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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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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설비 8   배관 및 밸브  10      ⑩ 가지배관에 하향식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간이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설비 8   배관 및 밸브  12  1    1.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설치할 것  20150123  20150324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설비 8   배관 및 밸브  12  2    2. 시험장치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간이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간이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20150123  20150324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설비 8   배관 및 밸브  13  1    1.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간이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간이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20150123  20150324 
5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설비 8   배관 및 밸브  13  2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0150123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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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설비 8   배관 및 밸브  3  3    3. 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의하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20150123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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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설비 8   배관 및 밸브  9      ⑨ 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0150123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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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설비 8   배관 및 밸브  9  2    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0123  20150324 
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설비 8   배관 및 밸브  9  3    3. 가지배관과 간이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0150123  20150324 
10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설비 5   배관 등  10  1    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20120820  20120820 
11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설비 5   배관 등  10  2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12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설비 5   배관 등  4  1    1. 송수구의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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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설비 5   배관 등  4  2    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의 경우에는 물받이 통 또는 배수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20820  20120820 
14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설비 5   배관 등  6      ⑥가지배관 또는 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멘트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가지배관은 교차배관 또는 주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 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1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설비 5   배관 등  9      ⑨연결살수설비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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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설비 5   배관 등  9  1    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2항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0120820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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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설비 5   배관 등  9  3    3.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20120820  20120820 
18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설비 4   배관  6      ⑥연소방지설비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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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설비 4   배관  6  3    3.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20120820  20120820 
20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설비 4   배관  7  1    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20120820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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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설비 4   배관  7  2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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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설비 6   배관 등  6      ⑥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50123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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