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12
|
회전문의 설치기준
|
|
2
|
|
2. 회전문과 문틀사이 및 바닥사이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확보하고 틈 사이를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
20181018
|
20181018
|
|
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12
|
회전문의 설치기준
|
|
2
|
가
|
가. 회전문과 문틀 사이는 5센티미터 이상
|
20181018
|
20181018
|
|
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12
|
회전문의 설치기준
|
|
2
|
나
|
나. 회전문과 바닥 사이는 3센티미터 이하
|
20181018
|
20181018
|
|
4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12
|
회전문의 설치기준
|
|
3
|
|
3.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
20181018
|
20181018
|
|
5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12
|
회전문의 설치기준
|
|
4
|
|
4. 회전문의 중심축에서 회전문과 문틀 사이의 간격을 포함한 회전문날개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14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20181018
|
20181018
|
|
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12
|
회전문의 설치기준
|
|
5
|
|
5. 회전문의 회전속도는 분당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20181018
|
20181018
|
|
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12
|
회전문의 설치기준
|
|
6
|
|
6.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하여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전자감지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지하는 구조로 할 것
|
20181018
|
20181018
|
|
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
|
|
제13조(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20100407
|
20100407
|
|
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1
|
|
|
제13조(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①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헬리포트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10.4.7., 2012.1.6.>
|
20140305
|
20140305
|
|
10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1
|
1
|
|
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
20100407
|
20100407
|
|
1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1
|
2
|
|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조경시설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20140305
|
20140305
|
|
1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1
|
3
|
|
3. 헬리포트의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1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1
|
4
|
|
4.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표지의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표지의 선의 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14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2
|
|
|
② 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0.4.7., 2012.1.6.>
|
20140305
|
20140305
|
|
15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3
|
|
|
③ 영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
20140305
|
20140305
|
|
1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3
|
1
|
|
1.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
20120106
|
20120317
|
|
1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3
|
2
|
|
2.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과 연결되도록 할 것
|
20120106
|
20120317
|
|
1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3
|
3
|
|
3. 출입구ㆍ창문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
20140305
|
20140305
|
|
1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3
|
4
|
|
4. 출입구는 유효너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20120106
|
20120317
|
|
20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3
|
5
|
|
5.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할 것
|
20120106
|
20120317
|
|
2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3
|
6
|
|
6.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20120106
|
20120317
|
|
2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3
|
7
|
|
7.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
20120106
|
20120317
|
|
2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
|
|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20100407
|
20100407
|
|
24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1
|
|
|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
20140305
|
20140305
|
|
25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1
|
1
|
|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2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1
|
2
|
|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
20100407
|
20100407
|
|
2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1
|
3
|
|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
20100407
|
20100407
|
|
2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2
|
|
|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08.3.14, 2010.4.7, 2012.1.6,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
2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2
|
1
|
|
1.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30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2
|
2
|
|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
20181018
|
20181018
|
|
3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2
|
2
|
가
|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
20100407
|
20100407
|
|
3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2
|
2
|
나
|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
20130323
|
20130323
|
|
3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2
|
3
|
|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81018
|
20181018
|
|
34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2
|
3
|
가
|
가.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일 것
|
20100407
|
20100407
|
|
35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2
|
3
|
나
|
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
20100407
|
20100407
|
|
3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2
|
3
|
다
|
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3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2
|
3
|
라
|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3
|
|
|
③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4.7.>
|
20140305
|
20140305
|
|
3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3
|
1
|
|
1. 피난구의 덮개는 제26조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
20100407
|
20100407
|
|
40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3
|
2
|
|
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 15센티미터 이상 띄어서 설치할 것
|
20140305
|
20140305
|
|
4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3
|
3
|
|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윗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
20100407
|
20100407
|
|
4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3
|
4
|
|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4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3
|
5
|
|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
20100407
|
20100407
|
|
44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3
|
6
|
|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45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4
|
|
|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과 바닥 사이의 내화충전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1.6,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
4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4조의2
|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
|
|
|
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
20181018
|
20181018
|
|
4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4조의2
|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
|
1
|
|
1. 공동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
20140305
|
20140305
|
|
4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4조의2
|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
|
2
|
|
2. 공동주택등(당해 공동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 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
20140305
|
20140305
|
|
4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4조의2
|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
|
3
|
|
3.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
20140305
|
20140305
|
|
50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4조의2
|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
|
4
|
|
4.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
|
20140305
|
20140305
|
|
5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4조의2
|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
|
5
|
|
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
20140305
|
20140305
|
|
5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
|
|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
20100407
|
20100407
|
|
5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1
|
|
|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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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
|
54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1
|
1
|
|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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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
|
55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1
|
2
|
|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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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
|
5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1
|
3
|
|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00407
|
20100407
|
|
5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1
|
4
|
|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5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2
|
|
|
②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2015.4.6>
|
20181018
|
20181018
|
|
5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2
|
1
|
|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20181018
|
20181018
|
|
60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2
|
2
|
|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20181018
|
20181018
|
|
6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2
|
3
|
|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20181018
|
20181018
|
|
6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2
|
4
|
|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20181018
|
20181018
|
|
6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2
|
5
|
|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20181018
|
20181018
|
|
64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2
|
6
|
|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65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3
|
|
|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
20181018
|
20181018
|
|
6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4
|
|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20140305
|
20140305
|
|
6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4
|
1
|
|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6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4
|
2
|
|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6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4
|
3
|
|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70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5
|
|
|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
20140305
|
20140305
|
|
7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5
|
1
|
|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7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5
|
2
|
|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7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5
|
3
|
|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20140305
|
20140305
|
|
74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6
|
|
|
⑥제1항 각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20100407
|
20100407
|
|
75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7
|
|
|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2015.4.6>
|
20181018
|
20181018
|
|
7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7
|
1
|
|
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
20120106
|
20120317
|
|
7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7
|
2
|
|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
20120106
|
20120317
|
|
7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8
|
|
|
⑧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6.>
|
20140305
|
20140305
|
|
7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5조의2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
|
|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20100407
|
20100407
|
|
80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5조의2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1
|
|
|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
│구분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
├───────────────┼────────────┼──────┤
│유치원ㆍ초등학교 │2.4미터 이상 │1.
|
20181018
|
20181018
|
|
8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5조의2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2
|
|
|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
20170726
|
20170726
|
|
8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5조의2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2
|
1
|
|
1.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
20100407
|
20100407
|
|
8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5조의2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2
|
2
|
|
2.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
20100407
|
20100407
|
|
84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5조의2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2
|
3
|
|
3.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
20100407
|
20100407
|
|
85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5조의2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3
|
|
|
③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20100407
|
20100407
|
|
8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5조의2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3
|
1
|
|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8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5조의2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3
|
2
|
|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8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6
|
거실의 반자높이
|
|
|
|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
|
20100407
|
20100407
|
|
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6
|
거실의 반자높이
|
1
|
|
|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 ①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0140305
|
20140305
|
|
90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6
|
거실의 반자높이
|
2
|
|
|
②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7>
|
20181018
|
20181018
|
|
9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7
|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
|
|
|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
20100407
|
20100407
|
|
9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7
|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
1
|
|
|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①영 제51조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3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2012.1.6.>
|
20140305
|
20140305
|
|
9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7
|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
2
|
|
|
②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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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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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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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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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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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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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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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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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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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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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영 제51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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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등의 방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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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거실등의 방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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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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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등의 방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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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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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거실등의 방습) ①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을 콘크리트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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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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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등의 방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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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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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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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등의 방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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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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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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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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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등의 방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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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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