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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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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9   경계벽 등의 구조        제19조(경계벽 등의 구조)  20181018  20181018 
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9   경계벽 등의 구조  1      ①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81018  20181018 
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9   경계벽 등의 구조  2      ②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05.7.22, 2008.3.14, 2010.4.7, 2013.3.23, 2014.11.28>  20181018  20181018 
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9   경계벽 등의 구조  2  1    1.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20140305  20140305 
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9   경계벽 등의 구조  2  2    2.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시멘트모르타르ㆍ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를 포함한다)이상인 것  20140305  20140305 
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9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2  3    3.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20100407  20100407 
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9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2  4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20130323  20130323 
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9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2  5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20100407  20100407 
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9   경계벽 등의 구조  3      ③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은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과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20181018  20181018 
1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9   경계벽 등의 구조  4      ④ 제3항에 따른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28>  20181018  20181018 
1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20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제20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영 제5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40305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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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20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1    1. 굴뚝의 옥상 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를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용마루ㆍ계단탑ㆍ옥탑등이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굴뚝의 주위에 연기의 배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굴뚝의 상단을 용마루ㆍ계단탑ㆍ옥탑등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20140305  20140305 
1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20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2    2. 굴뚝의 상단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처마보다 1미터 이상 높게 할 것  20181018  20181018 
1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20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3    3. 금속제 굴뚝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속ㆍ반자위 및 가장 아랫바닥밑에 있는 굴뚝의 부분은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을 것  20140305  20140305 
1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20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4    4. 금속제 굴뚝은 목재 기타 가연재료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다만,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인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0305  20140305 
1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20조의2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제20조의2(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영 제5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별표 2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2층 이하의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8.3.14, 2009.7.1, 2013.3.23>  20181018  20181018 
1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21   방화벽의 구조        제21조(방화벽의 구조)  20100407  20100407 
1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21   방화벽의 구조  1      제21조(방화벽의 구조) ①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40305  20140305 
1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내화방화 21   방화벽의 구조  1  1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0100407  20100407 
2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내화방화 21   방화벽의 구조  1  2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20100407  20100407 
2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내화방화 21   방화벽의 구조  1  3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2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내화방화 21   방화벽의 구조  2      ②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100407  20100407 
2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23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20100407  20100407 
2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내화방화 23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1      ①「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12.30>  20101230  20101230 
2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23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2      ②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20101230  20101230 
2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23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2  1    1.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20100407  20100407 
2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23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2  2    2.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20100407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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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23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2  3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20100407  20100407 
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23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2  4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20100407  20100407 
3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마감재료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20101230  20101230 
3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마감재료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1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20181018  20181018 
3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마감재료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2      ②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20140305  20140305 
3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마감재료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2  1    1. 영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20101230  20101230 
3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마감재료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2  2    2. 영 제6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20101230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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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마감재료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3      ③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1.6, 2005.7.22, 2010.4.7, 2010.12.30, 2014.11.28>  20181018  20181018 
3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마감재료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4      ④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6.29., 2010.12.30.>  20140305  20140305 
3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마감재료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5      ⑤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20181018  20181018 
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마감재료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6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7>  20181018  20181018 
3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마감재료 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24조의2(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20101230  20101230 
4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마감재료 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1      제24조의2(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①영 제61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2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이란 각각 별표 3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0.12.30., 2012.1.6., 2013.3.23.>  20140305  20140305 
4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마감재료 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2      ②영 제61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란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12.30., 2013.3.23.>  20140305  20140305 
4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마감재료 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3      ③영 제61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구비한 복합자재"란 자재의 철판과 심재(心材)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품질기준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6.29., 2008.3.14., 2010.12.30., 2013.3.23.>  20140305  20140305 
4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마감재료 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3  1    1. 철판 :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이고 두께는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20101230  20101230 
4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마감재료 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3  2    2. 심재  20101230  20101230 
4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마감재료 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3  2  가  가.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로서 비드보온판 4호 이상인 것  20101230  20101230 
4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마감재료 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3  2  나  나.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로서 보온판 2종2호 이상인 것  20101230  20101230 
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마감재료 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3  2  다  다. 그 밖의 심재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인 것  20140305  20140305 
4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25   지하층의 구조        제25조(지하층의 구조)  20100407  20100407 
4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25   지하층의 구조  1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20140305  20140305 
5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25   지하층의 구조  1  1    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0407  20100407 
5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25   지하층의 구조  1  1의2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0140305  20140305 
5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25   지하층의 구조  1  2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5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25   지하층의 구조  1  3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5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25   지하층의 구조  1  4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5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25   지하층의 구조  2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20140305  20140305 
5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25   지하층의 구조  2  1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5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25   지하층의 구조  2  2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20100407  20100407 
5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25   지하층의 구조  2  3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5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25   지하층의 구조  2  4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6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25   지하층의 구조  2  5    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6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25   지하층의 구조  2  6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0100407  20100407 
6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25   지하층의 구조  2  7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20100407  20100407 
6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설비 29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제29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20120106  20120317 
6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설비 29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1      제29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① 고층건축물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제30조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0140305  20140305 
6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설비 29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2      ② 제1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20106  20120317 
6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3   내화구조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6.3., 2005.7.22., 2006.6.29., 2008.3.14., 2008.7.21., 2010.4.7., 2013.3.23.>  20140305  20140305 
6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제29조제1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구조와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20140305  20140305 
6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20140305  20140305 
6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가  가.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0140305  20140305 
7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나  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0140305  20140305 
7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다  다.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20140305  20140305 
7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라  라. 삭제 <2018.10.18>  20181018  20181018 
7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마  마. 삭제 <2018.10.18>  20181018  20181018 
7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바  바. 삭제 <2018.10.18>  20181018  20181018 
7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사  사. 삭제 <2014.3.5>  20181018  20181018 
7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아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40305  20140305 
7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자  자. 삭제 <2014.3.5>  20181018  20181018 
7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2    2. 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20140305  20140305 
7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2  가  가.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20140305  20140305 
8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2  나  나. 삭제 <2018.10.18>  20181018  20181018 
8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2  다  다. 승강로 상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20140305  20140305 
8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3    3.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20140305  20140305 
8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3  가  가.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0140305  20140305 
8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3  나  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20140305  20140305 
8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4    4.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20181018  20181018 
8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4  가  가.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20181018  20181018 
8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4  나  나. 가목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20181018  20181018 
8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4  다  다.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 것  20181018  20181018 
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4  라  라.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할 것  20181018  20181018 
9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내화방화 3   내화구조    1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140305  20140305 
9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3   내화구조    10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20181018  20181018 
9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내화방화 3   내화구조    1  가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0181018  20181018 
9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내화방화 3   내화구조    1  나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20140305  20140305 
9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내화방화 3   내화구조    1  다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20140305  20140305 
9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내화방화 3   내화구조    1  라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20140305  20140305 
9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내화방화 3   내화구조    1  마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0140305  20140305 
9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3   내화구조    2    2. 외벽중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181018  20181018 
9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3   내화구조    2  가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20181018  20181018 
9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3   내화구조    2  나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20181018  20181018 
10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3   내화구조    2  다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20181018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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