또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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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76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나
|
나.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의 열관류율이 위치 또는 구조상의 특성에 의하여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값을 면적가중 계산에 의하여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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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77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다
|
다.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단열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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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78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다 1)
|
1) 이 기준 별표3의 지역별·부위별·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단열재의 등급 분류는 별표2에 따름)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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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79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다 2)
|
2) 해당 벽·바닥·지붕 등의 부위별 전체 구성재료와 동일한 시료에 대하여 ks f2277(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에 의한 열저항 또는 열관류율 측정값이 별표1의 부위별 열관류율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보며, 시료의 공기층(단열재 내부의 공기층 포함) 두께와 동일하면서 기타 구성재료의 두께가 시료보다 증가한 경우와 공기층을 제외한 시료에 대한 측정값이 기준에 만족하고 시료 내부에 공기층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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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80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다 3)
|
3) 구성재료의 열전도율 값으로 열관류율을 계산한 결과가 별표1의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단, 각 재료의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의 값을 사용하고, 표면열전달저항 및 중공층의 열저항은 이 기준 별표5 및 별표6에서 제시하는 값을 사용)
|
20171228
|
20180901
|
|
81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다 4)
|
4) 창 및 문의 경우 ks f 2278(창호의 단열성 시험 방법)에 의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 또는 별표4에 의한 열관류율값 또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창 세트의 열관류율 표시값이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
20171228
|
20180901
|
|
82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다 5)
|
5) 열관류율 또는 열관류저항의 계산결과는 소수점 3자리로 맺음을 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소수점 4째 자리에서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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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8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라
|
라. 별표1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 산정을 위한 단열재의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에 따른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에 의한 값을 사용하되 열전도율 시험을 위한 시료의 평균온도는 20±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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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8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마
|
마.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70도를 초과하는 경사지붕은 별표1에 따른 외벽의 열관류율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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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85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바
|
바. 바닥난방을 하는 공간의 하부가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일 경우에는 당해 바닥난방을 하는 바닥부위는 별표1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보며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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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86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2
|
|
2.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제출대상 건축물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에너지 성능지표의 건축부문 1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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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87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3
|
|
3.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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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88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3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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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난방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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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89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4
|
|
4.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
20171228
|
20180901
|
|
90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4
|
가
|
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 및 문과 난방공간 사이의 층간 바닥 제외)에는 제5조제9호카목에 따른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
20171228
|
20180901
|
|
91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4
|
나
|
나.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지는 부위 및 단부는 이음 및 단부를 통한 투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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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92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4
|
나 1)
|
1) 단열재의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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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9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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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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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습층으로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이음부는 100 ㎜ 이상 중첩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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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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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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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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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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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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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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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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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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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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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짐이 없이 시공하거나 이어질 경우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모서리 이음부는 150㎜이상 중첩되게 시공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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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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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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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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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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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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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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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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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습층의 단부는 단부를 통한 투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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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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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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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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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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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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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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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축물 외피 단열부위의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 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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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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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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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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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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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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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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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제5조제9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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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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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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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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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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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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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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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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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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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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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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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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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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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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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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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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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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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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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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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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